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는 소식인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권(세종시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고 인천과 세종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의결했다.
지방을 놓고 하락 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는가 하면 서울 및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경기도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가 조정대상지역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다만, 남양주는 화도읍·수동면·조안면(자연보전권역)을 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그대로 이어진다.
남양주에서는 2020년 당시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크게 확대됐다.
애초 전역에서 다산동·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풀린 지 약 7개월 만이었다. 이는 2020년 6월19일부터 효력을 갖기 시작했다.
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투기과열지구명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게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