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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주시 지역 유형별 모집호수 |
가구원수 |
공급유형 (전용면적) |
모 집 호 수 |
비 고 |
계 |
-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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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40㎡ 이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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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40∼60㎡ 이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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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인 가구 |
60∼85㎡ 이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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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가구 |
85㎡ 초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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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호수는 예비자를 포함한 호수로서 이는 현재 공가호수에 300%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가구원수에 따라 공급유형을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공급유형 선택가능
- 예시) 2인 가구는 1인가구, 3~4인 가구는 1인, 2인 가구에 신청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13.4.17)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함)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50% 이하인 자1)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 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 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2)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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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주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6)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전주시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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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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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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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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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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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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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 장소 |
○ 신청 일정
- 1순위 : ‘13. 4. 24(수) ~ 4. 30(화)
- 2순위 : ‘13. 5. 1(수) ∼ 5. 3 (금)
※ 1순위자 접수자가 모집호수 초과시 2순위 모집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13.4.17)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주소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
<개별 통보>
○ 예비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입주 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선정>
○ 주택 동호선정은 추후 통보하는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 위 통보하는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자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 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주민센터 담당부서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63) 230-6210, 6186, 6216, 6213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4. 17.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