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은 2년전에 직장동료로서 서로 절친하게 지내던 임꺽정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의 처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은행측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듣고보니 사정이 딱했고 이에 홍길동은 보증을 서주겠다고 승낙하여 은행에 가서 보증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임꺽정은 2년후에는 처가 든 계가 3개 있는데 그때가면 계돈이 나오므로 아무 걱정말라며 홍길동을 안심시켰다. 그뒤로 2년이 지나 홍길동은 뜻밖에도 은행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임꺽정이 대출기간이 끝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으니 연대보증인인 홍길동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홍길동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홍길동은 임꺽정은 처 명의로 부동산도 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 등 재력이 있으므로 임꺽정에게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해야지 왜 보증인인 자신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느냐고 따져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홍길동은 보증과 연대보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이 아닌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만 2차적으로 보증인이 이행을 하면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를 할 재력이 있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쉽다는 점과 보증인에게도 청구가 들어올 겅우에도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을 선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보증인들이 평등한 비율로 보증책임을 나누어 지게 되므로 그만큼 부담이줄어 들게 된다.
반면에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도 없다.
그리고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추후에 주채무자나 기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주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일부만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에게는 불리하고 채권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개가 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약정을 하여야 한다.
홍길동의 경우도 실은 보증이 아닌 연대보증을 은행에 선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인 임꺽정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은 홍길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대출금을 갚으라고 임꺽정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홍길동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연대보증의 효력은 강한 것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대법원은 처음에 연대보증을 해 준 계약이 그후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사이에서만 갱신이 되어 연장되었을 뿐 연장될 때 연대보증인이 다시 새롭게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내 놓아 연대 보증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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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렵다--;; 인쇄해놓고 줄쳐가면서 읽어야 겠어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보증 10계명..명심하겠습니다. 근데 보증과 공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궁금하군요. 얼핏보면 비슷한데..큰 어떤부분에서 차이가 날텐데...
호~ 잘 봤습니다 ..
우조님 처럼 어렵긴하지만 도움 많이 받았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