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를 동정할 수 없는 이유
조갑제닷컴
작년 여름, JTBC의 ‘5·18 진상규명’ 연속보도가 “5·18 당시 미국 501여단 한국인 정보요원 김용장 씨의 증언을 끌어내 진상규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며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는 5·18언론상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에 선정됐다.
김용장 씨는 JTBC가 보도한 바와 달리 미 육군 "군사정보관"이 아니었고(언어전문가, 통역), 이후 그의 주장(전두환의 광주방문)에 대한 반론이 쏟아졌다. 드디어 가을엔 재미번역가 설갑수 씨의 끈질긴 취재로 김용장 씨는 미군 정보부대의 군사정보관이 아니었음이 확정적으로 밝혀졌다. 그의 증언을 토대로 한 jtbc의 보도는 허위임이 명백해졌지만 손석희 씨나 jtbc는 사과도 정정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작년에 집요하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괴롭혔던 보도의 근거가 허위로 밝혀져도 버틸 수 있었던 데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세력의 비호 내지 동정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라다가 요사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손석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복수는 남이 해주는 것이란 말을 전두환 측에선 곱씹고 있을 것이다.
*성착취범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손석희 사장에게 접촉해 흥신소 사장을 사칭하면서 "김씨가 당신과 가족을 해치라고 내게 돈을 지급했다"며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를 손 사장에게 제시했다. 손 사장은 조씨의 금품 요구에 응하면서도 검경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1. 김영남 기자 보도: 전두환(全斗煥) 前 대통령 측이 2019년 8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JTBC의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정정을 요구한 보도 내용은 1980년 광주사태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왔다는 부분이다. JTBC는 올해 초 자신이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다고 주장한 김용장 씨 등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이 같은 보도를 했다. JTBC는 “‘5.18 헬기 사격 그날, 전두환 광주에’ 39년만의 증언”, “전두환 헬기 타고 광주와…움직일 수 없는 사실”, “5.18 광주 ‘제3의 목격자’…전 미군요원 김용장” 등의 제목의 보도를 했다.
JTBC는 김용장씨 등의 발언을 인용,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8군 헬기장에서 공군헬기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정오 무렵 제1전투비행단장실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및 성명불상자 등 3명과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사령관은 이날 오후 1시에 서울로 돌아갔는데 이날 오후 사살이 내려진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남도청 앞 발포는 이미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부의 합동수사 결과 및 12.12 및 5.18 관련 재판에서 사실이 규명됐다”며 “원고(전두환 전 대통령)가 위 계엄군들에게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했다. 아울러 “(JTBC 보도는) 원고가 광주 방문 사실을 사살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원고는 1980년 5월 21일은 물론이고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12.12 및 5.18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밝혀진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과거 12.12 및 5.18 관련 수사 당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이재우 505 보안부대장, 전교사 참모장 장사복 장군 등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재우 보안부대장의 진술 내용을 일부 발췌해 소개한다.
<문: 위 양심선언 내용에 의하면 5. 21.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 전교사에서 사태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헬기로 광주 일원을 둘러보고 간 바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왔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는 작전 부대 위문이고 또 하나는 비밀 지시사항 시달로 추적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최소한 전교사 사령관을 만났어야 하고 저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인데 윤흥정 장군도 국회 청문회에서 전두환 장군의 만난 일이 없다고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저도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꾸며댄 된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양심선언은 “허장환의 양심선언”이라는 책의 일부 주장을 뜻한다. 허장환은 505 보안부대 수사관이었는데 ‘전두환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을 90년대부터 했다. 허장환씨는 2019년 김용장씨와 다시 세상에 나타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전두환 대통령 측은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이미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규명된 사실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자칭 미 정보요원이라는 김용장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의 진실성조차 조사해 보지 아니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보도를 마치 진실로 오인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했다.
전두환 대통령 측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히 명예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측이 JTBC에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도청 앞 발포는 계엄군의 자위적 조치이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사태 기간중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나. 내용: 본사는 2019년 3월 13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16일 JTBC 뉴스룸과 2019.5.16.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980년 5일 21일 낮 헬기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제1전투비행단 단장실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505보안부대장 이재우 대령 등과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전남도청 앞 시위대에 대하여 사격명령을 하달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는 계엄군 약 600여명이 전남도청을 방어하기 위하여 약 10만 명의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위대가 장갑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돌진해 들어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발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시위대가 무장을 한 상황에서 자위적 차원에서 사격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사실로 규명되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사격명령을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