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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기본 시급이 8600원인데 정상인가요?
제주도 추천 0 조회 1,216 21.12.10 11: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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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10 16:26

    첫댓글 각각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액수는 큰 의미는 없어요. 센터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두개를 합한 금액이 중요하죠
    두개를 합해서 세금 때기 전 금액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10,515이상 나와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수수료를 때 간다기 보다는 정부에서 할 일을 센터에게 떠넘기면서 활동지원수가에 활동지원사 임금과 센터 지원금을 합한 거거든요
    이게 참 치사한게 정부는 쏙 빠져서 센터와 활동지원사 싸움 붙이는 꼴이거든요

    어쨋든 150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1,308,000원이니 그 이상만 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부가 센터는 수수료를 25% 까지만 때라고 했습니다
    활동지원 수가 14,020의 75%인 10,515 이상을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센터가 그 이상 수수료를 때가도 사실 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150시간이면 150X10515=1,577,250 원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받는 실수령액은 더 작겠지만요
    참고로 시급이라고 할 때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오류가있다면 알려주세요

  • 21.12.11 08:19

    시급을 책정하면 그금액으로 각종 수당등을 쪼개서 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딱맞아요 첨에 계약할때 시급얼마 준다고 계약서에 있어요

  • 22.01.11 21:24

    160시간 근무 4대보험 제하면 세후 159만원입니다

  • 22.01.28 17:19

    제가 일하는 곳에는 올해 시급 11.300원인데요.
    150시간 주말없이 일 하는 중입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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