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材테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절세혜택으로 목돈 만들기
Editor. 월간경남 2025년 01월호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을 떨쳐내기라도 하듯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목표가 없는 삶은 등대 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기 때문이다. 재무 관리도 그렇다. 나의 1년, 3년, 5년, 10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고 기간별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에서 재무 목표는 시작된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의하면 2024년 8월 말 기준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가입금액이 3조 원, 가입자 수는 560만 명을 돌파했다. 계좌 하나를 가지고 주식, ETF,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어서 장바구니 통장,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우며, 2030세대들에게 ‘목돈 제일 빨리 모으는 계좌’로 인식돼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다면 만 15~19세 미만도 가입 가능하다. 단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운용 상품의 종류에 따라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예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에 더해 ETF 등을 통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중개형은 신탁형과 비슷하지만, 예금은 가입 불가하고 국내 상장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일임형은 펀드나 ETF 등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에서도 ISA는 조금 다르다. 일반형은 연 200만 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그 한도를 넘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가입상품별 수익과 손실 모두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단, 비과세 혜택은 계좌 개설 후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단은 만들어두고 운용상품을 정해도 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 총납입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번 연도에 1,500만 원만 납입했다면 500만 원은 이월돼 다음 연도에 2,5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3년의 의무가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낸 원금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재납입은 불가하다. ISA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내 손실과 수익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종목을 선정하고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으로 투자의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버블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임을 감안하면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S&P 500, 나스닥 100 등 시장대표형 ETF에 정기적으로 적립 매수한다면 투자금액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가능함으로 변동성이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장기적인 재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위한 최적의 상품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는 최선의 상품이라도 볼 수 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ISA 계좌 가입으로 눈부신 나의 미래를 위한 재무설계 계획을 시작해보자. 브라보 유어 라이프!
박둘점
글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선임 PB팀장 박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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