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4일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여주시 설치가 공식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여주군은 오는 9월23일부터 여주시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여주는, '비전 2025 여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여주 시 승격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여주읍과 가남면 일대가 그곳으로, 여주읍은 3곳의 행정동과 23곳의 법정동이 설치된다.
가남면은 종전의 가남면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가남읍이 설치된다.
여주읍 법정동 설치는 도시형 행정체제로 전환하되 기존의 법정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동의 경우는 인구와 면적,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설치한다.
시 승격에 따른 여파는 거대 일장일단으로 일단락된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게 세상이치 아닌가.
시로 승격되면 행정 및 재정소요가 증대되어 중앙 및 도의 지원액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당진시의 경우, 시로 승격되면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각각 430억 원과 4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중앙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의 증가와 더불어, 행정 및 복지서비스 또한 확대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이나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 등의 영향으로 행정지원 체제구축이 가능하다.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리라.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수혜대상자 폭이 증가될 예정이다.
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등
시 승격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SOC 기반이 양호하게 되겠지만, 일부 세금 및 부담금 증가도 맞게 된다.
'동'으로 전환되는 현 여주읍 주민에 대한 일부 세금이 가중된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조례(자주법) 개정을 통해 산출, 결정된다.
인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담도 가중 될 터.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세울도 인상된다.
여주읍 도시지역(창리, 상리, 하리, 홍문리, 천송리, 오학리, 현암리) 거주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액이 일부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승격 이후 단선이냐 복선이냐, 말이 많은 가운데 여주~원주 선 계획에 탄력이 붙을 터.
여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리라.
강원 원주시 학성동과 여주읍을 잇는 연장 21.9km의 여주~원주 선은 판교~여주선에 이어 여주가 또 다른 모형으로 거듭날 큰 기회가 될 터.
2015년에 여주선이, 2020년엔 여주~원주선이 완결되면 2025 여주 중장기 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여주~원주선 사업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으면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