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관련해서
만약 3월 10일 공급으로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미처 발행하지 못하고
7월 5일에 발행한 경우
이는 지연발급에 해당하는건가요 미발급에 해당하여 2%가산세에 적용 되는 건가요
제 생각으론 후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6월말까지 발급되지 않은 공급가액에 대해
미발급 2%가산세를 내는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맞는건가요???
첫댓글 3/10일 작성일자를 7/1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은 미발급이 맞으며 매출자는 2%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입니다.종이 세금계산서 때는 이런내용을 확인할수가 없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부터는 발급날자가 실시간 확인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6월분은 7/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첫댓글 3/10일 작성일자를 7/1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은 미발급이 맞으며 매출자는 2%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때는 이런내용을 확인할수가 없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부터는 발급날자가 실시간 확인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6월분은 7/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