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7일 어머니(가입당시 67세) 노인실손보험을 동부화재 설계사 소개로 가입.
(매월 10만원씩 10년납입 100세까지 - 통원치료보장 안되고 입원치료 90% 1억원까지 보장)
2013년 1월 29일 아주대 정형외과에서 많은 검사후 류마티스 판정받음.
2013년 2월 26일 아주대 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 초진후 현재까지 2개월마다 방문하여 통원치료중.
2014년 8월 7일 아주대 병원에 2박3일 입원치료후 설계사 통하여 보험청구.
2014년 8월 25일 손해사정인 방문조사.
2014년10월 8일 보험청구분 입금받음(389,511원)
2014년10월14일 설계사 방문하여 내용증명 받았느냐?하면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직권해지 될거라고 통보받음.
(보험가입당시 과거5년 병원진료내역을 모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음)
2014년10월21일 내용증명 받음(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안내)
보험가입시 우측발등골절,요실금수술은 고지했고 당뇨,고혈압,고지혈증, 가족병력을 물어봐서 전혀없다고 대답했으며,
나이가 드시니깐 무릎,어깨 때문에 동네 정형외과 통원치료 했는데도 계속 불편 하다고 하셔서 현재는 진료의뢰서를 받아
아주대 정형외과에서 양쪽 무릎 MRI촬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얘기했음. 또한 주변에 이모부,시댁 큰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경우을 봤기때문에 보험가입을 결정했음.
2012년12월7일 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들어간다고 카톡문자 왔고, 저도 "지금 아주대병원인데 무릎은 수술안해도 되고
치료하고 약 먹자고 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라고 카톡문자를 보냈고 ,
설계사도 "정말 다행이예요"라고 카톡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카톡문자 내용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음.)
보험가입할때 설계사 묻는말에 성실히 대답했고, 병원진료내역은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
확진된 병명이 있을때만 알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현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니깐, 설계사는 회사와 다시 부담보조건으로 보험을
유지해 보겠다며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겠다고 노력할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리긴 하겠지만 솔직한
심정은 부담도 조건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설계사에게 얘기해논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서류는 받는즉시 콜센타로 연락해서 현재 제 입장을 얘기했고 직권해지를 받아들일수 없으니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달라...나는 그쪽의 통보를 수용 못하고 소송이라도 해서 내 결백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보험사의 해지통보를 제가 수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요?
첫댓글 1.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이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회사의 질문에 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였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3. 우측 발등 골절, 요실금 수술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신 것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자는 누구이고, 피보험자는 누구입니까?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란 질문의 답변은 누가 기재하셨는지요? 청약서상 계약자, 피보험자 자필서명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접 자신의 자필로 하셨는지요?
4.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신 후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질문사항의 미비 등이 고지의무 위반의 원인이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유효존속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서류를 가지고 방문상담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를 지금 남발하고 있읍니다. 보험자의 해지요건은 엄청나게 까다롭고 상위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사들 박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