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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막 마을
 
 
 
 
 
카페 게시글
[오두막 살림살이] [귀농터] 농지법 Q&A
나무지기 추천 0 조회 197 07.03.08 19: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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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3.08 19:17

    첫댓글 밭을 구입하면서 참고했던 자료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듯 하여 올려놓습니다.영팔이님 창고에 있던 것인데 원출처는 불명...^^*

  • 05.08.14 09:0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작성자 07.03.08 19:19

    쪽지로 농지법 관련 문의가 있어서 이전 자료를 찾아 끌어다 놓습니다.^^* 요즘은 법이 수시로 바뀌니 참고만 하시고 보다 정확한 것은 관의 담당자와 상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07.03.09 11:01

    시골살이를 하시려면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이런 저런 혜텍이 주어집니다.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임대해도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되면 농지구입시 등록세 면제, 농지 전용시 전용 부담금 면제, 농어촌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의료보험금 30 프로 감면, 농협 조합원 가입, 농기계 소유시 면세유 구입, 농가 목돈 적금( 최고 이자 15% ), 농어촌 민박 신청, 농가주택 등등 혜택이 많습니다.

  • 07.11.11 12:30

    여러모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꾸부닥~ 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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