
- ▲ 메트로신문.

- ▲ /최병렬 이마트 상근 고문(왼쪽), 윤명규 위드미에프에스 대표.
지난해 5월 30일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부회장 정용진)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윤명규 전 인사담당상무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 기업문화팀 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기업문화팀 과장과 백모 기업문화팀 과장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등법원은 또 올 1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확정했다. 당시 이마트 측의 비인간적인 탄압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사측의 보호 아래 여전히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취업규칙 제35조 '징계해고의 사유'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사유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세계는 '예외'라는 말로 노조탄압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일부는 오히려 승진됐다.
2013년 12월 20일 확인된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당시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은 전문기관의 컨설팅까지 받아가며 노조 탄압을 본격화 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NJ(노조) 설립시 대응시나리오'를 수립해 본부·실체파악조·현장대응조·채증미행조·면담문서작성조 등으로 세분화해 전문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노조 가입자를 색출했다. 당시 이마트 임직원들의 노조탄압 대응지침의 내용을 보면 1인 시위를 하는 전수찬씨에게 "너 사원들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 학생회장 나간다는 네 딸은 아니?" 등의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전씨에게 말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달 3일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마트 측과의 간담회에서 최 전 대표 외 노조탄압 관련 임직원을 해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트 측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해고를 거부했다. 노조탄압을 '업무'로 인정한 것이다.
최 전 대표는 현재 이마트 상근고문으로 여전히 이마트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윤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이마트 편의점 브랜드 위드미를 운영하는 위드미에프에스의 대표이사로 승진됐다. 임 팀장은 서울 이마트 한 점포의 점장을 하고 있다. 백 과장은 1심 판결 전 부장으로 승진돼 현재 부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과장 역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이는 (신세계그룹이) 관리자들에게 노조를 탄압해도 괜찮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것이다"며 "도대체 신세계그룹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왜 죄가 아닌지 모르겠다. 정용진 오너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마트의 노조탄압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인문학 강의'에서 그가 매번 강조했던 "직원은 제2의 고객이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12일 본지의 입장표명 요구에 "휴무 관계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