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의심, 경과관찰 등에 건강보험 필수 적용 췌장암약 '오니바이드' 급여..환자부담 40만원 선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강도태 위원장(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9월부터 부정맥이나 심부전 등 각종 심장질환 검사에 쓰이는 '심장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심장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나 결핵·신생아 중환자 등에만 급여가 적용됐다. 대부분 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 혹은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에만 적용돼왔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보험 적용 요구가 컸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진료의사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 시 1회, 질환 경과를 관찰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9세 미만은 선천성 심장 이상 검사 필요성이 높고 스스로 증상을 호소하기 어려워 횟수 제한하면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는 만큼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수술 전 심장 기능을 살펴봐야 하는 고령의 당뇨 환자 등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급여 관행가 평균 약 24만원(상급종합병원)이던 경흉부 일반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4만8642원으로 낮아진다. 입원 시에는 29720원, 외래 89100원으로 줄어든다. 경흉부 전문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검사비가 29만원을 넘었지만, 적용 이후 부담금이 4만~13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의 요양급여 대상 적용과 상한 금액도 의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한 바이알(병)당 67만2320원으로 정해졌다. 오니바이드주는 비급여 상태에서 투약 비용이 연간 800만원을 웃돌았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약 41만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오니바이드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