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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발신자 윤 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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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국민권익위원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이로 87
1)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린벨트구역의 3백만 주민이 47년간 고통을 받으며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가혹하고 잔인한 악법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영세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군대 의무도 완수하고 6.25전쟁에도 참전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는데 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자기의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살 집 한칸을 증축하지 못하여 장성한 자식이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하여도 함께 못살고 월세방, 전세방을 얻어 분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국민은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 뿐입니다.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하여 박정희 독재전권에서 1972년에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되고 4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구청 말단공무원한테 뇌물을 바쳐가며 47년간 노예같은 셍활을 해온 것입니다. 사회도 변하고 대한민국의 정세도 변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도 90% 달성 하어엿으므로 제한 구역을 해방시켜 줄 때도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무질서한 도시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도시계획법 제21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주택만 못 짓게 하고 운동시설, 축산업, 교육기관, 병원, 실버타운 등은 주민들이 운영하여 생활유지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 1. 28. 에 국회에서 개발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2008년~2011년에 7회에 걸쳐 개정한 것이 최악의 악법이 된 것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① 건축물의 건축 및 ② 용도변경, ③ 공작물의 설치, ④ 토지의 형질변경, ⑤ 죽목의 벌채, ⑥ 토지의 분할, ⑦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도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 악법인 것입니다.
3).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물건의 적치] 제1항 동법 제12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건” 이란 ①모래, ②자갈, ③토석, ④ 석재, ⑤ 목재, ⑥ 철재, ⑦ PVC, ⑧ 컨테이너, ⑨콘크리트제품, ⑩ 드럼-통, ⑪ 병 등 그밖에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⑫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⑬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땅에다 물건의 중량과 부피까지 제한하는 가혹한 법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악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까?
4). 제한 구역의 각종제한
① 자기의 땅에다 집도 못 짓는다.
② 담보대출도 안 된다.
③ 토지 매매도 안 된다.
④ 토지 분할도 못한다.
⑤ 형질 변경도 못한다.
⑥ 물건을 쌓아 놓지 못한다.
⑦ 골프 연습장도 못한다.
⑧ 야구 연습장도 못한다.
⑨ 수영장도 못한다.
⑩ 축산업도 못한다.
⑪ 철재도 쌓아 놓지 못한다.
⑫ 목재도 쌓아 놓지 못한다.
⑬ 석재도 쌓아 놓지 못한다.
⑭ 시멘콘크리트제픔도 쌓아 놓지 못한다.
⑮ 드럼통도 쌓아 놓지 못한다.
⑯ PVC제픔도 쌓아 놓지 못한다.
⑰ 빈병도 안 된다.
⑱ 컨테이너도 안 된다.
⑲ 중량이 50톤을 초과하면 난된다.
⑳ 부피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된다.
이상의 이러한 악법은 전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북한괴뢰 집단에도 없는 악법입니다. 국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19종목 외에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개의 법조문 등 무수히 재한하고 있는 법들은 그린벨트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과잉규제 밥입니다.
5).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가혹하게 독재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운동시설 정도는 허가를 하여 주어도 국민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에 산지가 70%이인데도 그린벨트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디가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필요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풀고 필요한 지역은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1998. 12. 24. 에 위헌판결을 내리고, 1990년에 89헌마214,로 위헌판결, 1990년 90헌마16, 위헌판결. 1997년 97헌마78,(병합)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그린벨트구역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헌판걸을 하였고, 2013. 4 3.에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1, 2, 3, 9호에 대하여도 무효판결이 선고 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헌법 위헌 판결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개발제한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21조는 5.16군사혁명정부에 의하여 헌법이 중단되고 긴급조치 제1호를 기조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을 2000. 1. 9.에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한 법이므로 또한 한시적으로 제한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이 개발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인구가 4년새 2018년 현재 1년에 10만 명이 줄었다는 사실은 인구에 비해 영토가 협소한데다 산지가 70%인데다 쓸만한 땅은 모두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므로 해서 땅값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 젊은 남여들이 결혼을 해도 살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남녀 독신자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 구역을 모두 풀어 선진국처럼 자유스럽게 활동하게 되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6).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먼저 제한구역을 설정하였다가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1958년에 수도권에 공장하가를 제한하다가 1980년에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하여 외국에 나가있던 기업이 돌아와 경제회복이 되고 일자리가 넘쳐나 노무자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실업구제책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함으로써 백만, 2백만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젊은 남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함으로서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고급공무원들은 무사안일주의로 자리만 지키다 퇴직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으로 국민생활은 점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문형구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년간 11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사항은 달아진 것이 없다. 전국 도시주변에 다 생활에 필요한 지역을 모두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유를 억합함으로 청춘남여는 주택을 마련 할 수 없으므로 걸혼도 못하고 불안한 독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남녀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할때도 되었습니다..
2018. 3. 12.
민원인 윤 광 모
4). ‘그린벨트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제조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규제구역은 ① 자연녹지구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비행안전 제4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④ 비행안전 제5구역, ⑤ 군사보호구역, (전방지역 25km), ⑥ 보전산지구역, ⑦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⑧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등으로 규제 한 것이다.
특별조치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보전산지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수혜자 국민으로부터 분당금을 징수하여 피해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평등한 민주국가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8개 구역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국민들이 어떠한 사업도 못하게 가로막는 악법인 것이다.
5). 군사보호구역을 보면 국민을 무시하고 군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계의 제일 강한 미군이 주둔 해 있고, 첨단무기 시대인데 구태의 사고방식으로 국민을 못살게 수도권 일대에 대부분의 토지에다 그린벨트구역에다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군 수뇌부에서 국민은 생각지 아니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6).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등 2종만 지정하여도 필요한 구역관리가 충분한데 왜 8곳의 구역에다 13종의 제한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직자들이 국민들이 자유 활동을 못하게 봉쇄해놓고 허가를 해주지도 않는다.
이러한 규제법은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생활을 꼼작 못하게 하고 고관, 고위직, 정치꾼 들이 특권을 나누어 누리며 부정축재, 애국자연 하는 자, 국회의원, 뇌물 먹는 고관에서 말단공무원은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1년간 교육시켜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국회의원들이 과잉입법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악법을 입법한 것들입니다. .
7). 국회는 악법생산 공장이고 국회의원은 북한괴뢰집단의 잔인한 독재자의 규칙을 모방하는 자들이며.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악법을 생산 하는 자들입니다.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달고 권위행세를 하며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자들로써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4. 그린벨트구역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그린벨트구역의 주민들도 국가에 세금도 납부하고, 병역의무도 완수하고, 6.25전쟁에도 참전하고, 국가에 대해 충성도 다하는데 왜 비참한 차별대우를 받아야하고 재산권, 생활권 까지 박탈하는가 말입니다.
①. 자기의 땅에 살집도 못짓고 일생동안 월세, 전셋집에서 살다가 죽어간다.
②. 자식들이 장성하여 자기의 주택에 증축을 못하여 월 셋집으로 분가해야 힌다.
③. 기존의 주택에서 비가 새여 지붕만 수리해도 구청 그린벨트팀 공무원들이 불법 신축, 증축했다고 공포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④.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된다.
⑤. 소자본금을 쌓아 놓고 공장을 못 지어 사업도 할 수 없다.
⑥. 토지를 임대도 못한다,
⑦. 토지의 분할도 못한다,
⑧. 토지의 형질변경도 못한다.
⑨. 골프연습장도 못 한다.
⑩. 야구연습장도 못한다.
⑪. 수영장도 못 한다,
⑫. 고물상도 못 한다,
⑬. 축산업도 못한다.
⑭. 물건도 쌓아놓지 못 한다
⑮. 석재도 쌓아놓지 못한다.
⑯. 목재도 쌓아놓지 못한다.
⑰. 철재도 쌓아놓지 못한다.
⑱. 콘크리트제품도 쌓아놓지 못한다.
⑲. 드럼통도 쌓아놓지 못한다.
. PVC도 쌓아놓지 못한다.
. 모래, 자갈도 쌓아놓지 못한다.
. 컨테이너도 놓을 수 없다.
. 빈병도 쌓아놓지 못한다.
. 페기물이 아닌 물건 중량 50톤을 초과해도 안 된다.
. 부피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된다.
. 토지 매매도 못한다
이상의 이러한 악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북한괴뢰 집단에도 없는 법이고, 그 외의 독재국가에도 없는 악법입니다. 국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26종목 외에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8개의 법조문등 무수히 제한하고 있는 법들은 그린벨트구역을 지정하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박탈하여 구청 말단공무원이 땅주인이 되어 뇌물을 받아가며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사는 곳에 이런 법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이 시기에 용감한 대통령이 개혁 혁명정신으로 해방 시켜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로만 선전하고 있으며 사실은 악법조항을 빙자하여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넓은 땅에다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특별법의 법 조항과 같은 악법은 이 세상 어느국가에도 없는 법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못살게 하는 악법만 입법하고 있는 국회를 악법생산 공장이라고 명칭을 고쳐야 맞는 다고 생각된다.
3). 근 50년간에 지방은 균형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전되어 한계점에 도달 하였다고 생각이 된다. 수도권의 주민도 그동안에 1세대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2세대의 살 권리를 주십사 하는 것이다. 생존 시에 고통을 당하고 죽기 전에 자기의 주택을 한번 신축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이것이 비정상에서 정상의 시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4). 선진국에서는 영국, 일본에서는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경제가 회복되어 2014. 1. 20 동아일보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도 수도권의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하면 93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제한구역을 제거하여 국민의 행복한 사회를 열어가는 경제적민주화 정책을 실현 시켜야 한 것이다. 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보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성 발표인 것이다.
5. 선진국에서는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 하였다는 것이다.
1). 일본은 1959년에 수도권에 공장허가를 제한하고 1962년에 그 제한을 강화하다가 경제 불황에 봉착하게 되자 1980년에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2004년에는 해외법인 등 538개 회사가 일본 수도권으로 돌아와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2).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먼저 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가 개인에게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1980년에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하고 불가피 한 곳은 국민들로 부터 모금하여 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3). 프랑스도 1982년에 수도권 주변의 제한구역을 폐지하여 시장경제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영토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모든 제한을 해제하였는데도 한국은 선진국들보다 영토도 협소한 데다 제한구역을 해제 하지 못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4). 한국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도 48년이 경과되어 시대도, 사회도, 환경도 변하고, 제한구역을 설정의 목적인 무질서한 도시 확장도 정돈되고 목적의 90%는 달성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린벨트구역 300만 주민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노예생활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무질서한 도시 확장도 정돈되고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구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하였고, 긴급조치를 기초로 한 그린벨트구역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2013. 4. 에 긴급조치 1, 2, 3, 9호가 무효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구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도 있고, 2013년 4월에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무효판결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 한 것이다. 정부에서 위헌판결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5).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고, 수도권을 위시하여 전국의 제한구역을 모두 해제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게 해주고, 국민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어야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구역이 해제되면 선진국들처럼 많은 기업이 투자하게 되고, 경기도발전연구소가 발표한 그린벨트제한구역을 해제 하면 93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불경기의 건축업, 토건업 등 부동산 경기도 회복이 된다는 것이다.
6. 구청 그린벨트 관리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1). 그린벨트구역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주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구청 그린벨트 팀 공무원이 교체 될 때마다 악질공무원을 대하게되면 주민들이 고통을 격어야 한다. 말단공무원이 무식하여 자기의 업무한계를 지나치게 행세하며 70년 전에 임야를 개간하여 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트집 잡아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불법 형질변경 하였다고 근거 없는 계고서를 수도 없이 보내오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뇌물을 주지 아니 하고는 공포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 그린벨트구역에서 영세민들이 사라남기가 어려운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악법의 근원은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께서 무질서하게 도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개발제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건축물만 못 짓게 하고 교육시설, 운동시설, 실버타운 등은 가능하여 국민생활에 지장이 없었는데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2002년에 특별조치법으로 제정 하고 부터 그린벨트 팀 공무원이 기존 건물에 비가 새여 지붕만 수리하여도 증축, 불법신축, 증축 하였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수도 없이 구청에다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용이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는 없는 것이다..
3). 그린밸트구역의 건물들은 대부분 건축법이 없고 그린벨트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 대부분이다. 1975년, 1985년, 1998년, 2006년, 2009년, 5차에 걸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정책에 의해서도 구청에서 통지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난 후에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48년간이나 무사히 건재해 온 것인데 악질담당을 맛나게 되면 주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다.
7.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넓은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하는데 영토가 협소한 한국에만 해제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이다.
1). 정부에서는 그린벨트구역이 48년간에 도시주변도 정돈 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 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어주어야 국민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의 악법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방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 활동을 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 주십사 하여 이 내용을 들리는 바이다.
2017. 10. 6
서울시 종로구 경희긍 1길 5 일신사
전화 016-732-3150. 팩스 02-737-6949
민원인 윤광모
0 0 0 귀하
첫댓글 응원합니다 ^^
응원합니다..
진짜 악법입니다
올씀니다.
올씀니다,
올씀니다.
올씀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 귀에 경 읽기 이고 더욱 가관인것은 이제 산불 감시원처럼 개발제한구역 상시 담당 공무원을 마을마다 배치 시킨다고 합니다...기가막혀요....응원합니다.
좋은 말씀 입니다 감사
정말 악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이 글로 저희 구청에 민원 넣어도 될까요? 벌써 지역구 후보들 유세하고 다니더라구요.
악법 철폐되어야 됨니다
광화문광장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라"하고 소리라도.질러봤으면좋겠어요,
악법을 즉시해재하라!!!
구구 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사유재산 침해의 보상이 입법되길 ~~
보상은 커녕 공개념 도입하여 소유는 너가하되 권한은 정부가 갖겠다 이거 아닙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루빨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해야합니다
문재인 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허나 현 정부는 우이독경이니 어쩌지요
우리모두 그린벨트 해제안에 대한 연명이라도 하여 500만명이고 1천만명의 청원서명운동을 하면
어떻까요
소유는 사유지..관리는 나라?세금만 내고 그냥 입다물고 있어라 는말 아닙니까?
이건 악법이 아니라 개법이지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할수있는것은 농사뿐 전부 안된다 뿐입니다. 이런 개 법이 어디있습니까?....너무나 차별과 규제만 합니다....노조만컴 단합되면 우리소원을 풀수있는데...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개 악법 철폐되야 합니다.
악법 폐기 사람부터 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