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遺言)의 효력(效力) ☆
1. 유언(遺言)한 사람이
직접 자필로 증서를 남기는 방법
유언자의 유언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쓴 다음 날인하여야 한다.
2. 공정증서유언 [公正證書遺言]
유언방식의 하나로서
증인 2인의 입회하에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1068조)
이러한 방식의 유언은
그 존재 및 내용의 진정확보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다.
다만 상당한 비용을 요한다는 점과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는 반면에
위조 ·변조의 우려가 없고,
유언 집행에 있어서
법원의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1091조 2항)
3. 녹음유언 [錄音遺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趣旨)
그 성명(姓名)과 연월일(年月日)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1067조)
녹음은 생존시의 육성을 사후(死後)에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내용의 유언까지도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는 점에 편익(便益)이 있다.
4. 비밀 증서에 의한 방법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후,
증서를 봉인하여 날인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앞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임을 표시한다.
5. 말로 하는 방법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내용으로 이야기하여
필기, 낭독케한 후, 유언자나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승인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①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
② 미성년자나 금치산자(禁治産者)
③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④ 유언에 비하여 이익을 받을자나 직계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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