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공공성 확보 비례해 용적률 증가 조정토록
공공자금 지원·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도
아파트 리모델링 시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내 아파트 현황./서울시
지난 2016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 동의된 바 있다.
계획안은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바꿨다.
도계위는 시가 마련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공공성 확보 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단지 내 충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담장 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의 추가 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개방을 적극 유도한다. ZEB(Zero Energy Building),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도 반영한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계획에 포함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HUG 등을 통해 조합운영, 설계용역비,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