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스쿨존, 어린이6주미만치료)추가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201) 1,2종(일반형,납입면제형) 2022-01-01 현재판매 중 현대해상 장기보험약관자료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 관련법규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자동차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29호, 2019.12.24., 2020.3.25. 시행)의 시행일(2020.3.25.) 이후 발생하여,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11에 해당되는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