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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인세 1,264,624를 '07년도에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를 안해놓았다면
이로 인해서 2007년 : 미지급비용의 과소계상 ==> 당기비용의 과소계상 ==>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
2008년 : 당기비용의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 되는 회계오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08년도 장부를 마감하지 않으셨다면 '08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8년 3월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264,624 (대) 현금 1,264,624
그리고 8월에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라는 것으로
보통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전년도 법인세 금액이 2,000,000만원이었다면 1,000,0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분개는
2) '08년 8월 (차) 선급법인세 1,000,000 (대) 현금 1,000,000
위의 금액은 '08년도 결산시 최종적으로 법인세 금액이 확정되면
법인세계정으로 대체되고 부족액을 미지급 법인세로 처리한 후
'09년도 3월에 그 미지급액을 납부하는 것이죠.
만일 '08년 법인세금액이 2,200,000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3) '08년 12월 (차) 법인세 등 2,200,000 (대) 선급법인세 1,000,000
미지급법인세 1,200,000
흠.. 근데 1)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10월에 가산세와 함께 청구가 되었을때 분개는..
먼저 10월에 납부하게 되었을때는 1) 분개를 3월에 하지 말고 10월에 똑같이 하시던지..
아니면 3월에 대변 현금을 미지급법인세로 바꾸어놓고 있다가
10월에 미지급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산세부분은.... 저희회사는 가산세, 과태로, 벌금..
이런것을 인정안하는 분위기라서(담당자가 물어냅니다,,,) 회계처리를 해 본적은 없지만..
가산세금액은 제세공과나 아니면 잡손실... 등 비슷한 과목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10월 납부시
1)분개를 그대로 3월에서 10월로 처리..
1)'08년 10월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264,624 (대) 현금 1,264,624
(차) 제세공과금 126,460 (대) 현금 126,460
** 가산세를 '07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 지... 아니면 '08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계정과목 역시도 자신이 없군요. 이부분은 다른 분이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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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알고있는게 별로 없어서 확실하게 자신은 없습니다.
그저 저라면 이렇게 처리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구요,,
혹시나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지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