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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수선유지비 별도 적립해야 |
경일대 권미진 씨,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개선방안’ 논문서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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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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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설비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적립함으로써 보수·유지관리 비용 집행을 쉽게 해야 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소방방재학과 석사과정 권미진 씨는 최근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 개선방안: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중심으로’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권미진 씨는 논문에서 “아파트는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거주자가 있으며 화재 발화 원인도 다양해 화재 발생시 초기에 진화되지 않으면 연소 확대가 쉬워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다.”며 “대구광역시 15층 이하 아파트는 16층 이상 아파트보다 단지 수, 동 수, 화재 발생건수, 재산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간보다 야간에 화재 피해가 더 컸다.”고 언급했다. 특히 권 씨는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집행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면 소방시설물에 관한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적립돼야 한다.”며 “소방설비에 대한 별도의 항목으로 수선유지비를 적립한다면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소방시설물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권 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성 확보 등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입주자 등의 관심과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충족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실무능력과 법제도, 관계기관의 관심이 어우러져야 아파트 화재 등 방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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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8월 25일 14:53:31 (1021호)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