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활동보조인을 시작하고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금과 주휴수당으로 구성되어서 적혀있었어요. 주휴수당이 20만원 돈이 적혀있어서 많이주네 싶었는데 기본급이 너무 낮아 시간별로 계산하니 시급이 8600원, 주휴수당을 더해서 나누니 10300원 정도더라고요.
월별로 시급이 10200-10600원으로 들쑥날쑥하고 여기서 세금을 떼니 실제 시급은 만원도 안되네요. 센터에서 수수료를 떼간다지만 원래 이모양인가요? 월 150시간을 근로하는데 월급이 주휴수당 다 합쳐서 140만원이에요.
첫댓글 각각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액수는 큰 의미는 없어요. 센터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두개를 합한 금액이 중요하죠
두개를 합해서 세금 때기 전 금액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10,515이상 나와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수수료를 때 간다기 보다는 정부에서 할 일을 센터에게 떠넘기면서 활동지원수가에 활동지원사 임금과 센터 지원금을 합한 거거든요
이게 참 치사한게 정부는 쏙 빠져서 센터와 활동지원사 싸움 붙이는 꼴이거든요
어쨋든 150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1,308,000원이니 그 이상만 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부가 센터는 수수료를 25% 까지만 때라고 했습니다
활동지원 수가 14,020의 75%인 10,515 이상을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센터가 그 이상 수수료를 때가도 사실 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150시간이면 150X10515=1,577,250 원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받는 실수령액은 더 작겠지만요
참고로 시급이라고 할 때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오류가있다면 알려주세요
시급을 책정하면 그금액으로 각종 수당등을 쪼개서 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딱맞아요 첨에 계약할때 시급얼마 준다고 계약서에 있어요
160시간 근무 4대보험 제하면 세후 159만원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올해 시급 11.300원인데요.
150시간 주말없이 일 하는 중입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