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補償)․보상(報償)
Ⅰ. 보상(補償)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주체가 되는 경우를 포함)의 공법상(公法上) 적법행위(適法行爲)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行政上) 손실보상(損失補償)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適法)한 공권력 행사 즉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전보(塡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희생(犧牲)」이라 함은 특정인에 한정된 재산권의 실질을 침해하는 손실로 사회적 구속을 넘는 손실을 말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適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損失)을 보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損害賠償)과 구별된다.
《예》
①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補償)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補償)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補償)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이 그 예이다.
Ⅱ. 보상(報償)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나 시설의 이용등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외의 의미로서 보로금(報勞金)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①헌법 제29조제2항의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報償)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과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報償)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報償)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과
③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의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報償金)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④그리고 결핵예방법 제29조제2항의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報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