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초의 대의(大意)
처음에 법화경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 제12』에서 미래세의 남녀가 묘법연화경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을 듣고 신경(信敬)하여 의심하지 않으면 시방(十方)의 불전(佛前)에 태어날 것임을 설한 문장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바달다품』에 이개(二箇)의 간효, 즉 제바달다와 석존과의 인연을 가지고 악인 성불이 밝혀져 있고 문수사리 보살의 묘법 홍통으로 인해 용녀가 즉신성불한 것이 설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바달다품』은 장안궁(長安宮)에 1품만 떼어두고 27품의 법화경을 세상에 유포하였으므로 진(秦)대부터 양(梁)대에 이르기까지 7대 동안의 왕은 27품의 법화경을 강독했고, 그 후 만법사(滿法師)라고 하는 사람이 『제바달다품』이 법화경에 없음을 알아차리고 장안성에서 찾아내어 지금은 28품으로서 넓히고 있는 연유를 기술하십니다.
다음으로, 『제바달다품』에는 「정심(淨心)에 신경(信敬)하는 사람」은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지 않으며 시방(十方)의 불전(佛前)에 태어난다는 등의 다섯 가지 과보가 설해져 있음에도 일체중생은 법성진여(法性眞如)의 도읍을 헤매어 나와서 망상전도(妄想顚倒)하여 신구의 삼업에 걸쳐 선근은 적고 악업은 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문을 인용하여, 우리는 삼계(三界) 육도(六道)를 윤회하는 악업 심중한 중생임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또 에신(慧心) 승도(僧都)의 명신(明神)의 탁선(託宣)과 보현경(普賢經)의 문장을 예로 드시며 불법 수행의 공력(功力), 오로지 일승(一乘) 묘법〔법화경〕에 의해서만 삼계의 고(苦)를 벗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어서 화엄경과 은색녀경(銀色女經)을 예로 드시어 여인성불은 법화경 이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 결과 이전경에서 여인은 아주 심하게 퇴박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인에게는 오장삼종(五障三從)이라 하여 내전(內典)에서 밝히고 있는 오장(五章)과 외전에서 설하는 삼종(三從)의 죄가 있다고 하시며 영계기(榮啟期)가 한 말을 소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태대사 『법화문구(法華文句)』의 ‘타경(他經)에는 여인성불의 수기(受記)가 없다’는 문장을 인용하셨고, 법화경 『제바달다품』에서 여덟 살 용녀가 사신(蛇身)을 바꾸지 않고 즉신성불을 이루어 이로부터 비로소 여인성불의 길이 열렸음을 교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교대사(傳敎大師)의 『법화수구(法華秀句)』, 천태대사의 『법화문구(法華文句)』, 해룡왕경(海龍王經)의 문장을 열거하셨는데, 법화경 이전의 제경(諸經)에서는 여인성불의 생각은 끊어졌으나 법화경에서는 용녀가 축생도의 중생으로서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모습을 바꾸는 일도 없이 즉신성불한 일은 불가사의하다는 것. 게다가 마하파사파제(摩訶波闍波提) 비구니 등이 기별을 받고 귀도(鬼道)의 여인인 십나찰녀도 성불했던 일을 예로 드시며, 법화경은 특히 여성이 신앙해야 할 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일문(一文) 일구(一句)를 읽고 일자(一字) 일점(一點)을 쓰더라도 성불의 인(因)이 된다고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고(故) 성령(聖靈)은 생전부터 강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금일 법화경 『제바달다품』을 읊은 공덕력으로 성불 득도할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고 확약하시며 본초를 맺으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