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구금은 인간이라는 규범적 개념의
정치적 합의를 고발한다.인간에 대한 규범즥 개념은 배제의 과정을 통해서 법적,정치적 위상을 유예당하는 ,
살 수 없는 삶을 양산한다. 관타나모 베이에
기한 없이 억류 되어 있는 수감자들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주체들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식재판 변호사, 적적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현재 관타나모에 있는 680명의 수감자중 대부분 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억류하는 결정은 관료에게 맡겨졌다.
그들은 붏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임시로 마련된 지침 외엔 어떤 법적 지침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 공무원들은 주권적 권력을 스스로 얻게 된다.
푸코는 주권과 퉁치성이 공존 할 수 있고 실제로 공존한다고 주장 했지만,오늘날의 전쟁 감옥에서 볼 수 있는 그 공존의 특수한 형태는 아직 설명 되지 않은 상태이다.
통치성은 그 작용에서 산발적이고 다변적 가치를 갖는
권력을 개념화 하는 모델을 가리키며,인구 관리를 중시므로 국가, 비국가적 제도, 담론을 통해 작동한다.
미국은 자국의 수용 방식이 제네바 협약을 준수한다고 주장하지만,그 협약에 구속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 협약이 명기 하는 펍적 권리들중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 결과 관타나모에 투옥된 사람들은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무기한 구금으로써 초래된 탈인간화는 누가 인간일 수 있고 없는 가를 규정하는 데에 민족의 틀을 사용한다. 무기한 구금이라는 정책은 국무성이 지어낸 것 외엔 어떤 법규에도 구애받지 않는 투옥과 처벌의 영역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써 국가는 법을 유예하고 날조하는 어떤 무제한 권력을 갖게되고 이 지점에서 삼권분리는 무기한 유기된다. 애국법은 안보의 이름으로 시민적 자유를 유예하는 또 다른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