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616호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31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운영자금: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나. 시설개선자금
(1) 점포시설개선: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2) 전문상가 시설개선: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3) 전문상가 건립: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공동창고 건립: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3 참조)
4. 융자조건 및 금액
| 구 분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융자금액 | 협약(대출)은행 (11개 은행) |
| 운영자금 | 3.76% (26.1분기) (변동금리/수수료포함) |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 국민, 기업,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수협, 전북, 부산, IM뱅크, NH농협 |
| 시설개선자금 | “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
* 분기별 변동금리
5.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03. 20. ~ 2026. 12. 30.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81) / e-mail : mypark@djbea.or.kr
다. 구비서류
(1)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운영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활의동의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2)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활의동의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마)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바)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다. 문의상담
(1)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270-3673, FAX 270-3649)
(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380-3081, FAX 380-3091)
붙임 1. 지방중소기업 시설개선 및 운영 자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각 1부.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대상 업종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