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9일 조선일보 손진석기자
음식·음료에 이물질 넣어 협박… 여대생·회사원 등 적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8일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거짓말한 뒤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음식과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로 대학생 김모(여·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샌드위치를 산 뒤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겠다"며 점원을 협박했다.
김씨는 샌드위치값 4200원을 돌려받고 1만2800원짜리 음료교환권 등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한 제과점에서도 떡을 산 뒤 같은 수법으로 3만2000원 상당의 과자를 받는 등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여러 제과점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마지막 범행 때 제과점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모 회사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박모(38·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충북 영동군내 농협 주차장에서 모 회사 음료수에 플라스틱 끈을 집어넣은 뒤 회사에 신고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대전시 대덕구의 한 호프집에서 이 회사 직원 김모(46)씨 등을 만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며 최근까지 3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조 공정상 절대로 그런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데 박씨가 일부러 꾸며놓고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회사측의 신고를 받고 박씨를 소환해 추궁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고찰> 경성/28/마현정
요즘 식품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 새로운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있으니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 식품회사와 소비자간의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질 뿐인데
지금으로써는 별 다른 방안이 없어 참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범죄는 더 늘어날 것인데 어서 국가에서 식품청에서
좋은 방법을 창안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