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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피셋
소니 추천 0 조회 1,402 23.12.23 03:07 댓글 5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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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7 03:14

    @과학 2)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팩트는 경찰청 공문에 "인혁처가 27년 전부처 psat 도입추진중" 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는건가요?

    3) 자꾸 간과하고 계시는게, 경찰청 공문에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채용기관에서 지원자의 의견 당연히 들을 수 있지만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지원자가 맞춰야지, 과학님이 말씀하시는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네요. 참고로 최근 경찰 시험 개편때는 설문조사 등 수험생의 입장을 물은 바도 없습니다. 공청회때도, 교수나 정부부처 관계자, 유명 학원 강사 등만 참여했고요. 행정법 얘기를 드린건 제가 들은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직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고, 검찰직 7급 등과의 호환을 생각해 행정법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여드린 공문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국가직 7급 시험과의 균형도 고려하여" 라는 표현도 있고, 실제로 그 아래 표 형식으로 과목을 비교한 뒤에, 개편 안으로 행정법을 필수로 지정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4)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 23.12.27 03:24

    @이사 2)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엊그제부터 얘기했는데 이사님이 알아듣지 못 한 겁니다.
    저건 인혁처가 경찰청으로 보낸 공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님이 올린 자료만 봐도 경찰청이 달랑 2줄의 설명, 그것도 경찰청에 권고했다는 말도 없는데
    자꾸 권고 얘기만 하고... (전 부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아까 다 설명했으니 여기선 생략합니다)
    인혁처가 경찰청으로 보내지 않아도, 인혁처가 올린 걸 경찰청이 보고 참고할 수는 있다고요. (명분용)
    그래서 인혁처가 권고해서 바뀐 게 아니다=소방도 "곧" 바뀐다고 적용하는 건 잘못된 논리다 이거죠.
    당연히 먼 미래에 가면야 바뀔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아니라는 말이죠.

    3) 지방직 7급도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간과했다고 본 것도 잘못이죠.
    지방직 7급도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니죠. 방해물이 있으면 저럴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그걸 제가 주객전도했다고 모는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 더 명분이라고 보는 게 바로 공청회는 물론 설문조사도 없었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었어서 명분 얘기를 꺼냈거든요.

  • 23.12.27 03:28

    @과학 인혁처에 그러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현재 공문이 없는게, 인혁처에서 그러한 공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되나요? 이 말도 참 비약이 심하네요. 경찰청 공문에서 "인혁처에서 27년 psat 도입 추진 중"이라는 말을 썼고, 님 말대로 기관간에 분명 그러한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면 당연히 있겠죠. 다만, 인혁처가 전부처가 psat을 도입했으면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건 분명한 만큼 굳이 공문이 존재하는지 확인함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게 공문으로서 존재하든 안하든 뭐가 달라지냐는거에요.

  • 23.12.27 03:33

    @과학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기사로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경찰간부 시험공고도 월 초에 나오니까요) 어차피 서로 의견이 좁혀질 것 같진 않네요.

  • 23.12.27 03:34

    @이사 18년 말 공청회는 수험생도 참여한 것 맞습니다. 아마 뉴스 기사만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의견 개진"만 한 "일부" 사람들이고, 당연히 자리를 채울 수험생 지원자들도 많이 받았었어요.
    인사혁신처 공청회 당시도 그랬지만 발언한 사람들이 다 뉴스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행정법 관련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내용입니다. 당연히 타 직렬 호환도 포함될 수는 있는데
    그게 주가 되지 않는다고도 적었어요. 이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꼴이니 넘어 갑니다.
    그리고 공문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고 할 게 아닙니다. 공문이야 당연히 읽었고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이사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래요.
    무엇보다 논쟁의 예의 문제가 있죠. 논쟁의 시작은 "이사"님이 먼저 걸었는데
    타인의 댓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자꾸 이랬다, 이러지 않았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여전히 글을 제대로 읽지 않네요... "존재한다면" 얻어내는 게 가능할 거라고 분명히 적었고,
    그런 공문이 없으니까 정보공개청구해도 없을 거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죠...

  • 23.12.27 03:46

    @이사 뭐가 달라지냐니요. 전 부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아까 댓글(3시 24분)에도 말했는데...
    전 부처가 이사님이 아는 그 뜻이 아니라서 공문이 존재해도 가지 않는 곳이 있고
    여기서 공문으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소간 피셋 도입과도 연결되는, 이사님의 근거였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사님이 주장한 소간 피셋 도입 전제가 무너지죠... (물론 먼 미래에는 도입 가능)
    (전 부처가 그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꾸 전 부처 이러는 걸 보면 이사님 예상 시기는 27년인 셈)

    경찰도 올해 말은 힘들어요. 이미 늦었는데 차라리 좀 더 보완하고 내년에 내겠죠.
    제일 중요한 건, 경찰청이 무슨 발표를 하든 소방청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

    댓글 잘 찾아 보면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소방청 관련해서는 현재 어떤 얘기도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요.
    소방청은 정말 이것 말고는 긴 말이 필요 없었는데

    4) 3시 14분 댓글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고 해도 길게 쓰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의미 없음)
    이사님이 그렇게 제 댓글에 답글을 달면서 시작된 논쟁인데, 이 논쟁은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소방청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2가지였어요.

  • 23.12.25 23:37

    다들 진정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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