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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7가합868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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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조◯◯ 광주 서구 ◎◎동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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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 광주 서구 ◎◎동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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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 광주 서구 ◎◎동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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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 광주 서구 ◎◎동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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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 광주 서구 ◎◎동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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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 광주 서구 ◎◎동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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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 광주 서구 ◎◎동 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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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 광주 서구 ◎◎동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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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 광주 서구 ◎◎동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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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피 고 |
◎◎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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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동 000-2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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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위원장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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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정◯ |
변 론 종 결 |
2007. 8. 17. |
판 결 선 고 |
2007. 8. 31 |
주문
1. 피고가 2006. 8. 17.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가. 피고가 예산(안) 편성 및 집행을 위임받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시공자로
부터 차입하여 재원을 조달하기로 한 결의,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를 선정하고,
피고가 위 각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추인받은 결의,
다. 건축사사무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 건축사무소를 각 선정하고, 피
고가 계약체결권을 위임받은 결의,
라. 시공자로 ◯◯◯◯◯◯사업단을 선정하고, 피고가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결의
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주문 제1항 기재 주민총회 결의 중 피고가 총회의결사항 중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운영규정의 변경, 사업시행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 개략적인 사업시행계
획서의 작성 및 변경, 궐위된 추진위원의 보궐선임, 기타 사업추진상 시급을 요하는 사
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결의와 사무국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안)에 관한 결의 및 피고가
위 각 규정을 변경할 권한을 위임받은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동 84 외 2,447필지 합계 426,380m2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동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하다)을 준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총 2,361명 중 1,25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2006.
4. 19.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동
주택개발사업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8. 3. ◎◎동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별지 목
록 기재 제2항 각 안건에 관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후, 2006. 8. 17.
16:00경 광주 남구 ◯동 소재 ◯동체육관에서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
다)를 개최하여, 직접 출석자 98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589명(그 중 252명만이 서면결
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합게 687명의 출석으로 주민총회가 개의하였음을 선
언하고, 각 의안에 관하여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다만, 피고는 출석자 수와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애 있어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272명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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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참석자 총 959명 (출석 98명 + 서면결의 861명) |
기권 무효 |
동의율 |
가결여부 | |
찬성 |
반대 | ||||
가호 |
571표 (서면 519 + 출석 52) |
49표 (서면 22 + 출석 27) |
339표 |
59.54% |
가결 |
나호 |
555표 (서면 501 + 출석 54) |
49표 (서면 27 + 출석 22) |
355표 |
57.87% |
가결 |
다호 |
554표 (서면 501 + 출석 53) |
51표 (서면 27 + 출석 24) |
354표 |
57.76% |
가결 |
라호 |
563표 (서면 508 + 출석 55) |
60표 (서면 35 + 출석 25) |
336표 |
58.70% |
가결 |
마호 |
544표 (서면 489 + 출석 55) |
90표 (서면 67 + 출석 23) |
325표 |
56.72% |
가결 |
바호 |
882표 (서면 826 + 출석 29) |
29표 (서면 8 + 출석 21) |
48표 |
91.97% |
가결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
라고만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건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시공자선정에 관한 결의를 하더라도 향후 설립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의 결의를 받을 때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위
시공자 선정결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
이 없고,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시공자선정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무효확인청구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데, 법 제15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민총회에서 ◯◯◯◯◯◯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행한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위 결의가 조합으로 그대
로 포괄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 설립될 조합이 사후추인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
자인 원고들에게는 향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나아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시공자선정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 참석자 중 주민총회 의결권이 없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제외하면 주민총회 의사정족수인 629명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추
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
면결의서 제출자를 주민총회 출석자로 보아 이 사건 주민총회를 개의한 하자가 있으므
로,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는 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항의 나, 라, 마호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 위 각 결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
시키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야 하고, 특히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결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나 당일 제출된 서면결의서,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
한 의결권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결의서를 모두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 하자가 있
으므로, 위 각 결의는 무효이다.
(3) 또한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바호에 대한 결의에 관하
여, 향후 설립될 조합의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는 시공자를 선정
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아
니한 피고가 ◯◯◯◯◯◯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민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제22조 제3항은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
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서면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거나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 구
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에 의한
출석자는 모두 의사정족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는 개의요건을
충족하였다.
(2)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항의 나, 라, 마호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한 주민총회 결의는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
자의 동의와는 무관하므로, 주민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주민총회 출석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화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중 272명은 주민총회 전일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각 결의는 주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다.
(3)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제2항 바호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 재개발
조합의 조합총회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미리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조합의 설립인가
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등의 업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와 관련된 업무라고 볼 수 있고, 2005. 3. 18. 개정된 법은 재개발조합의 시
공자 선정시기에 관한 종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시공자 선정을 가능케 하였으며,
또한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또는 적어도 그와 관
련된 업무로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선정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자 선정은 향후 설립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
회에서 추인의 결의를 받을 때까지는 임시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이후 조합원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시공사선정 결의 또한 아무런 하자가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데, 운영규정 제22조 제1 내지 3항은 주민총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
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 있어서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
건 주민총회 당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1,257명이고, 주민총회
의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그 과반수인 629명인 사실,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 추
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한 272명을 제외하더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
지등소유자 687명(= 직접 출석자 98명 + 서면결의서 제출자 589명)이 출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우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동의서 제출자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운영규정 제22조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의사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
고 있는 이외에 의사정족수 산정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규정 제8조 제3항 등은
추진위원회의 결의 중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
부한 서면동의서를 재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민총회의 서면출석자에게까지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
한 서면동의서라고 하더라도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른 출석으로 봄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를 출석한 토지
등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추진위원화 구성
에 찬성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민총회의 출석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아니한 272명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주민총회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는 의사정족수 629명을 초과하는 687명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데,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비용부담을 수반하
는 것이거나 권리,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사항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수 이
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그 동의는 반
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규정 제21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정
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함 사항
등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되,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2분
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민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토지등소유
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는 토지등소유자
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민총회
를 개최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도록 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②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서면재출을 통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
는 경우에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민총회 의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고,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한 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면, 주민총회 결의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재
건축사업에 관한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므로(특히 주민총회 결의가 있은 다음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먼저 이 사건 주민총회의 결의 중 가, 다호의 각 결의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결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데,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총회의결사항 중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운
영규정의 변경, 사업시행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궐위된 추진위원의 보궐선임, 기타 사업추진상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결의(가호), 사무국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안)에 관한 결의 및 피고가 위 각
규정의 변경권한을 위임받은 결의(다호)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결의
가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라거나 권리 또는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시
행령 제 23조 제1항 및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
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주민총회의 결의 중 나, 라, 마호의 각 결의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결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데,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피고가 예산(안) 편성 및 집행을 위임
받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시공자로부터 차입하여 재원을 조달받기로 한 결의
(나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를 선정하
고 피고가 위 각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추인받은 결의(라호), 건축사사무소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
사 ◯◯◯◯◯◯◯건축사무소를 각 선정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결
의(마호)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각 결의는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거나 권리,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운영규정 제8
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
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주민총회의 결의 중 나, 라, 마호의 각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
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1,257명이고, 그 과
반수는 629명인 사실,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나호 결의는 555명, 라호 결의는 563
명, 마호 결의는 544명이 각 찬성한 사실, 서면 결의서 제출자 589명 중 252명만이 서
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나머지 337명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주민총회의 결의 중 나, 라, 마호의 각 결의는
법 제14조 제2, 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각 결의에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
의자를 제외하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나머
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나, 라, 마
호 결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는 법 시행일인 2003. 7. 1. 이전인 2003. 6. 2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로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를 선정하여 피고와 ‘주택재개발사업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2002. 12. 30. 제6852호) 부칙 제3조, 제13조에
따라 여전히 그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를 선정하기 앞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결국 위와 같은 결의방식 및 결의내용의 하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정비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의 중요성과 관련 규정의 위배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당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민총회의 결의 중
나, 라, 마호의 각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데,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3조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
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 제8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4조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향후 설립될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
로 개최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결의는 그 결의가 의사정족수나 의
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 재11조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누지 아니하고 모든 조합
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주택재개
발사업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개정
(2006. 8. 25.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 당시 시행중이던 구 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추진
위원회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비록 주민총회 개최 당시
구 법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규정은 없었다고 하
더라도, 시공자선정 등에 대한 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
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 중 시공사 선정의 결의는 시공자를 확정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자문과 자금지원 등을 받기 위
하여 가공동시행사 내지 가시공사를 선정한 것에 불과하고, 가시공자선정이나 가계약
의 효력은 추후 설립된 조합원총회의 추인결의를 받을 때까지는 임시적 효력을 갖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장차 설립될 재개발조합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개최공고를 하면서 ‘시공자선정과 계약체결 위
임’에 관한 안건이라고 안내하였고,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도 위 안건을 제안한 사유가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06. 8. 25.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소개한 사
실이 인정될 뿐, 달리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 중 시공자선정결의가 가시공자선정결의로
서 임시적인 효과를 갖는데 불과하다거나, 향후 설립될 조합원총회의 추인결의를 조건
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사업
단과 ◎◎동주택재개발사업공사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설립될 조합원총회가 위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에만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
로 보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나, 라, 마, 바호의 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각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 중 나, 라, 마, 바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판사 |
김병하 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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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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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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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주민총회 및 효력을 정지할 결의의 표시
1. 주민총회의 표시
일시 : 2006. 8. 17. 16:00 장소 : 광주 남구 구동 소재 구동체육관
2. 효력을 정지할 결의의 표시
위 주민총회에서 광천동주택재개발사업(광주 서구 광천동 84 외 2447필지 사업부지면 적 426,380m2)에 관하여,
가. 피고가 총회의결사항 중 관계법령개정으로 인한 운영규정의 변경, 사업시행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궐위된 추진위원의 보 궐선임, 기타 사업추진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결의
나. 피고가 예산(안) 편성 및 집행을 위임받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시공자로부 터 차입하여 재원을 조달받기로 한 결의
다. 사무국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안)에 관한 결의 및 피고가 위 각 규정의 변경에 권한 을 위임받은 결의
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진우씨엠씨를 선정하고, 피고가 위 각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추인받은 결의
마. 건축사사무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청암씨엔에스,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도가,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를 각 선정하고, 피고가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결의
마. 시공자로 빛고을새천년사업단을 선정하고, 피고가 계약체결권을 위임받은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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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5단지 3930세대중에서 이런 내용 알고 있을 주민들 과연 몇명일까요? 이런 내용 재건축 신문이나 잠오뉴스에 실어 줄까요? 문제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철저히 틀어막고 자기네들 홍보에만 열중하는 5단지 이익 단체들(재추위나 입주위)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