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년(停年)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한다. 보통 연령정년을 지칭하며 군인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계급정년, 근속정년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60세 이상[1]이나 직업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 한해 외무공무원은 1993년까지 계급정년이 있었고[2], 교사는 1998년까지 계급정년이 있었다.
일반직공무원은 2004년까지 계급정년이 있었다.[3][4]
일정한 정년 나이가 있는 직장에서 근로하다가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것이 곧 정년퇴직이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197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년연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연령정년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스웨덴은 67세이고 69세로 연장 논의 중이다.
2. 근로자 정년에 관한 법적 규제
대한민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노력규정이었던 '정년 60세' 규정이, 법개정으로 의무규정이 되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제11791호)).
2019년 2월 21일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근로가능 정년 기준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2.1. 정년 일반
2.1.1. 차별금지
사용자는 정년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은 제외)는, 근로자의 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양벌규정 있음.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2.1.2. 만 60세 정년제[6]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2.1.3. 정년 연장론
인간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정년 연령을 연장, 상한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국은 2009년 이후, 일본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환급 시기도 점차적으로 65세부터로 늦춰질 것이기 때문에,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간의 갭을 매우기 위해 정년 연장 의견이 더욱 힘을 받고 있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2.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위 의무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이는 임금피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3.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이러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4.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5. 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2.6. 고용노동부의 지원책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의2).
3. 공무원 등의 정년
☆로 표시한 사람은, 정년에 이른 날(생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3.1. ☆경력직공무원
3.1.1. 원칙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3조 제1항,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8]
다만, 60세 정년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특칙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일반적인 은퇴연령을 제시하지만, 의무적인 정년이 개념은 없다. 또한 많은 국가에선 특정 나이에 강제로 은퇴를 시키는게 불법이다. 즉,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무한정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외로 정년이 있는 소수의 직종들은 고령에 의한 판단력 저하로 근로자 본인 밎 공공의 안전에 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