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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동부화재 실손보험 가입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안내문 내용증명으로 받았습니다.
김정하 추천 0 조회 1,817 14.10.21 14:1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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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21 18:04

    첫댓글 1.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이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회사의 질문에 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4.10.21 18:13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였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14.10.21 18:15

    3. 우측 발등 골절, 요실금 수술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신 것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자는 누구이고, 피보험자는 누구입니까?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란 질문의 답변은 누가 기재하셨는지요? 청약서상 계약자, 피보험자 자필서명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접 자신의 자필로 하셨는지요?

  • 14.10.21 18:16

    4.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신 후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질문사항의 미비 등이 고지의무 위반의 원인이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유효존속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10.21 18:51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서류를 가지고 방문상담 드리겠습니다

  • 14.11.06 12:07

    계약해지를 지금 남발하고 있읍니다. 보험자의 해지요건은 엄청나게 까다롭고 상위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사들 박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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