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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
립스(LIPS) 프로그램 소상공인 모집 공고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생활기반(비기술)의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선도기업으로 성장 및 도약을 지원하는 『’26년도 립스(LIPS) 프로그램』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LIPS : 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 2026년 3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립스(LIPS)프로그램」 간단소개 | |||
➊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LIPSⅠ)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정책자금)를 지원 (LIPSⅡ)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브랜딩·디자인 고도화, 해외진출 등을 위한 사업화를 지원 ➋ 립스Ⅰ·Ⅱ의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➌ 팁스 프로그램(TIPS) 수혜이력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테크기반 스타트업이거나 팁스 프로그램 수혜기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1 | 지원내용 |
□ (목적) AC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생활기반 유망 소상공인 선별,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지원하여 기업가로 성장지원
□ (지원대상)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先투자받은 유망
소상공인(업력 1년이상)
□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 10시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LIPSⅠ)
-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emas.or.kr) - 직접대출 신청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Ⅱ)
-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 립스(LIPS) 프로그램 소상공인 모집 공고’ 본문 하단 ‘신청’
□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Ⅰ) | • 민간운영사가 先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 • 투자금의 최대 3배까지(최대 2억원, 자부담 30%) 사업화 지원 |
□ 지원규모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LIPSⅠ) : 직접대출 360억원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Ⅱ) : 사업화 지원 300억원
|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 지원 한도 | 자기 부담금 | 선정 평가 |
| 시드립스 |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최초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250 개사 | 최대 1억원 | 총 사업비의 30% | 수시 (월단위) |
| 스케일-업 립스 |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성공요건 충족한 소상공인 | 50 개사 | 최대 2억원 |
| 2 | 지원대상 |
□ (공통) 접수일 기준 아래의 요건(➊~➍)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➊ (先투자) 중기부에서 지정한 민간운영사로부터 先투자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별첨]로부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투자 유치건
* 투자계약 체결 및 주금납입·등기완료 必 (투자확약 미인정)
➋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➌ (업력 1년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접수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➍ (업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참고1]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세부 지원자격) 위 공통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사업별 세부 지원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신청·지원 가능
➊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Ⅰ)
ㅇ (대출제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참고2]이 확인되지 않을 것
* 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공동, 각자)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 대상
➋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Ⅱ)
ㅇ (지원유형) 아래의 유형별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신청·지원 가능
| 유형명 | 지원 대상 |
| 시드립스 |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최초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 |
| 스케일-업 립스 |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성공요건 충족 < 스케일업 성공요건 > |
ㅇ (신청제외 대상) 아래의 요건(1~7)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평가·선정단계에서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탈락 또는 선정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구 분 | 내 용 |
| 1. 휴·폐업 |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 2. 세금체납 |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3. 신용정보등록 |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 4. 참여제한 | - 신청 대표자 및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 5. 동시수행불가 | - 동일 연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등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참고7]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우 |
| 6. 기술기반 | - 테크기반 스타트업이거나 팁스 프로그램(TIPS) 수혜기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 7. 기타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3 | 지원절차 |
| (1) 민간투자 및 추천 절차 |
□ (1단계, 투자유치)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는 투자대상 발굴·심사를 거쳐 유망 소상공인에게 先투자 실시
◦ (기 투자) 지정된 운영사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칭융자 신청자격 부여
◦ (신규투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제안서[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운영사에게 e-mail 제출
* 투자제안서 제출 후 평균 4주 이내 회신 예정이며, 검토과정에서 지연 될 수 있음
□ (2단계, 소상공인 추천)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先투자 실시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와 함께 공단에 추천
| ◆ 유의사항 1) 중기부가 지정한 립스 운영사만 인정 가능 * [별첨] 운영사 현황 참조 2) (LIPSⅠ) 先투자 추천서류 등은 운영사가 공단으로 제출하며, 공단은 제출서류를 통해 투자·추천 적정성 검토 후 적정 업체의 자금 신청을 위해 금융부서에 정보(DB) 전달 * 정보(DB)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책자금 신청 시 “대상기업 아닙니다” 팝업 공지 |
| (2)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LIPSⅠ) |
□ (1단계, 자금신청) 운영사가 공단으로 先투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정보 등록이 완료된 이후,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자금신청
□ (2단계, 1차심사) 대출제한사항 검토 및 사업성평가, 현장실사 등 융자 여부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에서 1차 심사 실시
| ◆ 유의사항 1)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3)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 (3단계, 융자심의위원회) 1차 심사완료 건에 대해 ‘매칭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 승인금액 심의·확정
| ◆ 융자심의위원회 참고사항 ◦ (개최주기) 매월 1회 (단, 심의 기업수가 많을 경우 2회 이상 개최 할 수 있음) ◦ (심의방법) 소상공인과 민간 운영사는 심의위원회 필수 참석 - (소상공인) 사업추진계획, 채무상환 계획 등 아래 평가항목에 대한 발표 실시 - (운영사) 추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엑시트) 계획 등 발표 실시 * (평가시간)총 25분으로 진행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항목 > *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등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 ※ 융자심의위원회 대상기업은 사전에 발표자료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안내 예정 ※ 심의방법, 평가시간, 평가항목은 변경 될 수 있음 |
□ (4단계, 약정·실행 및 사후관리)
◦ (약정·실행) 최종심의결과 통보 및 지역센터에서 방문(대면) 또는 전자약정 체결 후 대출금 지급
* 약정체결방식 : 법인사업자-대면약정, 개인사업자-전자약정(문자송신)
◦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정책자금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을 실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 구 분 | 내 용 |
| 점검시기 | - 대출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
| 점검서류 | - ‘대출금 사용내역표’ 작성본 및 대출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
<사후관리 관련 제재조치>
| 구 분 | 내 용 |
| 서류 미제출 등 |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14일 이내의 추가 유예기간 부여 및 서류 제출 요구 |
| - 최종 서류 미제출 시, 대출금의 조기 회수 및 기한의 이익상실 조치 (대출금 원금 전액상환 및 지연배상금 부과) 및 3년간 신규대출 취급 제한 | |
| 용도 외 사용 발견 시 | - 점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용도 외 사용 금액 상환 완료 요구 - 최종 상환 미이행 시 대출금 기한의 이익상실(대출금 원금 전액상환 및 연체이자 부과) 조치 및 3년간 신규대출 취급 제한 |
| (2)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Ⅱ) |
□ (1단계, 신청·접수) 운영사가 공단으로 先투자 추천서를 제출한 이후, 소상공인 24를 통해 사업 신청
□ (2단계, 요건검토) 소상공인 여부,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 확인·검토
□ (3단계, 서류평가) 운영사와 소상공인 간 투자계약사항, 투자형태 등에 대해 투자요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
□ (4단계,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소상공인 대표자 대면 발표를 통해 제품·서비스, 사업계획, 성장전략,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장실사) 발표평가 후, 필요 시 현정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장 현장실사 실시
| ◆ 발표평가 참고사항 ◦ (평가시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까지 접수된 신청 건 평가 진행 * 평균 평가소요기간 : 약 1개월 이내 ◦ (심의방법) 소상공인과 민간 운영사는 발표평가 필수 참석 - (소상공인) 사업추진계획, 채무상환 계획 등 아래 평가항목에 대한 발표 실시 - (운영사) 추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엑시트) 계획 등 발표 실시 * (평가시간)총 25분으로 진행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항목 > ** (가점사항)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강한 소상공인 등수혜업체의 경우 발표평가 시 가점부여(중복불가, 최대 2점)하며, *** 행안부, 문체부 등 타 부처에서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참고7] 수혜기업의 경우,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불가, 최대 1점) ※ 상세한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심의방법, 평가시간, 평가항목은 변경 될 수 있음 |
□ (5단계,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기업 선정하고,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 소상공인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4 | 지원내용 |
| (1)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LIPSⅠ) |
□ (지원규모) 직접대출 360억원
□ (지원내용) 민간운영사가 先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조건
◦ (대출한도) 기업당 투자금액의 최대 5배 이내(최대 5억원)
* 신청금액은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상 추천 금액을 초과 불가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LIPSⅠ) 예시자료 > |
| ◆ 투자금액이 1억원인 업체 예시 ■ 소상공인 사업체 A가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로부터 1억원의 투자 유치 및 선투자 추천서 받은 경우 ↓ ① 지원대상 미해당(대출제한사항 확인 등) 및 1차 심사·심의 결과 대출 부결 → 대출불가 ② 지원대상 해당, 심사·심의 결과 대출 실행 결정 * 심사·심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 유형 | 구분 | 우대금리 |
|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 △0.1%p |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0.1%p |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0.1%p |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 △0.3%p |
|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0.2%p |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
| ** 신청일 기준 3년 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
|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대출계좌별로 판단(단,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
| ****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 ||
◦ (대출기간) 8년 (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2)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Ⅱ) |
□ 지원규모 : 사업화 지원 300억원
ㅇ (시드립스) 250개사 내외 (스케일업 립스) 50개사 내외
* 유형별 지원규모는 신청현황 및 사업운영여건 등 고려하여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브랜딩·디자인 고도화, 해외진출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한도) 투자금의 3배, 최대 시드립스1억원, 스케일-업2억원 (차등지원)
- (총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
* (자기부담금 비율)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만원단위에서 올림 처리)
<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 사업화자금 지원항목(안) >
| 항목 | 상 세 내 역 | |
| 개발비 |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
| 브랜드비 |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 홍보비 | • 마케팅‧홍보 용역비 | |
| 수수료 및 사용료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 ||
| 전문가활용비 |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 |
| 임차비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
| 재료구입비 |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 매장 모델링 | • 사업자 소재지(본점) 또는 매장확장(지점)의 인테리어 등 매장모델링 * 단, 자산성 취득 제품(가구, 에어컨 등) 구입 불가 | |
| 해외진출비 | • 해외 박람회 참가비, 물류비(또는 창고비), 통역비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 | |
| • 본 사업 달성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 자기부담금 50% 발생, 대표자만 가능 | ||
| 현물 | 인건비 | • 사업기간동안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인건비 |
| 임차료 | • 사업기간동안의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 •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내 기계·장비 임차료 및 관리비 | |
|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1)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가능 2) 정부사업금 지원 시, 자기부담금 30% 매칭 필수이며, 선정 후 자기부담금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 3)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는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세액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별도 부담 4)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5)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또는 회계법인)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집행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 미 협조 시 사업화자금 불인정 금액 등 발생 될 수 있음 6)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7) 추천받은 민간운영사,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 또는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용역(또는 전문가 수당 지급) 거래 불가 8)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 할 수 없음 * 선정 시, 집행서류·요건 등 안내 예정이며, 목적 외 사용이 적발 시 사업화자금 환수 및 제재 등 조치 9) 매장 모델링과 해외진출비는 사업계획서(매장확장 및 해외진출계획)를 검토하여 본 사업 달성에 필요사항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 ||
□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투자 IR 역량강화 교육 및 투자자(AC, VC 등) IR 진단 컨설팅 등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수출·유통 바이어 매칭 등 판로개척 및 사업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예시 : 소비재 분야 소상공인 전시회 참가 지원, 현지·유통 바이어 매칭 상담회 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해외진출 전략 등과 관련 교육 및 세무·법률·특허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 후속 연계지원
◦ LIPSⅠ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지원(안) >
|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상환 |
| 내용 | ⦁투자금 최대 5배, 5억원한도 | ⦁기준금리+0.4%p | ⦁8년(3년거치, 자율설정가능)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 ◆ 유의사항 1) 본 사업과 동일하게 지정된 운영사로부터 투자·추천 필수 2) LIPSⅠ과 LIPSⅡ의 평가 일정 중복 방지를 위해 동시 신청 불가 * 예)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선정 후, 매칭융자 추천·신청·접수 가능 2) 예산소진, 대출제한사유 해당, 융심위 부결 등 대출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사업(지역신보·국민은행) 연계 지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안)>
| 구분 | 보증한도 | 보증기간 | 보증비율/취급은행 |
| 내용 | ⦁ 최대 4억원 이내 * 동일기업당 총 보증금액 8억원 이내 | ⦁ 최대 5년 | ⦁ 최대 95% ⦁ 국민은행 |
| ◆ 유의사항 1) 립스 프로그램(LIPSⅠ, LIPSⅡ)에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지원되는 연계지원사업 * 보증상품 문의·상담은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대표번호:1588-7365) 2) 보증한도초과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사항 해당 시 보증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 5 | 신청기간·방법 |
| (1)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LIPSⅠ) |
□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단, 시설자금만 단독 신청 시,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제출서류)‘[참고3] 대출신청서류 목록‘ 참조
| (2)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Ⅱ) |
□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주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공동대표가 주 사업참여자라면 소상공인24 신청서 상 명시해야 하며 중도에 주 사업참여자를 변경할 수 없음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모바일 불가), 신청기간 중 “임시저장” 클릭 시, 신청서 등 내용 수정·삭제가 가능하나, “신청완료” 클릭 시, 일체 내용 수정·삭제 불가 |
□ (제출서류)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 JPG 으로 변환 후 업로드
< 제출서류 내역 >
| 구분 | 제출서류명 | 마이데이터 대체가능 | 비고 | |
| 신청 · 접수 | 1 | 사업신청서 | - | 소상공인24 입력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 3 | 사업계획서[서식2 참조] | - | 작성 후 첨부 | |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 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 O | 미동의 또는 미연동 시 별도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
| 6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O | ||
| 7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O | ||
| 8 |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건) | - | 관련 서류 첨부 | |
| 9 | (우대지원) 우대지원 관련 증빙 서류 | - | ||
| 선정 | 10 | (공통)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 | 선정 후 추후 서류 제출 |
| 11 | (개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12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13 | (공동대표 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 - | ||
| ◆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작성·첨부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접수일 이후인 경우 인정 3) 항목당 최대 3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4) 항목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알집 등)로 업로드 필요 5)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시 필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6) 선정 후,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금관련 서류 등 선정 시 서류 제출 필요 * 단, 선정 후 국세/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중소기업확인서 1)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되며, 소상공인임을 인정하는 유예기간일 경우는 자동 반영되어 확인 가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인정불가 ** ‘[소기업]’만 기재된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으로 참여 불가 2) 단, 마이데이터를 통한 제출은 발급이력이 있어야 자동 제출되므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를 통해 사전 신청 필요(5~10일 내외 소요)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6 | 유의사항 |
| (1) 민간투자 및 추천 |
□ 중기부가 지정한 민간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서를 부여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립스(LIPS) 프로그램 사업’ 신청 가능
□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제안서[서식1]를 작성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사[별첨]에게 e-mail 제출
* 투자제안서 제출 후 평균 4주 이내 회신 예정이며, 검토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음
□ 복수의 민간 운영사에 투자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각 사업 신청을 위한 ‘선투자 추천서’는 1개 기관에서만 발급
□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투자의 형태는 신주투자, 사업권투자, 지분전환계약 등으로 한정 * 사업별 일부 상이
| (2)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LIPSⅠ) |
□ 先투자는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만기 시 까지 투자유지 필수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투자 후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투자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하되, 추천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
* 추천서 유효기간 경과 시, 투자기관에서 추천서 재발급 필요
□ 소상공인은 공단에서 매칭융자 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공단에서는 매칭융자 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음
| (3)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Ⅱ) |
□ ‘시드립스‘와 ‘스케일업 립스‘ 동시 신청 불가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미 제출 시, 협약 불가 처리 (이행보증증권 비용 소상공인 별도 부담)
□ 신청·선정기업(대표자)가 동 공고문, 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제재 등 조치 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지침,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대표자)에게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대표자)에게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기업(대표자)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대표자)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본 사업 담당기관(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7 | 문의처 |
□ 투자·추천 관련 문의
◦ ‘[별첨]’ 내 운영사 별 연락처 참조
* 내선번호가 없는 운영사는 이메일로 투자 관련 문의 실시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Ⅰ) 사업 관련 문의처
◦ (공단) 창업지원실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 042-363-7740, 7724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사업 관련 문의처
◦ (주관기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 070-7588-1823, 1820, 1824, 1826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립스본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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