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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경북 안동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투표 증감죄: 공직선거법제249조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경북 안동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1.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을 때 개표방송 했다.
1) 강남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16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38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30분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 투표함과 투표록은 '투표참관인 참관상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2월 19일 18시 30분까지는 투표소인 경북 안동시 장하동 417 시민운동장내 탁구장에 소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진과 같이 안동시 개표장에서는 18시 16분에 기기번호 5번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해서, 18시 38분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19시 48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경북 안동시 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장에서 임차서버에서 만든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15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34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00분
경북 안동시 중구동 제2투표구 투표함과 투표록은 '투표참관인 참관상황'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2년 12월 19일 18시 00분까지 투표소인 경북 안
동초등학교 보건실에 있었다.
그런데 중부동제2투표구는 18시 15분에 기기번호 1번 투표지분류기에서 투
표지분류를 개시했고, 18시 34분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18시 40분에 개표방송 되었다.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이송되어 투표지분류기에 투입되기 전 까지는 최소한 약 1 시간~1시간 이상 정도는 소요된다.
안동초등학교 보건실에서 개표장인 안동체육관까지 4분 소요, 투표함 하차 투표함을 접수부에 인계- 투표관계서류 인계 작성- 개함부에서 투표함개함 및 투표지정리하여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하려면 약 1 시간 이상은 걸리는데
18시 00분에 투표최종참관을 확인하고, 18시 15분에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를 했다는 것은 인과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투표함 이송 중에 투표지분류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에서 작성된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3) 서구동제3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9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35분
이 개표상황표는 투표함 이송 중에 투표지분류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4) 서구동제4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9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37분
이 개표상황표는 투표함 이송 중에 투표지분류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2.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을 했다.
1) 평화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38 매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32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평화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4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3. 투표가 시작되자 마자 개표기가 돌아갔다??? (총75매 중 24건)
1) 남선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27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33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27분에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2) 서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38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47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38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형법제122조)
3) 안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4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56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46 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형법제122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형법제12
4) 송하동제3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7시 0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08분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형법제122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형법제122조)
5) 송하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14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22분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형법제122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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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경북 안동시 선관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안동시 선거구에서는 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총75 개 투표구 중 24 개 투표구에서 투표지분류시각과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이 오전 6~8시 시각으로 기록된 허위공문서가 발생했다.
4. 안동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옥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1 분
투표 수: 2,101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수개표를 완전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풍천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9 분
투표 수: 1,702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용상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1 분
투표 수: 2,598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완전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명륜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5 분
투표 수: 2,108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완전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강남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6 분
투표 수: 2,275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평화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8 분
투표 수: 2,00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안동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거의 생략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5. 안동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 미분류 5% 이상 개표상황표가 총75매 중 34매 -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옥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33 매
미분류: 130 매( 오차율 10.54 %) 이상 미인식투표지: 117 매(오차율: 9.4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2 매. 문재인: 13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11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주)
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서후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547 매
미분류: 157 매( 오차율 10.1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53 매(오차율: 9.8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35 매
문재인: 1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53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풍천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951 매
미분류: 95 매( 오차율 9.9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89 매(오차율: 9.3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9 매
문재인: 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89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임동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32 매
미분류: 132 매( 오차율 9.0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1 매(오차율: 8.0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3 매
문재인: 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3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5) 남후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66 매
미분류: 113 매( 오차율 7.7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3 매(오차율: 7.0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5 매
문재인: 10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03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 이하 생략
안동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 이상이 총 투표구 75 개 중에 34개 투표구 에서 발생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6. 경북 안동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안동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
김현승 그림
7. 경북 안동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구 별로 작성 보고 하지 않았다.
1)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5 개
경북 안동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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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 최종 75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
투표수: 5,316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 시 05 분
모사전송 안동시 총투표구 ( 75 ) - 전송번호 ( 75 ) 보고자 성명: 김명숙
(모사전송이란 복사해서 보냈다는 것이다.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보내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 개표진행상황표 65 개(2013.3.11)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 개표상황표 70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북 안동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0개 투표구를 5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북 안동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임차서버를 통한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을 때 개표하고 이동 중에 개표방송 했다.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 투표함과 투표록은 '투표참관인 참관상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2월 19일 18시 30분까지는 투표소인 경북 안동시 장하동 417 시민운동장내 탁구장에 소재하고 있는데
개표장에서는 18시 16분에 기기번호 5번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해서, 18시 38분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투표함이 이동 중인 19시 48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
또한 투표함이 이동 중에 있을 때 개표가 시작 되었다.
중구동제2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15분
서구동제3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9분
서구동제4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9분
이는 투표함 이송 중에 개표가 시작되었다
즉 중앙선관위는 경북 안동시 선관위와 공모하여 중앙선관위 임차서버에서 만든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둘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안동시 평화동제2투표구 투표수: 1,238 매
안동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 32 번)
중앙선관위는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평화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된 허위공문서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안동시 송하동제5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04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22분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안동시 선거구에서는 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총75 개 투표구 중 24 개 투표구에서 투표지분류시각과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이 오전 6~8시 시각으로 기록된 허위공문서가 발생했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형법제122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에서는 5% 이상 미분류 34 개 투표구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5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은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안동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구 별로 공표하지 않았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 개표상황표 70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북 안동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0개 투표구를 5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경북 안동시 투표록과 개표상황표, 개표방송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안동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임차서버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