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단14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종근
【변 호 인】 변호사 길영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클럽’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9. 16:40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위 골프자 서쪽 9번홀티 박스 앞에서 클럽하우스 방면으로 피해자 공소외 2(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골프 카트 뒷좌석 왼쪽에 태우고 진행하게 되었다.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골프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카트 출발 전에는 반드시 승객들에게 천장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각도가 70도가 넘는 커브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07. 7. 29.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입원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3, 4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골프카 운행시 주의사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상해 결과가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더하여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골프장 카트를 운행하기 전에 골프장 이용객인 피해자에게 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거나,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한 것은 아니나, 카트 내부에는 “운행 중 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으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용객들에게 손잡이를 잡도록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없고, 당시 피고인은 우로 굽은 카트경로를 운행하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카트를 운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운행 중인 카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카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카트는 최고 속도가 시속 약 18km에 이르는데 안전벨트나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고 승차정원이 5명이어서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가(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에서 여성 이용객이 카트에서 떨어져 손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클럽 서쪽 9번홀 티박스에서 18m 떨어진 곳으로 아스팔트로 포장된 우로 70도 가량 굽은 급커브길이어서, 골프 카트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발 전에 이용객들에게 별도로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거나 이용객들이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로 70도 가량 굽은 커브길을 지날 때에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이용객들의 탑승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고지의무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커브길을 지날 당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여 몸이 왼쪽으로 쏠릴 정도의 회전력을 느꼈고, 뒷좌석 맨 왼쪽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떨어지자 카트를 세우라고 소리쳐서 카트가 10여 미터 지나 정지하였다”는 공소외 3, 4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커브길을 지날 때 서행하거나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운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골프경력이 상당한 피해자로서도 카트 운행 중에는 안전손잡이를 견고하게 잡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피고인은 피해자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만한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카트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위에서 인정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카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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