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교사자격취득시 임용고사나 1정연수에서 마약중독검사가 추가되었네요. 비용은 얼마 안되지만 검사후 행정실에서 실비 청구하고 관련부서는 예산을 마련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아건 어디 부서로 가는게 적합할까요. 공문에 적힌 산출기초에는 보건관리 -교직원건강검사비로 되어있는데, 1정연수관련 검사비라 연수랑 관련있으니 연구부가 맞을까요 아님 보건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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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자격연수 대상자 마약중독검사
포카환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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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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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구부입니다.작년에 1정 자격연수받은 선생님 검사 받고 영수증 교감샘께 제출하고서 받았다고 합니다. 교원 자격연수 등 연수관련이니 연구부에서 잡고 안내하시는게 맞겠네요.급식실 조리종사원 폐암건강검진비 지원도 급식조리종사원 관리가 영양샘이라 거기서 집행하십니다.
네..댓글 감사합니다~
취지에 맞다면 연구부인것같아요 건강이라고 모두 보건인건 아니고 교무부에서도 보결수업관리-건강검진지원비 예산이 있어요 근데 교직원들의 건강검사관련 자체 소관은 행정실인건데 교사에게 이런 업무를 자꾸 미루니 짜증나네요 이런일을 하기위해 행정실이 있는거아닌가요-_-
행정실도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거 같아요. 이번에 행정실장님한테 하소연했더니 행정실도 계장 실장 빼고는 비정규직들이 다 노조가 있어서 일 함부로 못시킨다고 하더라구요. 비정규직 빠지면 그 자리가 꼭 채워지는것도 아니라면서..
부당하게 일주는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들일을 해달라는건데 그것도 참 힘드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