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혹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이 있습니다. 보통 '우주 조약'이라고 불리죠.
우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궤도 핵무기 플랫폼에다가 달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달아야 할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은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 맺은 협정입니다. 냉전이 본격적으로 치닫는 때, SF 소설을 보면 이런 궤도 플랫폼이 잘 나옵니다. 2001: A Space Odyssey 에서 원숭이가 던진 뼈 다음에 나오는 것이 궤도 핵 투발 시스템이죠;;;
서문은 뭐 아시다시피... 이쪽에선 그렇죠.
대충 내용은 이러합니다.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등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범위로,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며,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합니다. 또한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있지요.
- 남극 조약과 마찬가지로, '주권의 주장' 등등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건 4조 입니다. 지구 궤도 플랫폼에 핵무기를 못 설치함으로써 돈을 아끼면서 안전을 더 추구 할수 있게 되었죠. 소련은 한때 우주 조약을 회피하면서 ICBM을 쏘기 위해 궤도 절반을 도는 ICBM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쿡은 신의 지팡이도 있었고, 소련은 기관포를 달아서 실험한 적이 있었죠...
제4조
본 조약의 당사국은 지구주변의 궤도에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를 설치하지 않으며, 천체에 이러한 무기를 장치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무기를 외기권에 배치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달과 천체는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천체에 있어서의 군사기지, 군사시설 및 군사요새의 설치, 모든 형태의 무기의 실험 그리고 군사연습의 실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모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달과 기타 천체의 평화적 탐색에 필요한 어떠한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도 금지되지 아니한다. - 아 물론,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에서 하는 신형 ICBM 실험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아니잖아요 쿨럭...
- 이 밖에도, 사고나 조난의 경우라던가, 국제적 책임, 그리고 이런 물체에 대해서 피해를 보았을시 쏜 국가는 피해 국가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네... 중국이 우주 발사체를 대한민국에 떨구게 되면 그것 다 중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미 판례도 나온 상태죠... (코스모스 위성에 실은 우주용 원자로가 캐나다 북부에 떨어져 대한민국 만한 크기를 오염시켰고, 캐나다는 소련에게 돈을 받아냈죠.)
우주 조약은 지금 '신사 협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의 군사화(네 여타 국가들의 우주군 설립)등으로 인해 조약이 나가리...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혹은 우주 개척을 위한 군대의 필요성과 개척등으로 우주 조약의 주요 사항인 1, 2, 4조가 개정되거나 말이죠...) 4조의 경우 개정되면 WMD 문제는 그냥 놔둘겁니다. 이게 나가리가 되면 바로 엄청난 돈을 들여 지구 궤도에 핵투발 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