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임을 직권면직으로 변경한 경우, 해임처분은 소멸하겠지만, 그 위법성이 "흡수"까지 되는 건가요?
2.
직위해제 이후 징계(or직권)면직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사후적으로만 소멸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2-1. 이 상태가 병존설에서 말하는 "병존"과 다른 점이 있나요? 직위해제는 직위해제기간의 급여 등에 대해, 징계면직은 그 이후의 공무원 신분에 효력을 미치며 "병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2. 직위해제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일로 직위해제와 징계면직을 했다면, "처분사유부존재"라는 위법성은 공유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위법성이 공통"되는 것일 뿐 직위해제의 위법성이 징계면직으로 "흡수"됐다고 볼 순 없는 거겠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아니요. 요건이 달러서 그럴 일이 없을겁니다. // 2. 효력이 소멸했으니 병존한다고 할 수는 없죠. // 서로 요건이 달라서 위법성이 흡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