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상해 재범중 17%만 실형… “반성” 등 이유로 감경
[음주범죄에 관대한 사회] 〈상〉 도로위 달리는 시한폭탄
실형 선고는 100건 중 11건 그쳐 “재범 더 많아… 강력한 처벌 필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1시 15분경 광주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과 보행자를 차례로 친 후에야 멈췄다. 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 상해, 2020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5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A 씨는 올 2월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4765?sid=102
첫댓글 누구 돈벌일까
법으로 규제해도 되는데 서로 윈윈하라고
조용한 사법부. 쓰레기 변호사들.
큰차 비싼차 탑시다.안전하게.ㅋ
법이 지켜주지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