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6-3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6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캠페인 사업 위탁운영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마감
:
2016.06.02.(목) 17:00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6.10.31
마. 사업예산 : 44,000,000원(VAT
포함)
2.
입찰 참가 자격
가. 최근 3년간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의 당해 용역과 유사한 정부·공공기관·상장기 업 등의 홍보·캠페인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정규직으로 보유하였거나 또는 체계를 보 유한 사업자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사업제안서제출은 단독으로
하며(공동수급 불가) 이중 제한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1. 사업 제안서
10부(제안서, 서식 등 관련 파일 USB 2기에 제출)
※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본, 제출하여야함
2.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3. 가격산출내역서 및
세부예산 산출 근거 각 1부(서식 9, 10)
※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입찰보증금 납부이행 각서 1부(서식
2)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사업실적증명(용역수행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 발주처가 발행한 사업실적증명서 및 사업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포함)
8. 공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1부
9.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확약서 각 1부(서식 11, 12)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대리인 제출시 입찰에
관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입찰 일정
가.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 관련
- 일
시 :
2016.06.02(목) 17:00 (마감시한 엄수)
- 장
소 :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전략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5.
낙찰자 선정방법(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가.
제안서 기술평가(80%)
- 평가주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공모업체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20분 발표 후 질의응답 예정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해야함)
-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가격평가(20%)
- 평가방법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2015.01.01.)에 의함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제162호(2014.01.10.)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직접 방문접수로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 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만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 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9.
관련 문의사항
가.
제안 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박진수, 051-990-7268
나.
입찰 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전략부 박혜수, 051-990-7215
2016.05.20.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2016 위원회 등급분류 캠페인 제안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