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기납부 세액을 기재 하잖아요
근데 기납부세액이 100,000원 이었고 이 기납부 세액을 환급해서 타먹었다면 지금 현재 기존 업체에 연말정산시는 - 로 기납부세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납부세액 금액 만큼만 입력하면 되나요???
첫댓글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을 입력하세요~
넵~~~올해 2번째로 해보는건데 - 로 해야할지 갑자기 헷갈려서요
첫댓글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을 입력하세요~
넵~~~올해 2번째로 해보는건데 - 로 해야할지 갑자기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