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440호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장
| 주요 변경내용 | ||
| □ 지원규모 조정을 통한 자금수요의 적극적인 대응 ❍ 상반기 7,000억원 ⟶ 8,000억원(하반기 자금 1,000억원 전용) ❍ 자금별 변경 사항 : 2페이지 자금별 융자규모표 참고 □ 변경 시행일 : 2026. 3. 17.(화) | ||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1.~자금 소진 시
나. 융자규모 : 1조원(※ 상반기:8,000억, 하반기:2,000억)
(단위: 억원)
| 자 금 명 | 신 청 대 상 | 지원규모 | 지원 한도 | 접수처 | |||
| 상반기 | 하반기 | 계 | |||||
| 일반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900 | 250 | 1,150 | 5 | 대구신용 보증재단 | |
| 성장기업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2,300 | 400 | 2,700 | 5 | ||
| 수출기업 |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 100 | 100 | 200 | 5 | ||
| 중견기업 | 대구시 소재 중견기업 | 30 | 30 | 60 | 15 | ||
| 소상공인 |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 | 2,200 | 350 | 2,550 | 1 | ||
| 특별 | 명절 | 설·추석 명절자금 | 200 | 200 | 400 | 자금별 한도 | |
| 긴급경영안정 | 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 | 130 | 70 | 200 | |||
| 전환 |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 1,100 | 300 | 1,400 | 2 | ||
| 대구형 특화· 혁신기업 |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 150 | 150 | 300 | 2 | ||
| 대구형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력 |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 350 | 150 | 500 | 1 | ||
| 지역전략산업육성 |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 402 | 상반기 전액이월 | 402 | 10 | 신용보증 기 금 | |
| 유망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자 | 18 | 상반기 전액이월 | 18 | 10 | ||
| 기술형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120 | 상반기 전액이월 | 120 | 10 | 기술보증 기 금 | |
| 합 계 | 8,000 | 2,000 | 10,000 | ||||
※ 본 자금은 향후 市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동적으로 자금 재배정 될 수 있음
다. 융자추천한도 : 자금별 세부사항 참고
라. 지원사항 : 이차보전
- 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대출금액 | 일반 | 우대 | 특별우대 |
| 5천만원 이하 | 1.8% | 2.0% | 2.2% |
| 5천만원 초과 | 1.3% | 1.5% | 1.7% |
※ 전환자금,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자금, 지역전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자금별 세부사항 참고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청년·영세기업 추가지원 0.2%(동시충족)
※ 단, 청년은「청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만34세 이하, 영세기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함(대표자 신분증,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
마. 은행융자조건
- 대출기간 : 1년 거치 약정 상환
-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단, 보증서 담보(85% 이상) 시, 금리 최대 1년간 5.5% 이하
(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 시 별도 공고)
※ 중견기업 지원자금 보증서 담보 대출 상한금리 적용 제외
※ 재창업특례보증(재단)의 대출금리는‘재창업특례보증 업무협약’제8조
제1항에 따른 금리 적용(동조 제2항 적용 불가)
- 협력은행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6개 은행
| 협 력 은 행 | ||
| iM뱅크, SC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
※ 단,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에 한함
2.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나. 구비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수(공통)서류 | ①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1) ※ 비대면 보증신청 시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신용보증재단 서식을 따름 ※ 기타 서류는 신용보증기관 구비서류로 대체 ②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최근 신고분 포함한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 예) ·개인기업 - 상반기(1~6월) 신청→전년도(1년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하반기(7~12월)신청→전년도하반기+금년도상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기업 : 최근 분기 신고분 포함하여 최근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간이과세사업자 : 최근년도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 최근년도 1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추가(해당)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금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1부 ②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별표 2) ③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 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분, 홈택스발행분 또는 세무대리인 기명날인) 1부 추가지원(0.2%) 해당 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자금신청일 기준 1주일 내 발급분)’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
다. 제외대상
1) 지원제외 대상
①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②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
※ 단, 매출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창업기업은 융자추천 대상에 포함
③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④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
⑤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불가능한 기업
⑦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20억(누적) 초과 융자 추천받은 기업
⑧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기업
⑨ 당해 연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기수혜 기업
- 예외1)「서문시장 화재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2017)」기수혜 기업
- 예외2)「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기수혜 기업
※ ⑦, ⑧, ⑨번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에서 확인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의 경우에는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추천 가능
2) 이차보전지원 중지 및 회수 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대구시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라. 사후관리
1) 관리기관 : 협력은행 및 대구신용보증재단
2) 관리방법 : 대출실행 후 휴·폐업, 역외이전,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지원 제외 여부의 점검을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사후관리표 작성, 성과분석 설문조사 실시
마. 유의사항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운전자금 : 기술개발, 제품생산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
- 본 자금은 기대출 상환 용도로는 사용 불가함
※ 단, 전환자금의 경우 예외적 허용
- 본 자금은 업체별 추천한도 내 당해연도 1회 추천 가능함
※ 동일 사업자 대표 혹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예외)전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융자추천한도 이내 요건 충족 시 타 자금과 별개로 1회 추천 가능
-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구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은행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대구신용보증재단,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은 대출은행·대출금액·내용변경, 취급기한 연장, 사용포기 등 대출에 관한 각종 변경 사항 발생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공고 이외 사항은「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지원신청
가. 신청기간
- 상반기 : 2026. 1. 16.(금) ~ 자금 소진 시
- 하반기 : 2026. 7. 1.(수) ~ 자금 소진 시
나. 신청절차
| 대출 협의 (기업 ↔ 은행) | ·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사전협의 후 신청 | |
| ↓ | ||
| 융자지원 신청 (기업 → 대구신용보증재단) | · 대출 협의 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 |
| ↓ | ||
| 접수 및 추천서 발급 (대구신용보증재단 → 기업) | ·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필요시 별도 심사 가능 | |
| ↓ | ||
| 대출 실행 (기업 ↔ 은행) | <대출 시 주의사항> ·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실행 ※ 기한 내 대출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융자추천 유효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 연장신청서 제출(단, 1회에 한하여 대출기한 15일까지 연장 가능) ※ 융자추천 후 대출 미실행업체는 융자추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 ※ 모든 대출은 당해연도에 완료하여야 함 | |
다. 신청방법
1)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 유망창업기업 자금
- 신용보증기금 6개 영업점 방문신청
| 지 점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대구스타트업지점 | 대구시 북구 호암로 51, 기숙사F동 2층 (침산동,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 605-7622 |
| 대구지점 |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 신용보증기금빌딩 2층 | 430-8833 |
| 대구서지점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376-1(비산동), 5층 | 350-8823 |
| 수성지점 |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265, 7층 | 430-0505 |
| 성서지점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한국산업은행 성서지점 3층 | 589-6533 |
| 달성지점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125 기업은행 2층 | 610-3513 |
※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과 거래 중 (예정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2)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기술보증기금 5개 영업점 방문신청
| 지 점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대구지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만촌동) S큐브빌딩 10층 | 251-5600 |
| 대구서지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1(용산동) 그랜드M타워 12층 | 550-1400 |
| 대구북지점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침산동) LH빌딩 5층 | 350-9500 |
| 달성지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55, 4층 | 610-4000 |
| 대구기술혁신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1(용산동) 그랜드M타워 12층 | 550-1450 |
※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경산지점,구미지점, 포항지점)과 거래 중(예정 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3) 일반창업, 성장기업, 수출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전환,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및 관할영업점 방문신청
| 구 분 | 접수처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재단보증서외 담보 | 기업성장 지원센터 |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죽전동) | 564-2900 |
| 재단보증서 담보 | 각 영업점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 | 하단 참고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
| 영 업 점 | 달서북지점 |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5층(감삼동) | 560-6400 | 달서구①, 달성군① |
| 북지점 | 북구 엑스코로 10, 1층(산격동) | 601-5255 | 북구, 군위군 | |
| 수성지점 |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범어동) iM뱅크 만촌동지점 3층 | 744-6500 | 수성구 | |
| 달서남지점 | 달서구 월배로 109(진천동) iM뱅크 월배영업부 5층 | 639-4343 | 달서구②, 달성군② | |
| 동지점 | 동구 안심로 405(신서동) iM뱅크 반야월지점 2층 | 982-7500 | 동구 | |
| 중앙지점 | 중구 달구벌대로 2108(남산동) KEB하나은행 3층 | 256-0300 | 중구 | |
| 서지점 | 서구 서대구로 86(평리동) 중평새마을금고 2층 | 571-2500 | 서구 | |
| 남지점 | 남구 중앙대로 146, KEB하나은행 3층 | 473-2600 | 남구, 달서구③, 달성군③, |
※ 달서구·달성군 지역 동별 담당 영업점
| 구군 | 담 당 지 역(동) | 담당지점 | 연락처 |
| 달서구① | 갈산 감삼 두류 본리 성당 신당 용산 이곡 장기 장동 죽전 파호 호림 호산 | 달서북지점 | 560-6400 |
| 달서구② | 대곡 대천 도원 본동 상인 월성 월암 유천 진천 | 달서남지점 | 639-4343 |
| 달서구③ | 송현 | 남지점 | 473-2600 |
| 달성군① | 다사읍 하빈면 | 달서북지점 | 560-6400 |
| 달성군② | 구지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화원읍 현풍읍 | 달서남지점 | 639-4343 |
| 달성군③ | 가창면 | 남지점 | 473-2600 |
4. 자금별 세부사항
가.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2) 융자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2 내)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나. 성장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2) 융자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3 내)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다. 수출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이면서
- 총 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 10% 이상 또는 수출매출액 1억원 이상(접수일 환율 기준) 업체
2) 융자추천한도 :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2 내)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우대금리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4) 제출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 (직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간접수출실적) KTNET UTradeHub 등
라. 중견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2) 융자추천한도 : 15억원 이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기업은 특별우대금리 적용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마. 소상공인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기업
2) 융자추천한도 : 1억원 이내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바.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절자금>
1) 신청대상 : 설·추석 명절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
2) 융자추천한도 : 각 자금별 한도 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4) 접수시기
- (설 자금) 2026. 1. 16.(금) ~ 자금소진 시
- (추석자금) 2026. 9. 1.(화) ~ 자금소진 시
사. 긴급경영안정자금
1)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으로, 피해발생(피해 비교 가능 시점) 후 6개월 이내 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경영애로 사유) - 대형사고(화재 등), 풍수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환율피해 등 -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기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및 POS로 확인된 매출액, 재무제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국세청 홈텍스) 등 |
2) 융자추천한도 : 각 자금별 한도 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특별우대금리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보증서‧부동산‧신용‧기타 담보로 대출실행
4) 자금용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등
아. 전환자금
1) 신청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을 성실상환 중이거나, 구상채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추천한도 : 2억원 이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4) 자금용도 : 운전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기존 대출의 상환
5) 이차보전율 : 1.5%(추가 우대사항 적용 제외)
자.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 대구형 특화·혁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일자리창출 기업
* 대구형 특화·혁신산업 : 모빌리티·AI로봇·제조업(섬유, 안경 등), ABB, 전자·정보통신, 헬스케어(병·의원, 약국) 등 / 인증기업(스타기업, 레전드 50+, 쉬메릭 인증)
※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내규 적용
2) 융자추천한도 : 2억원 이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차.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1) 신청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소재한 기업
※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내규 적용
2) 융자추천한도 : 1억원 이내
3)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4) 이차보전율
- 2%(추가 우대사항 적용 제외)
카.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원자금
1)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대구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
※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의 내규 적용
2)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이내(단,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내)
3) 융자방식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은행자금 대출
- (신용보증기금) 융자접수(발굴), 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 발급
·보증우대(최초 3년간) : 보증료 0.2% 차감, 보증비율 100% / 보증료 0.5%p 지원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 / (대구시) 연 1.7% 이자지원(2년간, 추가 우대사항 적용 제외)
-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 (취급은행) iM뱅크
4) 신청기간 : 2026년 2월중 신청접수 예정
타. 유망창업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중인 자*로서 유망창업기업,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등
* 최종 대출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유망창업기업 사업을 영위예정인 예비창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 신용보증기금의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업 |
※ 유망창업보증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의 내규 적용
2)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이내(단,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내)
3) 융자방식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은행자금 대출
- (신용보증기금) 융자접수(발굴), 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 발급
·보증우대 : 보증료 0.2% 감면, 보증비율 90~100%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파.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1) 신청대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관련 수상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17대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지식경제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 산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재·부품업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창업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위 항목별 대상기업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내규 적용
2)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이내(단,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내)
3) 융자방식 : 기술보증서담보 은행자금 대출
- (기술보증기금) 융자접수(발굴), 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 발급
·보증우대 : 보증료 0.2% 감면, 보증비율 90~100%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 / (대구시) 1년간 이자 지원
※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상품(별표 2 참고) : 이차보전 특별우대(0.4%) 지원(기술보증기금 담당자 서명 및 날인 필수)
-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로 대출실행
| ※기타 다른 사항은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기준을 따름 |
5. 문의사항
·대구시 경제정책관(☎053-803-3401)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