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와 김씨의 대화에서 '김 실장'이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강용석 : "김〇〇 실장한테 10프로 준다고 최대한 받아내라했어
강용석 : "걱정말래 통고서보더니 3억은 최소 받아야겠다며"
(8일 뒤) 강용석 : "네시 반에 김〇〇 실장이 저쪽 변호사 만나기로"
합의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까지는 법 위반이 아니다. 사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합의금 액수를 '성과'로 취급해 그에 따라 성과급을 주겠다는 약속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위반 사항을 많이 다뤄본 한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합의금에 액수에 따라 성과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합의를 시키는 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이익을 분배 받는 행위'"라며 "명백한 변호사법 34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호사법을 통틀어 가장 형량이 높은 위반 사항이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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