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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을 타다 2개월 입원이후 가족반대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가운데 ....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갑자기 생긴 전용도로에 울화통이 넘쳐 제기한 민원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도로감리단의 설명에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겁니다. 우회도로가 있으니 우회도로로 다니라니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요. 아예 볼 수 없는 위치에 설치한 표지판이 누구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단속에 걸려 덜도록 하기위한 덫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도록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연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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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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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 2010.10.05. 15:45:40 | ||
처리결과 (답변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김천-상주간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내용 ㅇ 김천-상주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철회 요구 2. 답변내용 ㅇ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김천-상주간 국도건설공사는 도로법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규정에 의거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국도 24.28km구간을 2005.12.12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공고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도로법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제13조 규정에 의거 동 구간의 도로는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 및 제63(통행 등의 금지)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안내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시․종점 전방에 예고표지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를 각각 설치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및 금지대상을 표시한 안내표지판은 사람의 접근이 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김천-상주간 신설국도는 관련법규에 맞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공고한 도로이므로 금번 고객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철회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2륜 자동차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시 한번 본 사업으로 인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리며,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도로공사1과 000 ☎051-660-113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
첫댓글 세상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 어이가 없네...
어찌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잘못된게 아니라. 원동기도 아니고 2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륜차 전용도로라고 하면서 못다니게 하는게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 많은 전용도로가 있으며,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도 대항을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극단적 표현입니다만, 자신의 마누라를 어떤 놈들이 추행하는데도 남편이 대항하지 않는다면 결국 추행하는 *들은 더 무시할 것이고, 마누라 역시 그 무능하고 남성이길 포기한 남편을 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의 이륜차 통행 폐쇄는 국토해양부가 아닌 경찰청 관할의 도로교통법 제63조(code63)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39년 경찰청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이륜차차별정책을 우리는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륜차를 사랑하는 Rider라고 한다면 자신 주변의 부당한 권리침해 도로를 파악하며, 더 늘어나는 부당함을 강하게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밟아도 밟아도 대항하지 않는 이륜차문화권이라면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륜차를 차별하면 결국 오늘날과 같이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는 후진국 수준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륜차문화를 끌어 올리면 자연 대한민국 교통문화도 선진화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외침과 행동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이것이 법이다 ............................????................................제기랄......
공무원들의 일 처리 능력을 보노라면 답답할 따름임니다...헐~~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량인 우마차나 경운기등의 저속차량을 제한하려하는거라서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법을 해제를 하는게 더 빠를거에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해제되면 보행자나 자전거 경운기 포크레인등이 다닐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민원받아보시는 분이 이륜차를 이해를 못하시는 듯해여.. 똑같은 앵무새 답변이니.. 공무원들은 법전 찾아보면서 그 법(63조)이 확실히 있으니 자기네들 생각엔 증거도 있겠다 싶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산쪽에도 자유로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유로를 연결하는 근접한 거리들도 점점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어가는거 같더군요..
이 제목의 현상은 제가 예전 정선갔었을때 38번만 쭉 따라갔었는데여 제천시내 경유안하고 가는 거랑 평창에서부터 태백 끝날때까지 자동차전용도로가 두군대 있었는데여 우회하는 길이 물런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길 뺑글뺑글 돌면서 진행하고 싶진 않네여.. 똑바로 가는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륜이 타기에는 정말 좋은길이고 사고도 안나는 길인대 거긴 사고율이 높아서 우리(경찰청이)가 금지했다 니넨 터널가지 말고 이륜차는 꼬부랑길 돌아라 그런 얘기잖아여 정말 억울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