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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유로운게시판 스크랩 용산참사의 뒷 배경...
제임스강 추천 0 조회 63 09.02.26 13: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용산 참사 개요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89714



[1] 상황

용산 4구역 세입자는 둘로 나누어 집니다.
주거세입자는 평당 1,400만원이
상가세입자는 평당 4,0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이번 철거민 사태는 상가세입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주거)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고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구청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조합과 협의를 했어야 하나
망루에 올라가기 전까지 협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산 4구역의 세입자는 일반 주택의 거주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상가에 임차인 들입니다. 그리고, 상가에 들어갈때는 나름대로 권리금이 있지요
이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거나 어떤 경우는 받을 명목이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단순히 상가 보증금만 주인에게 받아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지불했던 권리금은 날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시설비용은 무용지물이지요.
떼써서 더 받자고 농성하는 것은 아니라 자칫하면 가족이 빈곤층의 대열에 합류될런지 모르는
그 어두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투쟁한다고 봐야 겠읍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답니다.

PD수첩 이라는 프로에서 지금 고인이 되신 분중 한분 복집운영하던 분은 6천만원 보상금이 책정되었는데,

다른데 가면 한복집을 다시 열 수 있는 금액인지 .....
 


[2]  질문

주로 세입자들이고 하던데.
월세 살다가 다른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보증금은 돌려 받았을 테고, 다른데 가서 월세방구해서 살면 되지 왜 농성을 하죠?

돈 더 받을라고?
그거 몇 달 또는 한 1년 농성해 봐야 한 2백 더 주나 마나 그럴 텐데,
그 시간에 차라리 일 더하는게 더 벌지 않나요?


[3] 답변

저는 용산 참사로 희생된 고 이성수 님의 이웃으로 살던 세입자 최완경입니다.
세입자가 전철연에 가입하는 이유와 제2의 용산 사태 뇌관 제거 되야한다는 절박한 마음과 아울러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 전철연

세입자 보상 관련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지만 법률에서 보장하는 보상비조차도 못 받고
사업자들의 돈의 힘에 짓눌려 거리로 쫓겨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10명 정도의 소수 인원이고

집시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처음 당하는 것이어서 자체적으로 풀어가지를 못합니다.

각 지역의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전국철거민연합회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보상을 노리는 전문꾼들이 아니라....
철거를 당하여 오고 갈때 없어 길거리에 천막치고 살을 여미는 듯한 한겨울 추위와
찌는 듯한 폭염을 견디며 지내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보편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 이성수님도 2008년 5월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한 푼도 못 받고 강제 철거되어
용인시 신봉동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겨울 천막에 방문해보면 정말 눈물밖에 안나옵니다.

법률에서 보장하는 그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혼자하기는 너무 힘들어 뭉첬고,
품앗이 하듯이 다급한 지역을 돌면서 연대 투쟁하는 것을....
전철연에 대한 정확한 인지없이 전철연 간부들의 모습만 보고
보상비를 받아주는 대행업체 정도로 매도하는 것은 죄받을 일입니다.


(2) 투쟁배경

저 역시 고인이 된 이성수님과 함께 전철연에 가입했지만 생계 때문에 연대 투쟁할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전철연에 합류하여 시위하는 것 보다

법이나 행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판단하여 저는 탈퇴하였고,

고 이성수님은 계속 활동을 해오던 중 이번에 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 신봉도시개발사업부지내 세입자로 6년간 거주하였지만
법률에서 보장하는 보상비 한 푼 못받고 2008년 5월 5일 제가 살던 집이 무단 철거되면서 쫓겨났습니다.

말이 조합이지 사실은 건설사의 집단이지요.
그들의 법망을 피한 교묘한 수법은 법률 자체를 무기력화 시켜버립니다.
즉, 도시개발법상 세입자 보상 의무는 시행자(조합)에게 있으므로
건물 명도 소송을 건물 소유자가 제기하여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명도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법률이라고 공포한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그들이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1~2분 사이에 여러 건의 법률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주택과에 수차례 민원제기를 했지만
늘 그렇듯이 논리적인 답변이나 반박이 아니라 그냥 두루 뭉실한 답변뿐입니다.


(3) 약자의 설움

어떻게 해서든 평화적으로 해결해보기 위해 전철연 탈퇴 후
대통령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원회에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의견서를 2008년 9월 22일 용인시에 통보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고, 현재까지 보상비 한 푼 못받고 있습니다.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는 힘없는 자들이 마지막 기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강제할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기력함 때문에 국민우롱위원회로 보였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면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적 절차 없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인데도 세입자가 없는 틈을 타서 무단 철거를 해버립니다..
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인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시개발법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따라 시청에 신고 후

허락 받아야 철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합니다.


무단철거를 문제삼아 고소했습니다.

용인 수지 상현 파출소 경사 정*석은 무단 철거한자를 잘 봐 달라며

용인경찰서 수사관에게 청탁전화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범법자와 통화한 녹취파일 확보함)
그 결과 주거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었는데...
용인경찰서의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해석은 지나가는 초등생도 웃을 일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 것으로

본 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어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을 송치한 것이

용인경찰서의 검찰 송치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주거권 침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재물 손괴에 대해서만 100만원 벌금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세 집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에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을 철거해도 무죄라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항고를 했지만... 어떻게 될지 두고 볼 문제입니다..


(4)  대화와 조정의 바른 공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고 가재도구들이 있는 집을 무단 철거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률적 보호를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작성한 서류만 200여장이 넘습니다.
평화적으로... 순리대로...해결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철연에 가입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며,
용산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알기에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수단이자 의사 표시인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전철연에 소속된 각 지역 세입자 대책 위윈회는
50~60개 지역에 달하고 이러한 단체는 전철연 외 3개가 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제2, 제3의 용산 사태가 일어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용산 처럼 망루를 설치하고 신너 수십통을 보관하고 있으며,

새총, 골프공 등도 충분한 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입니다.

책임자의 문책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이들 세입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더 이상 희생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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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05 14:36

    첫댓글 결국은 우리시대의 고충이지요. 철거민들의 문제 보상때문만이라고 몰아붙이는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재벌과 돈의 편을 들고 있는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듯이, 우리 카페만이라도 제대로 상황들을 잘보고 판단 햇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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