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15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2929619686
김해에서 바로 이동하여 사무실로 이동 합니다
오후는 비대면 화상회의 교육 줌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대상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지텍지식산업센터내에 위치하고있는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시설유지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건물에 대해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곳이죠
한국도로공사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경비업무 또한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도로산업발전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 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시설관련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곳 입니다
오늘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오중기 대표님과 본부장님 포함
고위관리직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도 4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각 폭력예방교육 유형별로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4시간의 긴 시간동안 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교육청, 초.중.고등학교,대학과 함께
군,경,소방등 고위직분들은
폭력예방통합교육외 별도로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인식 개선을 위한 법정 폭력예방통합교육 및 성인지 교육 계획을 확인 하면
일반 직원 등과 구분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만
고위직 별도 교육으로 운영하고,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직원 교육의
방법(사이버·시청각교육 등)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실화있는 교육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내 전문강사 뱅크를 활용하여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적극 권장하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집합교육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문강사 등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 가능합니다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교육
(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실적은
교육생들의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과 종료 시점의 화면과 참석자 명단을
내부 결재 문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교육 내용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4대폭력) 예방교육을 균형있게 실시하되,
2차 피해 방지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친족에 의한 성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 성인지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하는데요
법정 성인지 교육은 1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양성평등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의 이해,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고위직은 성평등 역량을 기반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성차별적인 관습과 제도를 바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기관장 등 고위직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공직사회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직의 역할을 점검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최근 고위직 관리자, 기관장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예방, 사건대응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 하고
나아갈 방향성 및 방법 등을 한번더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기관장 등 고위직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고,
사건 발생 시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직원이 성희롱 고충을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자의 의무를 적절히 하지 않아 고위직이 징계를 받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처리절차, 행위자와 피해자의 위치와 위력,
문제 발생 구조적인 배경 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기관장 등 고위직의 언행은 사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이
허·불용되는환경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지와
주변인들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위 관리직분들이 모두 잘 아시듯
2차 피해 방지지침이 있습니다
기관의 장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일까요?
피해자가 상대적 약자로서 (행위자보다)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가해 및 피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권한이 크고 집중되어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처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고
행위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 제기를 꺼리는 요인입니다
이는 위력의 행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사회는 관료제 원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직 위계로 구성된 조직으로
고위직에는 해당 조직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막강한 권한은 피해자 본인과 그 주변의 고용유지 및 승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요소들과 융합되어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적접촉 등에도
거절할 시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해버리고
문제 제기 의지를 꺾어버리는 ‘위력’으로서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철저히 따라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관장 등 고위직은 사건처리과정을 인지하고,
고충상담원 및 담당 관리자 등을 통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폭력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폭력을 일상화, 사소화, 정당화하는 구조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작동하며
영향을 주고받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합니다.
이는 조직이 얼마나 권위적인지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저임금·비정규직이 다수인 상황, 비서 채용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고,
업무의 범위도 모호한 상황은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폭력을 사적인 경험/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포장하면서,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여기며
폭력을 사소하게 여기는 곳은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는 조직문화와 제도 안에서 행위자의 폭력은
여러 가지 말들로 정당화됩니다.
성희롱·성폭력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며,
조직이 성차별적이고폭력적인 문화를 용인하고 허용해 온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직문화는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및 처리방식,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을 대하는 태도,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에 따라 성희롱은 묵인 및 동조가
이루어질 수도, 중단 및 제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공유·학습·계승되므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관장 등 고위직의 처벌의지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직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관장 등 고위직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바람직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도 바람직해야 합니다.
기관장 등 고위직은 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누구에게나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길 권고 드립니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처럼,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인식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발전하는
고위 관리직들이 되어주시길바랍니다.
오늘 긴시간 함께 해주신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오중기 대표님과 본부장님
많은질문과 적극적인 참여로 강의가 수월하게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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