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87도1699>
Q.
뇌물공여죄는 공여의 의사표시만 해도 기수가 되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행위가 없어도 되는데 왜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당연히 그 뒷 부분은 아는데요. 왜 전단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부분'까지 필요한 조건으로 말하는 건가요? 안 받아들여도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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