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 우리투자증권 박현경
작년 말부터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 중소형 화장품 4인방에 주목, 2012/1/10> 바로가기
내용을 잠깐 요약해볼까요?
1. 경기 침체로 인한 저가 브랜드 선호
2. 해외 제품 대비 기술력 제고
3.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
(1) 일본 - 장기불황, 대지진과 엔화강세에 따른 수혜
(2) 중국 - 1월 넷째주, 춘절 연휴에 따른 소비 기대감
4. 관심주 - 에이블씨엔씨, 제닉, 한국콜마, 코스맥스 |
이 중에 현재 추천주인 한국콜마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But..코스맥스가 화장품 관련 대장주 ^^;;;)
■ 투자 포인트
1. 화장품 시장, 2012년에도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 화장품 시장은 전년대비 9.1% 성장한 9.7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도 당초 업계의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사실상 두자리수 성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대우증권 추정)
특히 그 중에서도 백화점보다는 브랜드샵과 인터넷/홈쇼핑의 통신판매(Mass)가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국내 화장품 OEM/ODM 1위
저가 브랜드 업체들은 자체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OEM업체에게 생산을 맡깁니다.(OEM = 주문자 부착 방식. 즉 생산은 '한국콜마'가 하고 브랜드는 '미샤 트리트먼트에센스'를 달고 나감)
그리고 소비자의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과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게 개발을 맡기게 됩니다. (ODM = 제조업자 개발 생산방식. 즉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한국콜마'가 하고, 브랜드는 'IPKN 진동파운데이션'을 달고 나감)
즉 최근에 불고 있는 브랜드샵의 인기가 전체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이끈다면, 그 수혜의 상당부분은 국내 OEM/ODM 1위 업체인 한국콜마가 입게 될 것입니다.
3. 중국 화장품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한국콜마는 중국의 80여개 로컬업체를 거래선으로 확보한 '북경콜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중국 진출 이후, 공장 인력의 숙련도 문제와 지리상의 불이익(베이징에 위치)으로 인해 시장의 기대를 대폭 하회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장가동이 안정화 되면서 작년에는 고객사가 80여개사로 증가했고, 올해는 매출 150억원(전년비 100%성장)과 함께 손익분기점의 돌파가 기대되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투자증권 전망)
특히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기초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성장률도 큰데, 한국콜마가 잘 하는 것이 바로 기초 제품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4. 해외 수출 비중 확대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글로벌 화장품 업체로부터의 수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티에 이어 암웨이쪽으로 초도 물량을 납품하면서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추가로 신규 거래처를 확보할 경우 수출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5. 국내외에서 화장품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LG생활건강이 페이스샵과 VOV를 잇따라 인수한데 이어, 신세계인터내셔널이 비디비치를 인수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화장품 업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화장품 회사 인수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몸값이 높아지면서 인수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국내외에서 화장품 기업들의 몸값은 당분간도 후끈~ 달아오를 듯 합니다.
■ 매매 시나리오
제가 그어 본 상승 추세의 저항선입니다. 다음번 저항은 어디서 받게 될까요?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가 많지는 않지만, 평균 목표주가는 12,500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고점인 10,3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했습니다. 9,200원~9,400원 구간에서는 매수관점을, 기관 중심의 수급이 유입되는 동안은 홀딩 관점을, 8,700원~8,800원 이탈시는 손절 관점을 제시해 드립니다.
※ 최근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이탈되는지 반드시 체크~!
***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 자료로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