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지원비 지원 공약
이석문 제주교육감 후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8일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전한 교육과 환경을 실현하는 데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문 후보는 “도로교통법 53조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반드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한다”며 “올해 11월에는 적용 기관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11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안학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등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석문 후보는 “학원·어린이집 학생 통학 차량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관리지원비’를 신설, 지원하겠다”며 “학원에는 차량 동승 보호자 인건비를 지원해 차량 승하차의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책의 실현을 위해 도청-도의회-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 통학차량 안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어린이집 및 학원 통학차량 안전 점검체계를 내실있게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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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교육감 후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8일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전한 교육과 환경을 실현하는 데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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