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도 잘 모르고 가게를 계약해서 2013년도 5월31일부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게 건물 관리 해주는 컨설팅 업체에서 2015년 5월31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증명이 등기로 왔습니다.
건물 관리인 말에 의하면 건물 주인이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양도하려 한다고 합니다.
가게 계약 내용
2013년도 05월31일 권리금 1억2천100 보증금 4천만원 월세 330만원(부가세 별도) 2년 계약함(갱신 없었음)
인테리어3천만원, 물건값 4천5백만원 투자 됨. 가게는 서울 특별시 위치함
궁굼한 점
1. 2013년도 08월13일 이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2년 계약 종료 후 가게 비우라고 통보하는데 더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투자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3. 제가 최대한으로 취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4. 컨설팅 회사(건물관리인)에서 내용증명(2014.12.29)이 왔는데 2015년 5월31일까지 가게 비우라는
내용인데 회신은 언제까지 보내면 되는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가게 오픈 할때 들었던 빚도 아직 못 갚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