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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 ||||||
| 가해교사는 해임, 사건 은폐 시도했던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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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부산시교육청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고 중징계 5인(해임 1인, 강등 1인, 정직 3인,), 정징계 4인(감봉 3인, 견책 1인), 불문경고 3인 등의 결정을 내렸다. ‘아빠라고 생각 해’ 라는 말로 학생 4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교사는 해임으로 징계가 마무리 됐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던 해당 학교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 조치됐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부산시 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 조직이기주의에 빠졌다.”고 날선 비난을 내놓았다. 앞서 교육부가 부산맹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달 중징계 7인(가해교사, 부산맹학교 전 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보건교사,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장학사), 경징계 5인(부산맹학교 기숙사운영부장, 학생복지부장,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장학사,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다른 특수학교 교장), 교육감을 포함한 5인에 대해 경고조치 등의 징계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징계위에서는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를 감경하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대부분 단순 경고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해 질타를 받고 있다. 대책위는 “부산시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기간을 연장하며 조사한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안도 무시한 채 모든 결과를 쉬쉬하는 것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반 인권적이고 반 성폭력적인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 범조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가해교사를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처분했다.”며 “이는 학부모들을 우습게 알고 조직이기주의에 부산시교육청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책위가 징계위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에 문의했을 때 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교육부 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가 담당자였던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책위는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를 담당하고, 징계위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참석하지 않고 징계자 2인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주관한 회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대책위는 부산시 교육청의 행위에 분노를 표하고, 교육부 지침대로 엄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길 강력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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