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입법기관이라는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의회가 행정청이 되는 경우도 "기능적 행정청"이라고 보기도 하나요?
2.
행정청의 정의는 "국가, 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기타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인이 수행하는 모든 행정은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것인가요?
3.
권익위 판례에서 나오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방청장은 둘 다 국가의 행정기관 맞나요?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경기도선관위원장은 혹시나 지자체의 기관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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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jsk89/QR0b/8071
https://cafe.daum.net/jsk89/QR0b/8091
위 두 글에 대댓글로 질문드렸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따로 질문글을 쓰기보단 원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달아놓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 기능적 행정청의 예시로 많이 제시됩니다. // 2. 네. 그렇습니다. // 3. 국가의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