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에 대한 사실은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얼마든지 존재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업을 하다 사정이 어려워져서 2년 정도를 쉬면서 건설현장에 노가다를 전전하다가 큰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고, 월드컵도 곧 시작할 것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려면 ....... 안정된 수입이 필요하여 보험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험사에 취직하여 보름 가까이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 둔 작년 2002년 5월 7일 아침 출근시간부터 있었던 일이다.
미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보험 일은 못하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몇 개월 지나서 작년 추석에 할머니 집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삼촌이 교통사고가 두 달 반전에 났다면서 척수장애로 누워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도 안 해주고 있었고 보험금도 받지 못할 형편이 되어 있었다.
보험사하고 몇 군데 대학병원의 교수-의사들하고 척추신경전문병원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짜고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돈 때문에 의료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6개월을 혼자서 -보험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특례법, 자동차손해보장법, 손해사정인, 의료법, 해부학, 비뇨기학, 신경학을 공부해서 ....... 보험사하고 의과대학교 교수들- 전문의들 해서 의사들 9명하고 싸워서 ....... 보험사에서 300만원에 합의보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올해 2월 6일에 부산지방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걸어오는 것을 4천만 원을 받아냈고, 마침 삼촌이 다른 보험사에도 운전자보험이 들어 있어서 30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을 또 싸워서 8천만 원을 받아냈다. 결론적으로, 내 입장에서 보면 보험일 하겠다고 보험을 배운 것이 보험일은 못하고 집안일에 잘 써먹게 되었다.
다시 이야기를 본론으로 들어가면 -
보험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고 있던 5월 6일 교육을 마치고, 회사에서 “금융감독원 시험에 사진이 한 장 필요하니 내일-5월7일-아침 9시까지 사진을 한 장 가져오라”고 했다. 만약에 시간 내에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면 다음 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그 달에 시험을 치루지 못하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월말에 있으니 한 달 반을 놀아야한다는 계산이었다.
5월 7일,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 샴푸로 머리를 감고 평소보다 30분 정도 빠른 8시경에 집에서 나섰다. 밖에 부슬비가 왔으므로 한 손에 기다란 우산을 들고 나갔다. 한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15인치 화면의 매킨토시-노트북을 담아 다니려고 몇 칠전에 구입한 가방이었다.
집에서 150미터 정도에 버스정류소가 있고, 버스 정류소 바로 앞에 사진관이 있다. 사진관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니 문이 잠겨 있어서 초인종이 있어서 누르니 주인이 나오지 않았다. 가정집하고 붙어 있는 사진관이라 아침 시간에 불 켜 놨으면 주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초인종을 몇 번 더 눌렀다.
그랬더니 사진관 주인 대신에 사진관하고 붙어 있는 옆집 떡 방앗간에서 방앗간 아주머니가 나오셨다.
“주인 식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곧 나올 것이니까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예, 걱정마세요. 여기서 사진 찍고 갈거에요. 역시 동네 인심이 좋긴 좋군요.’
곧이어서, 옆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2-3세로 보이는 아기를 안고 올라오셨다.
“손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봅니다.’
사진관 주인이 열쇠로 문을 열고 같이 안으로 들어갔다. 사진관 안이 6-7평 정도 되고, 가로 세로 폭이 4미터 6미터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실내였다.
주인이 먼저 내모난 등받이 없는 의자를 꺼내서 내가 앉을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반대편 벽에서 바퀴달린 카메라를 밀고 나와서 사진 찍을 준비를 하였다. 손님이 앉는 의자는 방문 앞에 자리를 잡도록 되어 있었고 카메라 위치는 방문과 반대편 이었다. 노트북 가방과 우산을 사진 찍는 의자 옆 오른 쪽에 같이 놨다.
의자에 앉았다가 그래도 거울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울 앞에 가서 빚을 찾았더니 주인이 빚을 챙겨줘서 집에서 빗고 나온 머리를 한 번 더 빗었다. 머리를 빗으면서 -
‘아주머님이 직접 찍으세요?’
“저희 아저씨가 잠깐 멀리 가 계셔서 안 계실 동안만 제가 찍어드려요. 사진 잘 찍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처음이세요?”
‘예,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네요. 전에 아저씨 계실 때 필름 현상하고 인화를 맡긴 적이 몇 번 있네요.’
머리를 빗고 나는 의자에 앉고 주인은 카메라 앞에 섰다.
“셔터 누르실 때 ‘하나-둘-셋’ 하지 마시고 그냥 ‘둘-셋’하세요. 하나-둘-셋 하면 호흡이 길어져서 표정이 굳어지거든요.”
“알았어요. 자-아- 고개 약간만 숙이고, 찍습니다. 하나- 둘-.......”
내가 웃으면서 손을 약간 가볍게 내저으며
‘하나-둘-셋 하지 마시고 둘-셋 하시라니까요.’
주인과 내가 가볍게 웃었다. 다시 폼을 잡자 - “찍어요, 둘-셋”하고 셔터를 눌렀다. 주인하고 나하고 다시 한번 웃었다.
주인이 곧바로 카메라에서 인화지를 뽑아서 드라이로 말렸다.
‘저도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10여일 전쯤에 회사에 취직했는데, 어저께 회사에서 오늘 아침 9시까지 사진 한 장 가져오라 해서요. 저도 남의 사진만 찍어주다가 제 사진 찍으니까 분위기가 어색하네요.’
“무슨 일 하셨는데요?”
‘광고 출판 쪽에 일했습니다.’
“집이 근처이신가 보지요?”
‘예, 여기 사진관하고 파출소 중간 떡 방앗간 바로 옆집입니다.’
“자주 오세요. 잘 해 드릴게요.”
‘예-’
드라이로 30-40초 정도 인화지를 펴가면서 말린 주인이 넉 장 중에서 한 장을 가위로 건네주면서 -
“사진 잘 나왔네요. 한 번 보세요.”
‘예, 잘 나왔습니다. 표정이 편하게 나왔네요.’
주인이 능숙한 가위질 솜씨로 나머지 사진 석장을 마저 재단하였고, 나는 샘플로 보여준 사진을 주인에게 건넸고, 주인은 그것을 받아서 나머지 석장과 함께 카운터 안 쪽으로 가서 봉투에 담았다. 나도 카운터 앞에 섰다.
지갑을 벌리면서 ‘얼마지요?’하고 물었다.
“6천원입니다.”
순간 돈을 꺼내려다 말고 멈췄다. 나는 그 때 4천원을 가지고 있었다. 증명사진값이 4천원이 안 넘어 갈 줄로 알고 4천원만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러 들어온 것이었다.
“왜 그러세요?”
‘어떡하지요? 4천원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퇴근 후에 갖다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그러세요. 집이 근처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지요.’하고 대답하고서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려다 말고 사진을 계산대 위에 놓고 양복 주머니에서 볼펜을 찾았다. 양손으로 양복 주머니에서 볼펜을 찾으면서 무심결에 -
‘사진값이 생각보다 비싸군요. 저는 증명사진은 안 찍어봐서 잘은 모르지만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화근이었고, 이것이 실수였다.
“비싼 것이 아니어요. 다른 사진관도 다 마찬가지에요.”
‘아주머니 집이 딴 데보다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증명사진 값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별 생각 없이 또 대답을 하였다. 주머니에서 볼펜을 찾아서 카운터에서 메모지를 찾으니 안 보여서, 사진 봉투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구겨진 것 하나를 잡고 ‘여기다 휴대폰 번호 적어 드릴게요.’하면서 사진관 주인 얼굴을 쳐다보니 ....... 째려보고 있었다.
“휴대폰 적을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
순간적으로 사진관 주인이 사진값 비싸다는 말에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차 싶었지만 표시를 안 내려고 했다. 휴대폰 번호를 적으려다 말고 ‘그러지요.’하고 지갑을 펼쳐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
그랬더니 주인이 “주민등록증 맡겨 놓고 가세요.”라고 했다.
‘....... 주민등록증은 맡겨 놓고 갈 수 없습니다. 회사에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한 번씩 신분증 확인도 해서요.’
갑자기, 주인이 내가 볼펜 찾는다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사진봉투를 잽싸게 낚아채 갔다.
“큰 돈 있으면 내 놔요, 바꿔줄 테니까. 지갑 한 번 벌려 봐요.”
마음이 상했지만 표시를 안 내려고 했다.
‘가진 것이 드린 4천원 밖에 없어요. 카드 말고는요, 사진 주세요. 2천원은 퇴근 후에 갖다 드릴 테니까요.’ 하고 손을 내밀었다.
“집에 가서 2천원 더 가져와요. 그라믄 사진 줄 테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돈 6천원도 안 가지고 있어요? 일진이 안 좋을라니까 맞수부터 재수 없게, 사진 찾아 갈라믄 집에 가서 돈 가져와요.”
순식간에 상황이 이상하게 꼬인 것을 알았다. 사무적으로 말했다.
‘사진은 주세요. 저 회사 가야 됩니다. 나머지 2천원은 퇴근 후에 갖다 드릴게요.’
“사진 못 줘요. 돈 가꼬 와요.”
어이가 없었다. 주인의 눈을 쳐다봤다. 주인도 같이 마주 봤다. 몇 초 정도 말없이.
갑자기 주인이 돈 4천원과 사진봉투를 쥔 채로 옆으로 훽 돌아서더니 조금 전에 내가 사진 찍었던 의자 옆 방문 앞으로 가서 소형금고를 열고서 돈과 사진 봉투를 한꺼번에 처박아 버리는 것이었다. 순간 어찌나 당황했는지....... 시험 본다고 원서에 붙일 사진인데.......
주인이 사진과 봉투를 금고에다 처박고는 곧바로 나를 째려보면서 독한 말투로 -
“원 참, 아침부터 재수가 없을라니 뭐? 사진을 몇 년간을 찍어?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인간이 돈 6천원도 없으면서 사진값이 비싸네 마네 그래? 집에 가서 2천원 더 가꼬와.”
그 순간, 내 입에서 ‘아, 씹할’이라고 욕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아차! 싶었지만 주어 담을 수가 없었다. 자존심이 상하고 순간적으로 배신감이 일어났던 것을 그 순간을 참지 못했던 것이었다. 다음 순간 아주머니가 나한테 달려들었다.
“뭐? 씹할 - 아나 이 놈아, 니기 애미한테 가서 씹할년 해라, 이 개 같은 놈아 .......” 노발대발을 하면서 쫓아와서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 손으로 막았다. 그러자 주먹을 쥐어서 손바닥으로 쳤다. 막무가내로 내 가슴을 쳐댔다. 맞아줬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같이 대응을 했다간 큰 일 날 것이란 예감이 들었다. 주인이 화가 날대로 나서 주먹을 쥔 채로 연속해서 마구 가슴을 때렸다. 뒤로 약간 씩 밀리면서 ....... 피하기도 하면서 맞는 충격을 줄였다. 인정사정없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 주먹으로 10대 정도를 쥐어박고는 주인이 어느 정도 화가 풀렸는지 행동을 멈췄다.
순식간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그래도 사진을 회사에 가지고 가야 했다. 그 사진관 말고는 그 근처에 다른 사진관이 없다. 시내 사진관은 10시나 되야 문을 열 것이고.
‘욕한 것은 죄송합니다. 회사에 사진 꼭 가지고 가야 하니까 사진은 주세요.’ 사무적으로 말했다.
“사진 못 줘, 이 개 같은 놈아. 니기 애미한테 가서 씹할년 해라, 이 개같은 놈아 호로새끼 같으니라고.” 주인의 욕설이 끝도 없고 거침이 없었다. 나도 언성을 높여서 사무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사진관 주인이 사진관 출입문을 열고 큰 소리로 다급하게 누구를 몇 차례 불렀다. 곧이어 옆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사진관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까 그 방앗간 주인이었는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사진 주세요.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하는 젊은 사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빨리 사진 주세요. 잔돈은 나중에 갔다 드릴게요. 동네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주인이 계속하여 쌍욕으로 일괄했다. 그 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인이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하면서 사진관 안으로 들어왔다. 사진관 주인의 딸이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 놈이 나보고 씹할년이라고 했다.”고 했다. 젊은 부인이 기분 나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젊은 부인과 눈을 마주쳤다가 이내 눈을 피해버렸다. 시비 가운데에서는 감정이 상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상황파악이 대단히 빠른 사람이다. 그 부인도 이내 나한테서 눈을 거두고 아기를 안고 자기 어머니한테 출근해야 한다면서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 때 애기 눈을 봤더니 말똥말똥하니 약간 겁은 먹고 있었지만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부끄러웠다. 애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었다.
젊은 부인이 왔다 간 이후부터는 아주머니가 더 이상의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반말로 일괄했다. 사진관 안에 다시 사진관 주인하고 나하고만 남았다.
‘사진 주세요. 출근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퇴근 후에 갖다 드릴게요.’
“사진 못 줘, 어디서 배워먹은 행짜머리야, 돈 가져와.”
출근시간이 다가오는데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장사를 한다고.......사진관 하는 사람이 시험 본다는 사람 증명사진을 손님 보는 앞에서 어떻게 처박을 수 있고, 손님이 설사 성질에 못 이겨서 욕이 한번 튀어나왔다 해도 그 이후로 그만큼 대응 안하고 당해줬으면 미안한 마음도 들 것인데 ....... 손님한테 그렇게 해 놓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다는 것이 정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사진관 주인이 인간적으로 미워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세상물정 모르는 아주머니라 해도 상식이 없어도 너무했다. 같은 동네서 바로 코앞에 산다는데 심해도 너무 심했다.
‘아주머니, 증명사진 넉장에 6천원하면 비싼 것 아니요? 인화지 값 해봐야 몇 백원 하지도 않을 것인데?’
“사진 못 줘”
‘사진 못 주실 것 같으면, 돈 주세요. 내 돈입니다. 사진값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돈 가꼬와서 사진 찾아가”
‘사진을 주시던지 돈을 주시던지 하세요.’
“돈도 사진도 아무 것도 못 줘, 돈 가꼬와서 사진 찾아가”
‘돈 주세요. 그 돈 내 돈입니다. 4천원 주고 사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도 다시 가져가 버리고 돈도 안 주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사진 안 주신다고 하니 돈 주세요. 그 돈 내 돈입니다. 사진값 6천원은 나중에 와서 갖다 드릴게요. 옆에 살면서 얼굴 나와 있는 사진값 안 떼먹을 테니까 돈 주세요. 출근해야겠습니다.’
“못 줘, 집에 가서 2천원 더 가꼬와”
‘아주머니 이건 사기요. 4천원 받고 사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해 놓고 지금 와서 둘 다 안 주는 것은 사기요.’
“그래, 이 놈아 신고할라믄 신고해봐라.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놈이 돈 6천원도 없이 사진 찍으러 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솔직히 사진관에서 집까지 거리가 150미터도 채 안 되는데 가서 돈을 더 가져올까 하고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 출근한다고 벌써 나간 놈이 돈 2천원 때문에 또 다시 가서 ‘2천원만 주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근처에 은행도 없다. 슬슬 오기가 발동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사진관 주인이 심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진관 주인하고 나하고 잠시 동안 말없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사진관 주인이 나를 세워두고 비자루 질을 하고 청소를 하였다. 한심하고 황당했다.
사진관 주인이 사진을 찍기 위하여 밀고 나온 바퀴달린 카메라를 다시 처음에 있던 자리- 벽 쪽으로 원위치 시켰다.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면서 정리정돈을 하였다. 사진관의 원래 위치는 방의 문과는 반대편 벽으로 사진관 실내에서 제일 먼 거리다. 거리가 한 5미터 정도나 될까?
나는 그 때 방문 앞에 있었다. 내 돈은 가져가고, 사진은 나중에 다시 와서 사진값을 주고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나중에 사진값을 주고 사진을 찾아서는 그 사진들은 불태워버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증명사진은 더 이상 쓰고 싶지가 않았지만, 대신에 사진관에 손해는 입힐 수 없으니 사진값을 주고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혼자서 생각을 했다.
사진관 주인이 반대편 카메라 뒤에서 청소를 하면서 카메라를 손 보고 있었다.
‘내 돈 가지고 갑니다.’
똑똑하고 큰 소리로 사무적으로 말했다. 금고에는 내가 준 4천원과 사진봉투가 처박혀 있었고, 다른 천원 짜리 묶음과 동전이 구분되어 있었다. 말과 동시에 4천원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사진 찍을 때 의자 옆에 놓아 둔 노트북가방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우산을 집어 들고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주인이 쫓아왔다. 내가 문 앞에 도착하기 전에 주인이 내 노트북가방을 두 손으로 통째로 뺐을려고 하다가 미끌리면서 노트북 어깨끈을 잡았다. 나는 노트북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이 도둑놈아 돈 내놔, 돈 내놓고 가”
‘이 돈은 내 돈이요. 내 돈 내가 가지고 가요. 사진값은 나중에 가지고 올게요. 가방 놓으세요.’
“이 도둑놈아 못 가, 돈 내놓고 가 이 도둑놈아”
‘가방 놓으세요. 출근해야 합니다. 사진값 6천원은 나중에 다시 와서 드릴 테니까 이것 놓으세요. 동네서 출근하는 놈 잡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옆에 살면서 내 얼굴 사진 나와 있는 그깟 6천원 안 띠어먹을 테니까 이것 놓으세요.’
사진관 주인은 욕설과 함께 두 손으로 노트북가방을 흔들어 댔고, 나는 오른손에는 우산을 가지고 있어서 왼손으로만 노트북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 노트북가방이 내 물건이었으므로 나는 조심하는 입장이었다. 주인은 악착같이 매달려서 두 손으로 가방을 뺏으려고 했다.
사진관 출입문 못 미쳐서 사진관 주인하고 나하고 가방을 두고 한참 동안을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주인은 막무가내로 뺏으려고 하고 나는 조심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한참을 두 사람이 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진관 주인이 가방을 기어코 뺏으려고 힘을 막무가내로 쓸 때 사진관 주인이 잡아당기던 노트북가방 어깨끈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주인이 주춤거리면서 다리가 엇갈리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나도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출입문으로 나왔다. 밖으로 튀어나왔더니 2차선 길 건너편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10명이 넘게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수치스럽고 당황했다. 사진관 출입문에서 서너발짝 나왔다가 다시 돌아섰다. 사진관 주인이 쥐고 있는 떨어진 가방끈을 돌려받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진관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막 쫓아 나오고 있었다. 주인이 사력을 다해서 고함을 쳤다.
“도둑놈 잡아라. 이 도둑놈아 돈 내놔, 남의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 이 도둑놈아-”
주위를 둘러보니 길 건너편에도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10명 넘게 있었고, 이 쪽에도 10명 정도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 가게들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여기서 몰리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재빨리 대응했다.
‘못 줍니다. 4천원은 내 돈입니다. 가방끈 주세요. 어서요’
“돈 내놔, 이 놈아, 나쁜 놈아, 어디서 사람을 밀치고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 이 놈아, 나쁜 놈아, 도둑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사진관 주인이 말을 비틀어서 했다. 옆에 사람들 들으라고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쌍욕과 함께 악을 쓰면서, 분을 이기지 못했다.
사진관 주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쥐고 있던 노트북가방 어깨끈으로 사정없이 후려 갈기기 시작했다. 노트북가방 어깨끈에는 양 쪽에 묵직한 쇠고리가 3개씩 하여 6개가 달려 있었는데 맞으니 아팠다. 쌍욕과 함께 연거푸 서너대를 후려 갈겼다. 양 옆에서 20명도 넘게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양복 입고 피하는 도망치는 모션을 취하기 싫었다. 가방으로 막긴 했는데 휘두르는 데로 맞았다. 끝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채찍처럼 휘감기면서 여지없이 살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부아가 치밀었지만 그 많은 우리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 또 “돈 내놔, 이 도둑놈아” 하면서 또 가방끈을 휘둘렀다. 또 맞았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가방끈 주세요. 어서요.’
사진관 주인이 또 가방끈을 휘둘렀다. 연거푸 또 맞았다. 또 휘두르기에 가방으로 막았는데 이번에는 그만 가방끈 쇠고리에 왼손등 검지손가락 마디에 정통으로 맞았다. 무척 아파서 순간적으로 가방과 우산을 놓고 오른손으로 왼손등을 감쌌다.
그 순간 사진관 주인이 달려들어서 내 혁대를 잡더니 한 손으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었다. 얇은 여름 양복바지 국부 근처로 나이 든 여자 손이 불쑥 들어오니 기분이 더러웠다. 오른 손을 집어넣어 사진관 여자 손을 잡았다. 사진관 주인이 돈 4천원을 거머쥐고 있었다.
‘돈 놓고 손 빼세요.’
“내 돈이다. 이 놈아, 이 개 같은 놈아.......”
사진관 주인이 욕설과 함께 끝까지 돈을 뺏어갈려고 했다. 옆에 수십 명 동네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런 망신이 없었다. 와이샤스가 삐져나오고, 혁대 고리가 떨어지고, 양복 바지주머니 실밥이 터지기 시작했다. 사진관 주인이 돈을 빼가도록 손에 힘을 빼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여자가 돈을 빼갔다. 내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해서 사진관 앞으로 경찰을 보내주라고 했다. 집 앞에서 동네 사람들 수십 명 보는 앞에서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고함을 질러서 정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자가 돈을 빼가고도 혁대를 놓지 않고 잡고 있었다.
‘경찰 곧 올 테니까 놓으세요.’
그래도 안 놓고 있다가 옆에 구경꾼들이 놓으라고 해서 그 때서야 놨다. 잠시 후에 경찰이 왔다....... 이후로 나오는 모든 경찰과 검사 이름은 실명이다. 50대 정도의 경찰관 신상윤과 30대 정도의 경찰관 이두희였다. 신상윤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면서 “무슨 일입니까?” 했다.
그런데 ....... 그 때 젊은 경찰관 이두희가 옆에 나와 있던 아까 애기 안고 나간 사진관 주인 딸을 보고 물었다.
“아니, 정선생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정선생이라는 사진관 딸하고 출동 나온 경찰관들 두 명이 알고 있는 사이였다.
“이 놈이 사진 찍고,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 놨다. 이 놈이 돈을 훔쳐갈 때 나를 사정없이 벽에다가 처박았다.”
“이 분이 아침에 사진을 찍고 사진값이 부족해서 시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금고에 있는 돈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저희 어머님을 밀어서 처박았고, 그리고 도망 나오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붙잡히신 것입니다.” 사진관 딸이 한 말이었다.
‘아주머님이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그 때 거기 안 계셨잖아요? 처음에 올라오셨다가 바로 애기 안고 인사하고 나가셨잖아요? 본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경찰관 신상윤이 사진관 주인 딸한테 거기에 같이 있었냐고 물으니 “그 자리에는 없었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다.”고 했다.
‘경찰에는 제가 신고했습니다. 112에 확인해 보면 제 휴대폰 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아침부터 황당한 일을 당해서 더 이상 확대 안 시키려고 제가 신고한 것입니다. 아주머니 말 비틀어서 하지 마시고 사실 데로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진관 주인이 노트북 가방끈으로 경찰이 있는데도 또 때리려고 했다.
“남의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 니기 애미한테 가서 씹할년 해라, 이 놈아 -”
‘그 돈은 내 돈이요. 손님한테 하는 짓이 뭡니까?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사진관 주인이 가방끈으로 또 때리려고 했다.
‘가방끈 주세요. 내 것입니다.’
“못 줘, 이 놈아”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또 때릴려고 했다. 경찰을 보고 말했다.
‘저 가방끈 넘겨주라고 하십시오. 제 가방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때리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 쇠고리 달린 가방끈으로 열대나 맞았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 신상윤이 “그 가방끈이 이 사람 것이 맞냐?”고 물어봤고, “이 사람 것이면 이 사람한테 주라.”고 해서 여자가 멈칫거리다가 가방끈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경찰관들한테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경찰관 신상윤이 말했다.
“동네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합시다.”
사진관 안에 들어가서 여자는 ‘내가 사진을 찍고 준 돈을 금고에서 훔쳐갔고, 잡으려고 하니까 사정없이 벽에다 처박아 버렸다.’고 거짓말로 우겼다. 나는 사정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여자가 없는 것까지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였고, 끝까지 우기려는 심사가 보였다. 옆에서 딸도 어머니 주장을 자기가 본 것처럼 반복해서 말하는데....... 경찰관 두 명하고 상당히 잘 알고 지내는 친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진관 주인 딸은 파출소 옆 건물 동사무소 반 지하에 있는 유치원 선생이었다.) 사진관 옆집에서- 옆집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거기에 있어봐야 결론도 나지 않고 출근 시간만 지체될 뿐이고, 주위 분위기가 내가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했다. ‘파출소로 갑시다.’
[파출소 꼬메디]
파출소로 가는 차 안에서 경찰관 신상윤이 “별 것도 아니니 두 분이 화해를 하시고 없었던 일로 마무리를 하십시오.”하고 화해를 권유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사진관 주인은 파출소에 간다고 하니 겁먹은 표정이 보였다. 8시 35분쯤에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곡파출소에 도착했다. 우리 집에서 100미터 정도 밖에 안 떨어진 거리이다.
파출소에 도착하니 경찰관들이 15명 정도가 있었다. 의경들도 여러 명 있었고. 아침 조회를 위해서 외근 중이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야간 조와 주간 조가 임무 교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경찰과 검사는 실명이다.)
무슨 일이냐고 파출소장-김영상 경위가 물었다.
“별 것 아닙니다. 사진값 몇 천원 때문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적당히 하고 화해하고 나가세요. 아저씨는 출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찰관 신상윤이 말했다.
“말씀들 해보세요.” 파출소장이 말했다.
내가 자초지종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사진관 주인도 말했다.
“처음부터 돈이 4천원밖에 없으면 ‘나중에 갔다 드릴게요’ 했으면 사진을 좋게 줬을 것인데 처음부터 테이블을 탕탕 치면서 사진을 내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나를 벽에다가 인정사정도 없이 처박아 버리고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길래 어찌나 분하던지 막 달려나가서 ‘도둑놈 잡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때려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혁대를 잡고 도망 못가게 해서 도망가는 놈을 잡아놨습니다.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을 가만 놔 둘 수 있는가요?
사진관 주인이 없는 말을 꾸며서 거짓말을 했다.
나 : 아주머님이 말씀을 비틀어서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밀거나 벽에 처박은 적이 없습니다. 가방끈 떨어지면서 아주머니가 주춤거리다가 엉덩방아 찧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사진관 주인 : 젊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못 써요. 아저씨가 돈 훔쳐갈라고 나를 벽에다가 인정사정없이 처박아 버렸잖아요?
그 때 파출소 안으로 아까 그 사진관 딸이 들어왔다. 파출소 안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이 그 여자한테 인사를 했다. (그 여자가 파출소 옆 동사무소에 있는 유치원선생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알았다.)
“이 분이 정선생님 어머님이십니까?” “아침부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간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젊은 여선생과 경찰관들이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현장에 출동 나온 경찰관 두 명이 그 젊은 여자한테 인사를 할 때부터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여기 파출소에 오니 거의 모든 경찰관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내가 정선생이란 사진관 딸을 얼굴을 한 번 쳐다보고 인사하는 경찰관들을 쭉 훓어보면서 경찰관 한사람 한사람씩 짧게나마 눈들을 쳐다봤다. 경찰관들이 더 이상 그 정선생하고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주위를 살펴보니 CC-Tv 두 대가 돌아가고 있었다. 파출소 출입문에서 봤을 때 왼쪽 벽 중앙에 회색 Tv가 이제 막 가져온 듯한 새것으로 화면이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정면 중앙 벽 우측 상단에는 검은색 네모반듯한 구형 Tv가 검은색 비디오 기계 위에 얹혀진 채로 화면이 돌아가고 있었다. 낡았지만 화면 상태는 깨끗했다. 카메라 두 대가 거의 사각 없이 앵글을 잡아서 비디오로 녹화되고 있었다. (참고로, 경찰 내규에 파출소는 CC-Tv로 24시간 화면을 녹화하고 소리를 녹음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진관 딸 :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조리 있게 못하시니까 대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아침에 사진을 찍고 사진값이 부족해서 저희 어머님한테 씹할년이라고 해서 시비가 붙었는데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을 벽에다가 사정없이 처박고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다가 저희 어머님한테 붙잡힌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닙니다.
나 : 아주머니 그 때 계시지도 않았으면서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 마십시오. 본 것만 말씀하세요. 아주머님은 중간에 올라오셨다가 그냥 쳐다만 보고 애기 안고 바로 나가셨쟎아요?
파출소장 : 정선생 그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선생 :.......? 아니요.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요, 애기 데리러 갔는데 애기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 : 애기가 울지 않았습니다. 돈하고 사진봉투를 금고에다 처박고 저를 째려보시면서 “넥타이 메는 놈이 아침부터 돈 6천원도 없이 사진 찍으러 왔다면서 재수 없다”고 했을 때, 제가 순간을 못 참고 제 입에서 ‘아, 씹할’이란 말이 튀어나온 다음에 주인아주머니가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서 저를 한참 패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분이 안 플리신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부르셨는데, 두 번째로 온 사람이 이 아주머니셨는데 제가 감정 안 부닥치려고 눈을 피했고, 이 분도 잠시 머뭇거리다가 ‘출근해야 한다.’면서 애기 안고 바로 나갔습니다.
파출소장 : 정선생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폭력행사 한다거나 욕을 하는 것 봤습니까?
내가 파출소장 눈을 보고 정선생이란 여자 눈을 보고 먼저 말했다.
나 : 나는 그 때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인하고 눈만 한 번 마주치고 말도 한마디 안했습니다.
정선생 : 아니요. 저 있을 때는 욕도 안하고 폭력도 안 썼습니다.
파출소장 : 그러면 정선생은 이 사람을 또 언제 봤어요?
정선생 : 이 사람이 금고에서 돈 훔쳐가다 저희 어머님한테 붙잡혀 있을 때요. 시끄러워서 밖에 나와 보니 저희 어머님이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장 : 그 때 이 사람이 어머님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는 것 봤습니까?
정선생 : 아니요, 주위에 사람들이 몇 십 명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지 폭력도 안 쓰고 욕도 안했습니다.
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나보고 금고에서 돈 훔쳐서 나오다가 붙잡혔다고 하는데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붙잡힌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방끈 떨어져서 엉겹결에 출입문으로 나왔는데, 몇 발자국 안 가서 노트북가방은 가방끈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에 가방끈 돌려받으려고 돌아서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아주머니가 뛰어나오면서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 잡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진관 주인이 막 ‘개새끼 도둑놈 새끼’를 연발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가방끈을 휘둘렀습니다. 내가 10대 정도를 맞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가 이 쇠고리 달린 가방끈으로 휘둘르는 것에 맞아서 제 손등에 피멍까지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폭행을 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출소장 : 정선생은 이만 가셔서 일 보세요.
정선생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닙니다. 잘 좀 봐주세요. 수고들 하십시오.
파출소장 :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일보세요.
정선생이 나가면서 경찰들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을 내가 경찰들 눈들을 쳐다봤다. 인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사진관 딸 - 유치원선생인 정선생이 나가고 나서부터 파출소장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파출소장 : 당신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
나 : 예,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쉬다가, 2년 정도 저 아래 교통부 일일취업안내소에 다니면서 건설현장에 노가다 다니다가, 최근에 보험사 영업 좀 해보려고 취직해서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 나간 지 보름 정도 되갑니다.
파출소장 : 당신이 한 행위는 강도에 폭행이야. (소장이 비위 상하는 미소를 흘리면서 자신있게 쏘아붙히면서 말했다.)
나 : 소장님, 그것은 강도도 아니고 폭행도 아닙니다.
파출소장 : 당신이 한 행동은 강도에 폭행이 맞아. 아침부터 폭행에 강도짓까지 해 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파출소장이 내 신분을 밝히자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고, 이 때부터 일방적으로 사진관 주인 편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나 : 소장님, 폭행도 아니고 강도도 아닙니다.
파출소장 :무슨 소리야? 금고에서 돈 훔쳐가려고 처박아버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당신 입으로도 금고에서 돈 훔쳐왔다고 처음에 이야기 했잖아?
나 : 폭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절대로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참지 못하고 ‘아, 씹할’했던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인격수양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아침부터 시비가 있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 상 한번도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폭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머니가 저한테 막무가내로 저한테 욕을 퍼부으셨고 저를 때리셨습니다. 사진관 안에서는 욕설과 함께 10대 정도를 때리기에 그냥 맞기만 했습니다. 참기는 했는데 기분은 몹시 나빴고, 밖에 나와서도 가방끈으로 후려치는 것을 동네 사람들 몇 십명 앞에서 수없이 여러 번 맞았습니다. 오히려 아주머니가 폭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출소장 : 젊은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남의 금고에서 돈을 훔쳐 나오면 그것이 강도지 어떻게 강도가 아니야?
나 : 물론 내가 금고에서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돈은 손도 안 대고 내가 준 돈 4천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아줌머니한테 ‘내 돈 가지고 갑니다.’말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보고 있던 경찰관들이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했다.
파출소장 : 아주머니 이 사람 말이 많습니까? 이 사람이 금고에서 4천원만 들고 나오고 다른 돈은 손 안 댔어요?
사진관주인 : 예, 다른 돈은 손 안 댔어요.
파출소장 : 당시에 금고에 4천원 말고 다른 돈도 같이 있었습니까?
사진관주인 : 예, 다른 돈들도 같이 있었는데 다른 돈들은 손 안 댔습니다.
파출소장 : 당신이 그 돈을 남의 금고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맞기는 맞지요. 지금 그 돈 어디 있습니까?
나 : 예, 그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간다고 말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아주머니가 저한테 가방을 휘둘러서 때릴 때 내가 휘두르는 가방끈 고리에 왼손을 맞아서 오른손으로 감싸쥐었는데, 그 때 순간적으로 주인이 달려들어서 제 혁대를 잡고 한 손을 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빼갔습니다. 처음에는 못 빼가게 하려고 잡았는데, 그러자 제 바지 혁대끈이 떨어지고 바지 주머니가 찢어지려고 하고....... 제가 잡고 있던 아주머니 손을 놔 주자 아주머니가 돈을 뺐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돈은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파출소장 : 아주머님,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사진관주인 : 예, 맞습니더. 금고에서 돈 훔쳐가는 도둑놈을 가만 놔두면 되는교? 나를 벽에다 처밀고 돈을 훔쳐가는 것을 벌떡 일어나 쫓아나와서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 잡으라고 고함을 치면서 막 팼지예? 가방끈을 휘둘러서 막 팼습니다. 도둑놈을 잡어야 안 되겠는교? 어찌나 분이 나고 썽이 나던지 막 팼습니더. 그라고 달려들어서 바지주머니에서 돈을 뺏어 냈어요. (소장이 편을 들어준 것을 감지한 사진관 주인이 무용담처럼 자랑했다.
이것은 사진관 주인이 스스로 “폭행죄” “명예훼손죄” “강도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파출소장 : 이 사람이 같이 때리거나 욕설을 하지 않던가요?
사진관주인 :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이 때리면 맞아야제 어떻게 할 수 있는교? 사람들이 멧 십 명이나 쳐다보고 있는데, 지가 하며는 어떻게 하겠는교? 막 팼슴니더. 도둑질하다 잽힌 놈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제, 이 사람은 도둑질하다 잽힌 도둑놈 아인교? 욕도 못했지요. 우리 집 앞에서 욕하면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 잡으라고 해서 옆집 옆집에서 사람들까지 막 뛰어나와 있었는데?
나 : 제가 밖에서만 맞은 것이 아니고 안에서도 아주머니한테 주먹으로 10대 정도나 쥐어 박혔습니다. 제가 그것을 폭행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파출소장 : 사진관 안에서도 때리셨어요? 이 사람은 같이 욕을 하거나 안 때리던가요?
사진관주인 : ‘씹할년’이라고 하길래 어찌나 분이 나고 썽질이 나던지 막 달게 들어서 주먹으로 팼습니다. 지가 잘못을 했는 것을 아는가 안 뎀비데요. 지 애미같은 사람한테 씹할년이라 했으니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지요. 막 화가 어찌나 나던지 분이 막 풀릴 때까지 주먹으로 팼습니다. 지 놈이 먼저 욕을 했으니 때리면 맞을 수 밖에요? 맞기만 하고 더 이상 욕도 안했습니다.
사진관 주인 입에서 청산유수로 말들이 쏟아졌다. 사진관 주인이 나에 대한 폭행을 스스로 시인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벽에다 처박은 것 말고는 더 이상의 폭력이나 폭언이 없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 옆에 경찰들이 긴장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파출소장도 아주머니의 청산유수에 난처한 표정이었다.
나 : 소장님, 내가 금고에서 내가 준 돈 4천원을 다시 가지고 나온 것은 강도가 아닙니다. 저는 현금이 4천원밖에 없었는데, 증명사진값이 4천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사진값이 6천원이라고해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잔금 2천원은 나중에 갔다드리기로 하고 4천원을 드리고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그 사진은 제 소유물이 된 것이고 저는 단지 주인에게 2천원에 대한 채무관계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처를 적어드리려고 볼펜을 찾다가 무실결에 증명사진값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말 한마디에 주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돈을 받고 준 사진을 다시 낚아채 가버렸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뺏어가서 주민등록을 보여주라고 해서 주민등록을 보여줬더니 “아침부터 재수 없게 한다”면서 주민등록증을 맡기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맡길 수 없다’고 하자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손님인 제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처박아버렸습니다. 이후로 제가 사진을 주던지 돈을 주던지 하라고 요구해도 돈도 주지 않고 사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거래관계에서 계약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나는 벌써 사진의 주인의 되어 있었고 주인한테 2천원만 갚아줘야할 채무관계만 남았었는데, 한 번 이루어진 거래를 주인이 사진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하는 것은 주인 스스로가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래 관계에서 있었던 돈 4천원은 다시 원래 주인인 저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제 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전체 사진값 6천원은 나중에 언제라도 주고서 사진을 찾아가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잘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고에 사진하고 돈하고 같이 있었는데 사진은 그냥 놔두고 내 돈만 내가 들고 나왔으므로 그것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몰래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몇 평되지도 않은 실내 맞은편에 주인이 청소하면서 카메라를 이동하고 손질하고 있었는데 주인한테 ‘내돈 내가 가지고 갑니다.’하고 가지고 나왔으니 더더구나 강도가 아닙니다.
옆에 경찰관들이 애매한 문제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그 때 옆에 있던 경찰관 (정병근)이 물었다.
경찰관 : 아주머니가 저 사람보고 주민등록증 맡기라고 하셨어요?
사진관주인 : 했지예. 처음부터 돈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사정을 했으면 사진을 줬을 것인데 테이블을 탕탕치면서 사진값이 비싸네 마네 하면서 사진을 주라고 하길래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했고, (보여주기에) 주민등록증을 맡겨놨다가 나중에 잔돈 갚아주고 찾아가라고 했지예. 내가 저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교? 사진 찍어 놓고 사진값 떼먹으면 우리만 손해 아인교? 주민등록증을 맡기라고 해도 못 맡기겠다고 하면서 성질을 부려서 사진하고 돈하고 금고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상거래에서 외상값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맡기라고 자신만만하게 역설했다.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에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을 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출소장이 아주머니 편을 드는데, 옆에 경찰들이 민망해했다. 따지자면, 사진관 주인이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이 사진관 주인이 무용담처럼 한 말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나 : 아주머니 말씀 비틀어서 동네에서 젊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부터 사진값이 비싸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테이블을 탕탕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입으로도 사진값 6천원 중에서 4천원은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당장 회사 출근해서 사진 제출해야 시험볼 수 있는 사람이 4천원만 주고 사진도 못 받고 테이블을 탕탕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저는 테이블을 한번도 친 적이 없고, 제가 볼펜으로 휴대폰번호를 적으려다가 연락처를 적으려고 하는데 적을 필요 없으니, 주민등록증 보여주라고 했다가 주민등록증 맡기라고 해서 못 맡기겠다고 하자, 아주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고, 저를 째려보시다가 사진봉투하고 돈하고를 금고에다가 처박고 또 다시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길래 제가 순간을 못 참고 ‘아, 씹할’이라고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아주머니 막 욕하고 패도 제가 욕도 안하고 맞고만 있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씀을 하세요.
사진관 주인이 말문이 막혔다. 이 때 조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경찰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사진관주인이 ‘널리 거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써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형법 제 347조-에 해당된다.)
경찰관 정병근 :사진관 주인이 심했네. 나라도 사진값 2천원 때문에 주민등록증 맡기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네. 시험 본다고 찍은 사진을 손님 앞에서 금고에 처박을 수 있는가? 사진관 운영하는 사람이.......
(경찰관들 웅성웅성- 소란소란-)
파출소장 : 조용히들 해, 지금 뭐하자는 거야. 내가 지휘하고 있쟎아, 왜 끼어들어?........
파출소장이 한 마디 하자 다시 조용해졌다. 경찰들이 수십 명 있었는데 소장이 카리스마가 있었다.
파출소장 : 젊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반성도 안하고 폭행에 강도짓까지 해놓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고 있어. 아주머니 폭행당한 것 말씀을 해보세요.
사진관주인 : 사진 찍고 나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려고 갑자기 두 손으로 벽에다가 저를 사정없이 처박아 버렸어요. 젊은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장사 같던지, 처박히면서 머리를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쿵하고 부딛혔어요.
파출소장 :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반성도 안하고 잘났다고만 떠들고 있어.
나 : 아주머니가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내가 돈 가꼬 나올 때 비자루 들고 청소하고, 카메라 원래 자리로 옮겨서 정리하고 있었지요?
사진관주인 : 예 맞아요.
나 : 내가 그 때 방문 앞 금고 옆에서 ‘내가 돈 가지고 갑니다’ 했지요?
사진관주인 : 예 맞아요.
나 : 아주머니는 그 때 카메라 옮기고 카메라 손 보고 있었지요?
사진관주인 : 예 맞아요. 그러다가 돈 가지고 간다고 하길래 막 쫓아와서 잡았지요.
나 : 금고가 방문 앞에 있었고, 카메라는 맨 끝에 벽에 있엇고 그 거리가 5-6미터 되지요? 내가 돈을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방 들고 우산 들고 출입문으로 나오다가 아주머니한테 잡혔지요?
사진관주인 : 예 맞아요. 돈을 훔쳐가기에 내가 막 쫓아가서 잡았지요?
나 : 그럼 내가 언제 아주머니를 벽에다 처박았단 말입니까?
사진관 주인 :.......? (주인이 말이 막혔다. 그리고 허둥대다가 다시 말했다.)
돈 훔쳐가기 전에 처박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사진관 주인이 더듬거렸다.)
나 : 그럼, 그 때 나는 금고 옆에 있었고 아줌마는 5-6미터 떨어진 카메라 쪽에 있었는데, 내가 돈 4천원 훔쳐갈라고 일부러 아줌마한테 쫓아가서 아줌마를 벽에다가 처박고 금고까지 다시 와서 돈을 빼갔다는 말씀입니까? 아주머님이 다 맞다고 했잖아요? 옆에 계신분들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관 주인의 거짓말이 입증이 된 셈이다.
경찰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린 사진관 주인이 말을 바꾸면서 어거지를 썼다.
사진관주인 : 내가 돈 훔쳐가려고 하는 것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니까 나를 사정없이 밀어서 처박았잖아요? (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처박아 놓고 돈을 훔쳐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쫓아오니 처박고 돈을 훔쳐갔다는 것이었다. 경찰들 20여명이 다 보고 있었다.)
나 :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벌써 마음속으로 준비 다 되어 있었는데 손한번 뻗어서 돈 끄집어 내는 것이 빠르겠어요? 아니면, 아주머니처럼 동작 느린 사람이 갑자기 쫓아오는 것이 빠르겠어요?
사진관주인 : (말을 못하다가) ....... 아저씨가 나를 밀긴 밀었잖아요?
사진관 주인의 변명이 궁색해졌다. 경찰들이 사진관 주인의 얼굴을 쳐다봤다.
나 : 말씀 비틀어서 하지 마세요. 내가 돈 집어넣고 왼손에 가방 들고 오른손에 우산 들고 출입문 쪽으로 나오다가 잡혔잖아요? 아줌마가 나를 막 잡으려다가 내 가방어깨끈을 잡으셧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줌마가 두 손으로 가방끈을 잡고 돈 내놓고 가라면서 내 가방을 빼으려고했고 나는 계속해서 가방을 놓으라고 했고, 그렇게 실냉이를 하다가 가방끈이 떨어지면서 아주머니는 주춤거리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고, 나는 출입문으로 바로 나갔잖아요? 내가 아주머니 넘어질 때 봤는데 아주머니 주춤거리다가 엉덩방아만 찧었지 머리 안 다쳤습니다.
듣고 있던 경찰관들이 이제 상황 판단이 되가는 모습이었다.
나 : (출동 나온 경찰관 신상윤을 가리키며) 아저씨, 아저씨들 나오실 때 그 때도 저 분이 가방끈을 들고 계시면서 저를 때릴려고 하길래 ‘못 때리게 하시라’하고 ‘저 가방끈 제 가방에서 떨어진 것이니 저한테 넘겨주라’고 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아저씨가 넘겨주라고 해서 아줌마가 저한테 넘겨줬지요? 아저씨가 말씀 좀 해주세요.
파출소장 : (출동나온 경찰을 보면서) 맞어?
경찰관 신상윤 : 예, 아주머니가 가방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넘겨주라고 해서 넘겨줬습니다.
파출소장 : 그 때 그 가방끈이 저 사람 가방에서 떨어진 것이 맞습니까?
사진관 주인 : 예
(이것은 사진관 주인이 ‘재물손괴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쌍방 진술로서, 엄밀히 따지지 않고 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진관 주인의 잘못이 아주 많다는 것을 사진관 주인 입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이 되었다.
내가 긴장한 가운데서도 상황 진술을 몇 평 되지도 않은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들 20여명 앞에서 제대로 받아낸 것이었다. 물론 파출소 안에 CC-TV 두 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상황파악의 전문가이고 정보수집이나 분석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가이다. 옆에 있는 경찰들이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잘 풀어졌으면 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파출소장은 ....... 여전히 편파적으로 나를 엮으려고 했다. 사진관 주인의 죄가 사진관 주인의 말 속에 벌써 여러 가지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덮어두고 나한테만 뒤집어씌우려고 했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이었다. 그 많은 부하 직원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경찰이란 직업을 모욕하고 있었다.
파출소장 : 어쨌든 당신은 남의 금고에서 돈을 훔쳐 나왔으니 강도가 맞고 폭행범입니다.
아주머님은 머리 좀 괜찮으세요? 딴 데는 어디 아픈데 없고요? 못된 놈 만나서 아침부터 고생이 심하시네요.
그 때부터 상황이 불리해진다고 느낀 사진관 주인이 파출소장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비호하자 엄살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용감무쌍하게 말하던 목소리는 이내 수그러들었고 죽는 소리를 했다. 옆에 있는 경찰관 몇 명이 머리 다친 부분을 보자고 했다.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말했다.
나 : 아줌마 다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봤는데 주춤거리다가 엉덩방아만 찧었지 머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보면 표시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는 안 다쳤으니까요.
경찰관 : 다친 데가 어딥니까?
사진관 주인 : 여기요
경찰관 :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데요? 머리를 쿵하고 부딪혔으면 표시가 날 것인데.......?
사진관 주인 : 여기도 아파요.
경찰관 : 거기도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사진관 주인이 처음에는 머리 뒷부분이 아프다고 했다가 표시가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머리 옆이 아프다고 했다. 머리를 살펴보던 경찰관이 소장을 보고 고개를 흔들었다. 다른 경찰관 2명인가가 “어디보자”면서 더 살폈다. 역시 아무런 표시가 안 난다고 했다.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이 전체적으로 아주머니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눈치 채기 시작했다. 솔직히, 대한민국 경찰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진관 아주머니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 폭행, 강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 사진관 주인이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이것들을 확인시켜줬고, 파출소장이 빤한 것을 가지고 나만 추궁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출소장이 주민등록법, 폭행죄, 강도죄,명예훼손죄의 개념을 모른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출근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두 손을 합장하고 정중하게 파출소장한테 말했다.
나 : 소장님, 아주머니 말씀 중에 저에 대한 폭행부분도 나오고 주민등록증 주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손 좀 보세요. 퍼렇게 피멍이 들어서 이렇게 부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후려치면서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고함을 친 것은 따지자면 명예훼손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이 저한테 강도죄하고 폭행죄를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법적인 판가름을 하시는 입장에서 선입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 어려워져서 몇 년 동안 노가다 다니다가 15일전쯤에 어렵게 회사에 취직해서 교육받고 있는데 빨리 출근해서 회사에 사진 제출해야 이번 달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못 보면 또 한달 반을 놀아야합니다.
처음에 제가 참지 못하고 ‘아, 씹할’이라고 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법처리 될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인격수양이 덜 됐다고 인정하고 도리
상 사과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출소장 : 아주머니하고 이 사람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신상윤 경장이 같이 올라가서 이 사람 도망 못 가게 잘 감시해요.
그러자 경찰관 몇 사람이 나섰다.
경찰관 신상윤 : 애까지 둘이나 있다고 하고 몇 년 만에 이제 막 취직했다고 하는데- 아줌마가 다친 것도 안 보이는데, 출근시키고 조사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나오라고 하지요? 요새 취직하기도 힘드는데.......
경찰관 김철중 : 그냥 보내지요?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찰관 정병근 : 돈 2천원 때문에 생긴 일인데 출근시키지요? 나라도 돈 2천원 때문에 주민등록증 맡기라고 하면 성질나서 가만히 안 있지, 내가 봐도 별 잘못도 없네요. 사진관 주인이 심하게 했네요. 잘못하다가 불법감금 시비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출근시키시지요?
파출소장 :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아? 강도죄에 폭행범을 풀어주면 사회기강을 어떻게 잡으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더 이상 관여 하지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져 버렸다. 부하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상당했다. 파출소장은 키가 177센티 정도 되는 사람으로, 인상은 - 얼굴이 넓적하면서 얼굴색이 거무잡잡하고, 턱의 윤곽이 선명하게 발달되었고, 광대뼈가 발달되었고, 코가 오똑하고, 눈은 가늘면서 찢어졌고, 입술은 가늘고 검은색이 돈다.
경찰 조직의 위계질서가 그렇게 셀 줄은 몰랐다. 내가 다른 경찰들 눈들을 봤다. 다들 눈들을 피했다. 경찰관 신상윤이 미안한 표정으로 2층으로 올라가자고 했다. 이 때가 8시 50-55분 경이었다.
2층에 올라갔더니 파출소 2층은 너무너무 조잡했다. 의경들 잠자는 방이 하나 있고, 방 앞에 작은 원탁- 식탁이 있었고, 작은 씽크대에 가스렌지가 놓여 있었다. 벽지며 장판은 10년도 넘어보이게 색이 바라고 낡았고, 식탁도 오래 되고 낡아서 기스가 심하게 나 있으면서 때 자국으로 더러웠고, 씽크대며 가스렌지를 보니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늙은 아주머니 한 분이 설것이를 하고 계셨는데 밥 때 되면 와서 의경들 밥을 차려준다고 했다.
파출소 2층에서 회사에 출근해야한다는 강박관념과 사진을 갖다 줘야 한다는 초조감에 긴장이 되어서 담배를 연거푸 피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감이 심해졌고 .......시간이 9시 5분이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 사진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원서를 먼저 금융감독원에 접수시키시라’고 했다. 파출소에 잡혀 있다는 말을 못하고 끊었다. 이후로 전화가 여러번 왔다. "빨리 사진 가져오라고."
9시 25분쯤 되니 아침조회가 끝났으니 다시 내려오라고 했다.
파출소장 : 반성해보니 ‘강도죄’하고 ‘폭행죄’가 맞지요?
나 : 폭행도 아니고 강도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침부터 나이 드신 분하고 시비가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법처리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잠시 후에 60이 넘어 보이는 풍채가 좋으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다. 파출소장이 정중하게 맞았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 할머니는 파출소 바로 옆 건물의 유치원 원장이었다.
우리 동네는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붙어 있는데 동사무소 반 지하에 유치원이 있다. 이제야 사진관 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파출소 옆 유치원의 선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경찰관들하고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이었다.
유치원 원장 : 출근하니까 우리 정선생이 자기 어머니가 아침부터 젊은 사람한테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저보고 파출소에 올라가서 말 좀 잘해주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폭행한 못된 사람이 누굽니까?
파출소장 : (나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입니다.
유치원 원장 : 젊은 사람이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을 아침부터 폭행을 해요? 벌 좀 주세요.
파출소장 :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유치원 원장 : 우리 정선생이 얼마나 분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지? 그래서 올라와 봤습니다.
파출소장 :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 계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유치원 원장 : 수고들 하시시오.
파출소장하고 유치원 원장이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파출소장이 부하직원들한테 막 말하는 것하고는 심하게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이 나간 이후로 파출소장이 작정을 하고 밀어부쳤다.
파출소장 : 잘못한 것 인정하지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 도리겠지요? 당신이 한 행동은 강도나 폭행입니다.
나 : 젊은 사람이 아침부터 나이 드신 분하고 시비가 있었던 것은 이유 불문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4천원 받고 사진 줘 놓고- 사진 다시 뺏어간 것은 아주머니 잘못이고, 제가 힘으로 처박았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돈 갖고 나올 때 아주머니가 저의 가방끈을 붙잡아서 서로 잡아당기다가 가방끈이 떨어지면서 아주머님이 넘어진 것일뿐입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나왔으므로 강도가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폭행이 아닙니다.
파출소장은 나를 강도로 엮으려고 하고 나는 강도가 아니라고 논리를 펴면서 경찰관들 수십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파출소 안에서 파출소장하고 나하고 논쟁이 붙었다.
보다 못한 경찰관 중에 한 명이 (부산)동부경찰서에 확인해 보자고 해서 파출소장이 동부경찰서 조사계에 확인해 보라고 했고, 경찰관 한 명이 동부경찰서로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 중이었으므로 강도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내가 이긴 것이다. 부하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파출소장이 수치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여졌다.
파출소장 : 병원에 한 번 안 가 보셔도 괜찮겠어요? 아프시면 병원에 한 번 가셔서 진단을 한 번 받아보시지요? 뇌는 중요한 부분이라 CT 촬영을 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 : 아주머니 사실 데로 말씀하세요. 아주머니 머리 안 다치셨습니다. 넘어질 때 제가 봤습니다.
파출소장 : 나쁜 사람이구만, 젊은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뭐하는 짓이야?
나 : 선입견을 가지고 상황을 결정해 놓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공평하지 않고 일방적입니다.
파출소장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수차례 권했다.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파출소장 : 우리 파출소에서 전담으로 다니는 협력 병원 두 군데 있지?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 받고 와.
부하 경찰관이 큰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출근 전이라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작은 병원에 다시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 전화를 받았다.
파출소 소장 : 모시고 갖다 와, 아주머님 따라갔다 오십시오.
경찰관 두 명이 소장의 명령을 받고 경찰차를 타고 부산동부경찰서(파출소) 전담 병원으로 아줌마를 데리고 뇌-정밀검사를 받으러 출발을 하였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소장이 나를 끝까지 엮으려고 했다. 참, 소설도 아니고. 사진관 주인이 병원에서 올 때까지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파출소장이 직원들 보고 구경할 것 없으니 순찰들 나가라고 했다.
파출소장 : 사무실에 있지 말고 다 순찰들 나가.
....... 그리고 'OOO 보호자‘ 전화 - 김철중이가 받았다고 했나?
경찰관 김철중 : 예, 제가 받았습니다.
파출소장 : 아무도 사무실에 남아 있지 말고 순찰들 나가고, 김철중이만 사무실에 남아 있어.
경찰관 김철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순찰을 나가고 파출소장은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파출소장 : 나 2층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OOO이 보호자‘ 오거든 보고해.
경찰관 김철중 : 예 알겠습니다.
파출소 사무실에 경찰관 김철중이하고 나하고만 남았다. 담배가 떨어져서 김철중이한테 담배 좀 주라고 해서 담배를 얻어서 파출소 밖에서 피웠다. 김철중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 나가라고 했다. 한심했다.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나는 멍청하게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다. 출근하던 놈이 경찰-파출소에 잡혀 있으려니 한심했다. 다 나가고 혼자서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왔다.
‘내일이 어버이 날인데.......’
‘와이프한데 다음 달부터는 매달 20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주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
‘이번 5월말부터 그 기다리던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 보험사 일은 물 건너 가버린 것이었다. 오늘 아침까지 사진을 넣어야 이번 달 말에 시험을 보고 다음 달부터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인데....... 이번 달 시험을 못 보니 다음달에 다시 한 달 동안 또 교육을 받아야 그 다음달인 7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데 - 모든 영업에 있어서 7-8월은 비수기이다.
그것은 내 형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보험 일을 시작한다고 그 동안 꼬불쳐 놓은 돈 - 한 달 견딜 수 있는 돈을 와이프한데 넣어줬는데 이번 달 시험을 놓쳤으니 보험 일을 하려면 또 다시 한 달 쓸 돈을 벌어서 넣어줘야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었다.
나는 98년 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부터 많은 돈을 갚았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갚았다. 그 와중에 와이프는 분가해서 애들 둘을 데리고 나갔다. “왜, 그 많은 돈 남들은 생각하면서 자기 마누라하고 애들은 신경을 안 쓰느냐‘는 것이었다. 와이프하고 애들이 50만원에 10만원 하는 2평 정도밖에 안 되고- 반 평 정도 부엌이 딸려있는 꼬막방에 3년 가까이 살고 있었다.
나는 내 일을 준비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면서 본가와 애들한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나이 30에 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했다. 지금도 돈버는 것에 자신이 있다. 나는 내가 봐도 무지하게 연구 노력하고 부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추진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업계획을 다시 가다듬고 준비하면서 ....... 애들이 어릴 때 가난을 느껴보는 것도 교육에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견디고 있었다. 그렇지만 월드컵 때에도 그렇게 궁색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애들하고 마누라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 동안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 것이었다. 화가 치밀고 한심하기도 하고....... 혼자서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다. 여기서 만약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인생에서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란 판단이 섰다.
김철중이한테 또 담배를 얻어서 밖에 나가서 피웠다. 김철중이가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나가라고 했다. 순찰나갔다가 돌아온 다른 경찰관 몇 사람도 살짝 다가와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나가라고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10시 10분쯤에 파출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장년의 노인 한 분이 들어왔다. 손에는 일수쟁이들 들고 다니는 돈가방(군인들 세면백)을 들고 있었다. 초조해 보였다.
노인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나무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많이 긴장하고 초조해 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손에 쥐고 있는 가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가방 안이 네모난 길쭉한 내용물들로 꽉 차 보였는데 나는 그것이 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철중이가 파출소장한테 보고하러 2층으로 올라갔고 잠시 후에 파출소장이 내려왔다.
경찰관 김철중 : OOO이 보호자 되시는 분인데 소장님을 찾아뵙겠다고 오셨습니다. 전화왔다고 말씀드린 그 분입니다.
파출소장 : OOO이 사건 아직 마무리 안 됐나? (거만하고 관심 없는 것 같은 태도로)
경찰관 김철중 : 예, 아직 동부경찰서에 계류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분 더욱 위축되고 조바심스럽게, 한편으로는 비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소장한테 직접 “OOO이 사건 때문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전화드린 OOO이의 OO입니다.”하고 인사했다.
이에 소장이 그제서야 인상을 조금 편하게 “그러십니까? 2층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지요?” 하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노인을 파출소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소장이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나, 이 분하고 2층에 올라가서 조용히 이야기 할 것 있으니까 내 지시 있을 때까지 아무도 올려 보내지 말어”하고 명령했고, 김철중이 “예, 알겠습니다”고 대답했다. 노인이 묵직하게 보이는 가방을 움켜쥐고 따라 올라갔다.
파출소장하고 노인이 2층으로 올라간 지 40분쯤 되었을 때 그 때는 파출소에 경찰관 신상윤도 들어와 있었는데 파출소장이 2층에서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신상윤이 보고 올라오라고 했다. 신상윤이 올라간 지 10여 분 만에 내려왔다. 잠시 후 11시쯤에 파출소장과 노인도 같이 내려왔다.
올라갈 때와는 분위기가 아주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였다. 파출소장은 만족감을 얻은 느낌이었고, 노인은 처음과 비교하여 긴장감과 초조감이 해소되어 있었으며 소기의 목적을 확인한 것처럼 상당히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노인 : 잘 좀 부탁드립니다.
파출소장 : 염려 마시고 돌아가 계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 : 믿겠습니다.
파출소장 : OOO이 사건 동부경찰서 누가 조사하고 있나?
김철중: 예, OOO이 사건은 OOO가 맡고 있습니다.
파출소장 :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계십시오.
노인 : 그럼, 소장님 믿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노인이 파출소를 나갔는데, 소장은 노인을 처음 대할 때 권위적이고 냉정한 분위기가 아닌 따뜻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노인이 파출소를 나가는 것을 배웅했다.
그 때 노인의 가방을 유심히 봤더니 가방이 비워져 있었다. 내용물이 빠져 나간 것이다. 처음 들어올 때는 가방 안에 네모반듯한 모양의 길쭉한 내용물로 상당히 채워져서 묵직하고 가방 끈이 축 처져 있었는데, 나갈 때의 가방은 내용물이 빠져나가 헐렁해 보이고-가벼워 보이고- 무게감도 현저히 줄어 있었다. 만약, 그것이 만원짜리 100장 묶음이었다면 3뭉치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내가 소장하고 신상윤이 하고 김철중이 눈을 슬쩍 봤더니 모른 체 하는 것이었다.
냄새가 폴폴 났다. 일단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찰로 넘어가지 전까지의 조사 및 수사는 경찰서 임무가 되어 파출소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인데, 피의자의 보호자가 파출소로 찾아와서 ....... 그것도 미리서 선약이 되어 있었고, 업무장소도 아닌 밀폐된 공간에서 ....... 소장이 ‘별도의 지시’ 있을 때까지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명령하고 ....... 비밀 면담을 하고 .......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 ........ 범곡파출소 관할에서 얼마 전에 저녁에 패싸움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빠져나왔는데 OOO이만 못 빠져 나오고 있다가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친척 되는 그 노인이 OOO이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범곡파출소에 가방을 들고 찾아와서 소장을 면담 한 것이었다. 최초의 진술서가 파출소에서 작성되는데 ....... 조사과정에서 파출소의 진술서가 형벌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최초의 진술서 관리 권한을 소장이 쥐고 있었던 것이었다.
파출소장이 착하고 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다. 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노인이 나가자 소장이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사진관 주인을 데리고 간 경찰들로부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머리 부분 CT촬영 정밀검사를 했는데 외상도 없고, 내상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일주일 분량 약만 탔다.”고 했다. 그리고 파출소로 곧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 (참고로 CT촬영을 하면 부딛칠 경우 피가 고이거나 부어오르거나 피부 속에서 멍이 조그맣게라도 들더라도 그 부분이 헝클어져서 선명하게 나온다. 아주머니가 내가 인정사정없이 밀어서 머리를 쿵하고 세게 부딛쳤다고 했는데 거짓말 한 것이 증명이 된 것이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오고 나서 파출소장이 2층에서 내려왔다. 회사에서 내 휴대폰으로 전화가 여러 번 왔다. 끊으면 다시 오고 끊으면 다시 오고 ........“사정이 있으면 내가 직접 찾아갈 것이니 위치만 알려주라.”고 본부장님하고 차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위치를 말해 주지 못하고 나중에 일 마무리 되는 데로 연락을 바로 드리겠다고 했다. 옆에서 파출소장이 비웃으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냐고 조롱했다.
파출소장 :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하고 시비가 있어서 병원에 갔으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도리이겠지요?
나 : 손해배상이라니요?
파출소장 : CT촬영하고 정밀검사 받고 약도 탔다고 하니 돈이 들었을 것 아니요?
나 : 얼마를 배상하라는 말입니까?
파출소장 : CT 촬영까지 했다고 하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나오겠지요? 어떡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 정도는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 참 치사한 새끼였다. 그래도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나 : 그 정도면 배상을 하겠습니다.
파출소장 : 그렇다면 그것은 강도죄하고 폭행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두 손을 다시 합장하고 소장한테 말했다.
나 : 소장님, 공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강도죄하고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가? 동부경찰서에서 “거래 중이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주머니가 내 주머니에서 내 돈 4천원을 강제로 뺏어간 것은 강도죄가 성립이 되고, 도둑놈 잡아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고, 아주머니가 내 가슴 치고 가방끈으로 후려갈긴 것은 폭행죄고, 내 노트북가방끈 떨어지게 한 것은 재물손괴죄 아닙니까?
내가 치료비 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내 경솔함에 대해서 도의상 인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하고 싶어서입니다.
파출소장 : 이 사람 젊은 친구가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야.
파출소장이 억울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보라고 조롱했다. 파출소장이 이야기 하다 말고 경찰관 신상윤을 데리고 다시 파출소 2층으로 올라갔다. 경찰관 신상윤은 나이가 50정도 되는 사람으로 아침에 사진관으로 출동 나온 경찰관 두 명 중에 선임경찰관이었다.
11시 30분쯤에 병원에 간 사진관 주인하고 경찰관 두 명이 파출소로 들어왔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네. 외상도 없고, 내상도 없고, 아줌마가 혼자 아프다고 해서 약만 일주일 분 타 왔어.” 경찰관 동료끼리 한 말이었다.
곧이어 2층에 올라간 파출소장하고 경찰관 신상윤이 내려왔다. 내가 두 사람 눈을 봤다. 파출소장은 내 눈을 피했고, 신상윤은 뭔가 곤란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나중에 동부경찰서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내가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고 했다. 이 때 파출소장 김영상이가 신상윤씨를 2층으로 불러서 현장에서 긴급체포 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이었다. 이것은 상명하복의 경찰 조직에서 직권남용이다. 신상윤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나를 풀어줄 것을 이야기했었다.)
파출소장이 경찰관 김철중이 보고 사진관 주인한테 진술서를 받으라고 했다. 김철중이 하고 사진관 주인하고 마주 앉아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사진관 주인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 대는데 김철중이가 그대로 받아 적고 있었다.
나 : 소장님, 나도 나중에 진술할 기회 있지요?
파출소장 : 당신은 진술할 필요 없어. 당신 잘못한 것 없고 잘났다고만 할 것 아니야?
나 : (경찰관 신상윤을 보고) 아저씨 A4종이 몇 장만 주세요. 진술서 못 받겠다고 하니 제가 직접 진술서 작성해서 드릴게요.
파출소장 : 종이 주지 마. 지 잘못 인정 안하고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뻔하잖아.
내가 경찰관 신상윤한테 물었다.
나 : 내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입니까? 내 발로 임의대로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까?
신상윤이가 그렇다고 했다. 김철중이하고 사진관 주인의 진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웬만하면 참고서 혼자서 마무리를 하고 파출소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 진술’이 끝나면 동부경찰서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을 꺼내서 집으로 전화를 했다. 우리 집은 파출소하고 100미터도 채 안 떨어져 있다.
‘어머니 저 지금 출근하다가 파출소에 잡혀 있습니다. 경찰서로 넘어갈 것 같으니 빨리 좀 오세요.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집에 걱정 안 끼쳐 드리려고 했는데 경찰서로 넘어가면 어차피 들통이 날 수밖에 없고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마지못해 집으로 전화를 한 것이었다. 동네-일이니까 어른들끼리 만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너무너무 창피했다. 2분도 채 안 되어서 어머님이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경찰관 몇 사람하고 인사를 했다.
경찰관들 : 아니, 이 사람이 아주머니 아드님이세요?
어머니 :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내가 어머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다. 어머님이 나보고 당신이 해결할 것이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다. 사진관 주인 측에서도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고 왔다고 하니 아는 이웃 사람들 몇 사람이 파출소에 와 있었다. 그 중에 어머님하고 아시는 분들이 계셨다.
그 분들이 "한 동네서 ‘남사스럽게’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하면서 ....... 어머님은 "이유 불문하고 젊은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니 사과를 드릴테이니 합의금이 얼마면 되겠냐"고 해서....... CT촬영비 -약값을 포함해서 전체 치료비 20만원 정도를 우리가 다 물어주기로 하고, 정식으로 사진관 아주머니한테 사과하고 끝내기로 했다.
나 : 이유 불문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시비가 있었던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격수양이 덜 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사진관 주인을 위로하면서 사진관 주인한테도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마음 풀라고 조언들을 했다. 사진관 측에서도 같이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 파출소장이 찬물을 끼얹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파출소장이 불법감금에 대한 문책이 두려웠던 것 같다. 경찰관 정병근이가 불법감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했을 때 소장 지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래서 허위조작으로 신상윤씨한테 긴급체포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이 된다. 아주 치사한 놈이다. 지가 벌 받을 짓 해놓고 부하한테 책임을 떠 넘긴 것이다.- 더러운 놈의 새끼!)
파출소장 : 각서 받으세요. 치료비 말고, ‘앞으로 뇌에 이상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각서 받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
“.......?”
갑자기 파출소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 :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까지 갔다 와서 CT촬영 정밀검사해서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을 치료비 물어주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뇌에 이상이 있으면 책임을 지라는 각서를 쓰라니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경찰이 할 말입니까?
파출소장 : 머리 다쳤다는 사람 CT촬영해서 이상 없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됩니까? 검사에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진관 주인 측에서 망설였다. 합의가 다 된 마당에 망설였다.
파출소장 : 앞으로 뇌에 이상 있을 때 책임지겠다는 각서 안 써주면 합의해 주지 마세요. 나중에 이상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어머니 : (화가 나셔서) 경찰이 지금 뭣하고 있는 것이에요? 합의를 부쳐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애가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동네 살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참고 합의금 주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사진관 주인 측에서 망설이더니....... “앞으로 머리-뇌에 이상이 있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다.
어머니 : 합의하지 마, 이런 합의는 못해. 경찰이 뭐 이런 경찰이 다 있어? 말 들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출근하는 놈 잡아놓고 이게 지금 뭣들 하는 것이야? (어머님이 분하고 복 받쳐서 우셨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기분이 정말로 더러웠다.
나 : 합의 안 해, 합의 못 해. 어머니 그냥 가세요. 내가 다 알아서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어머님이 화가 나서 우시면서 가셨다.
경찰관 신상윤이 나한테 종이를 한 장 가져와서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강도죄 폭행죄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류라고 생각했다. 못 찍겠다고 했다. 경찰관 신상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내 눈을 보지 못했다. 경찰관 신상윤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더듬거리면서 읽었다. (그 때는 나는 회사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신상윤씨가 안 되어 보였다.)
“당신을........ 폭행범으로....... 긴급체포........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벌떡 일어서서 파출소장 앞으로 갔다. 입을 앙당 물고 노려보면서 말했다.
나 :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근하는 놈 문제 안 키울려고 내 휴대폰으로 신고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파출소고 가자고 해서 왔더니만 지금 뭐하는 것이요? 아줌마가 주민등록증 맡기라고 하고 가방끈으로 나를 후려쳤다고 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 뺏어갔다고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동네사람들 다 보는데서 “도둑놈 잡아라고 소리쳤다”고 했는데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경찰들이 증거가지고 정황판단하면 알 것 아니요? 동부경찰서 강도죄 성립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쟎아요? 참고 있자니,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경찰이 할 짓이요?
파출소장 : 연행해, 데리고 나가. 당신 공부집행방해죄 추가될 수도 잇어.
경찰관들이 나를 제지하려고 했다. 내가 째려보면서 뿌리쳤다. 그리고 파출소장 눈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
나 : 당신 상황파악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몰랑몰랑하게 보입니까? 내가 꼭 바로 잡고 말 것이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당신 나한테 실수한 것이요.
파출소에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었다. 가방을 들고 우산을 들었다. 나를 동부경찰서로 넘기는 경찰관은 박찬희하고 다른 한 명이었다. 경찰차에 올랐다. 5분도 안 되어서 동부경찰서에 도착했다. 1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부산동부경찰서 상황]
박찬희가 동부경찰서 조사계 박우정이한테 나를 넘겼다. 박우정이가 박찬희만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들렸다. “아침에 전화해서 물어 본 그 사건인가?” 그렇다고 했다.
경찰관 박찬희 : 소장이 동부경찰서 전용병원에 사진관 주인을 데리고 가서 정밀검사 받으라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외상도- 내상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던데.......?
박우정 : 상해진단서라도 나왔나?
박찬희 : 아니, 진단서는 안 나오고 아줌마가 아프다고 해서 약만 1주일만 타왔어.
경찰관 박우정 : 잘못하면 문제 될 수도 있겠는데.......
박우정이가 난처한 표정이을 보였다. 그리고 박찬희는 파출소로 돌아갔다.
1시가 넘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것이다. 물론, 나는 밥을 먹지 못하였다.
경찰관 박우정 : 슬슬 시작해 봅시다.
나 : 조사하시기 전에 종이 몇 장만 주십시오. 먼저 제가 진술서 써 드리겠습니다.
박우정 : 그런 것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조사할 것이니까.
나 : 사실은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장이 유치원 선생과 유치원 원장의 정실 때문에 내가 사진관 주인의 여러 가지 잘못을 입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놈으로 몰려서 이렇게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사진관 주인 진술서만 받고, 나도 진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진술서를 받지 않았으니 나도 먼저 진술서를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우정 : 진술서 쓸 필요 없다니까요. 어차피 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나 : 종이를 주세요. 내 진술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 진술 위주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박우정 : 다 마찬가지니까 그냥 시작합시다. 참 말 많네.......
진술서를 쓰겠다고 했는데 거부당했다. 파출소에서 작성한 일방적인 진술서만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박우정이를 끝까지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았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빠져 나오지 못하면 분명히 구속이 될 것이고 한번 구속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은 뻔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재산세, 종교단체, 사회단체, 국가포상 사항 답변을 했다.
박우정 : 직업은 뭡니까?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잡부 생활 2년 정도 하고, 최근에 보험사 영업사원 하려고 교육받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나 : 예, 맞습니다. 사업하다 어려워져서 2년 정도 노가다 판에 다니다가 보름 쯤 전부터 보험 일 좀 해보려고 sk생명에서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정 : 그것 말고 다른 일은 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나 : 그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합니다.
박우정 : 예? .......
나 : 나는 본업이 광고출판사 사장입니다. 책 만드는 사람이지요. 글 쓰고 디자인하고 기획작업이 전문입니다. 택배회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컨설팅도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했다.)
박우정 : .......예? 왜, 그런데 노가다 다니면서 잡부일 한다고 하셨습니까?
나 : 그것도 사실입니다. 요 바로 위에 삼일극장 옆에 있는 노동부-부산일일취업센타에 확인해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다 어려워져서 쉴 겸, 고생 겸, 몸도 만들 겸, 사업 준비 하면서 노가다 다니다가 보험일이 해보고 싶어서 보름 정도 전부터 보험사 일 배우고 있습니다.
박우정 : .......?
나 : 내가요? 파출소장 잘못 기어이 바로 잡고,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10분만 시간 주시고, 종이를 주세요. 진술서 써 드릴 테니까,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받아야겠습니다. 부당한 대우 받으면 하나하나 짚어서 싸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박우정이를 계속해서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이야기를 했다. 경찰이 보기에 신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다.
박우정 : .......? (a4 용지를 건네주면서) 저는 저 쪽에 가서 조금 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적으십시오. 식사도 안 하셨을 것인데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랍니까?
나 : 예, 고맙습니다.
박우정이가 커피를 뽑아다 줬다. 진술서를 작성했다. 10분만 시간을 주라고 한 것이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 20여분 만에 a4용지 8장(?)을 채웠다. 다 쓰고 나서 한 장 한 장 마다 번호를 적고 똥글뱅이를 쳤고 마지막 장에는 ‘끝’이라고 적고 똥글뱅이를 쳤다. (이 최초의 진술서는 조서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706호 검사 이철희한테 넘어갔다.)
다시 동부경찰서 형사 박우정이하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 중략.......
박우정 : 본인이 폭행범으로 연행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 : 폭행을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기 직전에 현장에 출동 나오신 나이 드신 경찰관(신상윤)이 서류에 지장 찍으라고 해서 ‘강도하고 폭행을 인정하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고 지장을 못 찍겠다.’고 하자 그 분이 떨린 상태로 ‘변호사 선임할 권리’를 읽어주던데 자세히-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고 대충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우정 : 당신이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나 : 예? 뭐라고요? 내가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체포 되었단 말입니까?
박우정 : 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가방에서 보험교재 한 권을 꺼내서 뒷면 여백에다가 적으면서 말했다.
나 : 분명히 내가 폭행으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우정 : 예, 맞습니다.
나 : 나는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 한 5분전에 파출소에서 출동 나온 나이 드신 경찰관이 떨면서 읽어줍디다. “당신을 이 시간부로.......폭행범.......긴급체포.......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지장 찍으라는 것을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부경찰서로 연행된 것입니다. 그 때가 1시 다 될 때였는데 범곡 파출소 비디오메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 체포는 말이 안 됩니다.
박우정 .......?
나 : 내가 8시 20분쯤에 내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 보내주라고 한 것입니다.......경찰관 두 사람이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노트북 가방끈으로 사진관주인한테 폭행을 당하다가 ....... 내가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 ......경찰들이 올 때도 아주머니가 가방끈을 가지고 있었고 .......
내가 경찰들 보고 ‘저 가방 끈 내 것이니 아줌마 보고 가방끈 넘겨주라고 하십시오.’해서....... 경찰관들이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 것이 맞으면 가방끈 넘겨주라”고 해서 멈칫거리다가 나한테 가방끈을 넘겨 준 것이요.
현장에는 당시에 버스정류소 앞이라 사람들이 2-30명 있었는데, 사진관 주인은 노트북가방 끈으로 욕설과 함께 나한테 막무가내로 휘둘렀고, 나는 10대 정도나 맞았습니다.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사진관 주인이 말을 비틀어서 해서 내가 출동 나온 경찰관한테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러자 경찰관이 듣고는 ....... 동네사람들 보고 있으니 창피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안에 들어갔더니 사진관 주인하고 딸이 또 거짓말을 합디다.......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어봐야 해결 안 되고 시간만 가고 출근 못 할 것 같아서, 파출소 가서 빨리 해결하고 출근하려고 내가 ‘파출소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파출소로 간 것입니다.
내가 폭행의 피해자였고, 내가 내 입으로 파출소로 가자고 했고, 아침 8시 반 정도에 파출소에 들어갔다가 ....... 파출소장이 오히려 나한테 역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했고 ....... 오후 1시 다 되어서 경찰서로 넘기기 전에 ‘긴급 체포되었다고 변호사 선임할 권리’ 읽어 준 놈들이 .......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다”고 보고서 올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라는 말입니까?
박우정 : .......?
나 : 이것 보세요. 내 왼 손등이 지금 이렇게 퍼렇게 피멍 들어서 부어 있잖아요? (왼 손등을 보여줬다.) 출동 나온 경찰들한테도 현장에서 말했고, 파출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하고, 사진관 주인도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 때려잡았다.”고 무용담처럼 흥분해가지고 수차례를 말했는데 ....... 파출소 소장이란 사람이 그런 것들을 모른 체 하고 나한테 강도하고 폭행범이라고 하더니만....... 나를 현장에서 긴급체포 했다고 보고서를 올렸단 말입니까?
박우정 : 예, 보고서에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 어느 개새끼가 그 따위 식으로 보고서 올리고 싸인 했는가 봅시다. 나이 드신 경찰관입니까? 아니면 이두희입니까? 나이 드신 분이 선임이니까 나이 드신 분 싸인이 있겠지요? 파출소에서 상급부대 경찰서로 올리는 보고서였으니까 파출소장 싸인도 들어 있는 것 맞지요? 그 서류 좀 봅시다. 줘 보세요?
박우정 : (뒤로 빼면서) 어어?....... 이것은 보여줄 수 없어요. 공문서라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나 : 휴우 - 몇 년 만에 직장 잡아서 출근하는 놈 잡아놓고 경찰이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경찰관으로 말이 되냐고요?
박우정 ....... 지금 그 가방 끈 가지고 있습니까?
나 : 예,
그리고선, 가방 자크를 열어서 노트북 가방 끈을 꺼냈다. 요새 가방이 다 그렇겠지만 노트북 가방어깨 끈은 유달리 튼튼하다. 양 쪽에 쇠고리가 묵직묵직하게 3개씩 해서 6개가 달려 있었고, 사진관 주인이 가방 끈을 당길 때 떨어지면서 나일론 어깨 끈 원단이 헝클어져 있었다.
박우정 : 여러 차례 당신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맞을 때 아팠습니까?
나 : (다시 성질이 나려고 했다.) 아주머니가 나한테 “금고에서 돈 훔쳐가 도둑놈 잡아라.”고 이 가방끈 휘두를 때 가운데를 이렇게 짧게 잡고 이빨을 앙당 물고 이렇게 후려갈깁디다.(내가 이빨을 앙당 물고 박우정이를 칠 기세로 폼을 잡았다.)
박우정 : 어-어? 이 사람이.......? (움찔).
나 : 이것으로 분노한 사람이 후려치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채찍의 원리를 아십니까? 끝터머리에 추를 달아 놓고....... 때리는 사람의 힘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속도예요. 아주머니가 성질이 나서 후려갈기는데 휘감기면서 살을 파고듭디다.
양복입고 가방 들고 아프다는 표정도 못 짓고....... 후려갈기는데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지고 못하고....... 아줌마가 때리는데 도망가면 그 폼이 창피할 것 아니요? 참으면서, ‘때리지 말라고, 가방 끈 내 것이니까 넘겨주라'고 하는데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합디다.
참다가 못 참고 가방으로 막았는데....... 여기 왼 손등하고 검지손가락 만나는 부분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지금 이만큼 부어올라 있고 피멍까지 들어있는 것 보이지요?
박우정 :....... 아팠겠네요.
박우정이가 후배 형사를 시켜서 가방과 가방 끈을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게하였고, 사진을 찍고 가방과 어깨 끈을 다시 가져왔다.
박우정 : 검찰로 송치할 때 사진 꼭 첨부시켜서 올리겠습니다.
박우정 : 사진관 주인은 당신이 벽에다 처박고 돈을 훔쳐가서 당신을 도둑놈이라 하고 붙잡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 말씀해보세요.
나 : 벽에다 처박은 일 없습니다. 내가 아까 써 드린 진술서에 사진 찍고 나서 몇 분 되지도 않은 동안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상황이 적혀 있잖아요?
박우정 : 예,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표현해 가면서 쓸 수 있는지 글 솜씨나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나 : 직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보 수집하고 기록하고 디자인-편집해서 정보가치 창출하는 것이 전문이다 보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박우정 : 말해보세요.
나 :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나는 방문 앞- 금고 앞에 있었고, 사진관 주인은 출근하는 나를 세워놓고 청소하면서 카메라를 원래 위치로 옮겨서 카메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원래 있던 자리는 방문하고 반대편 벽 쪽이고.......방문하고 카메라의 거리가 4-5미터 정도 됩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갑니다.’하고서 왼손에 노트북가방 들고 오른손에 긴 우산 들고 나올 때 주인이 쫓아와서 잡았습니다. 주인이 나한테 달려들다가 노트북가방 어깨 끈을 잡았는데 나는 노트북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주인이 “돈 놓고 가라면서 가방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오른 손에 긴 우산을 들고 있었으므로 힘을 왼손으로만 썼고, 내 가방이라 조심했는데 주인이 악착같이 가방을 뺐으려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다가 노트북가방 어깨 끈이 떨어지면서 주인이 엉거주춤하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나는 바로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러다가 .......서너발짝 나오다가 .......노트북가방 어깨 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섰고.......그 때 주인이 가방 끈을 쥐고서 막 쫓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금고에서 돈 훔쳐간 도둑놈 잡아라.”고 막 고함을 질러대면서 가방 끈을 휘둘렀지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사진관 안에서 내 가슴을 막 패 대서 10대 정도를 맞았는데 맞기만 했지 전혀 대응을 안 했고....... 돈 들고 나올 때는 신체접촉은 없었고....... 가방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잡아당긴 것 말고는 없습니다........한 손에는 가방- 한 손에는 긴 우산을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서 가방 끈으로 계속해서 휘둘려 맞았고요. 사람들 수십 명이 봤습니다.
파출소에서, 사진관 주인이 나보고 처음에는 “자기를 처박고 돈을 훔쳐갔다”고 했다가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증명하자 나중에는 “돈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쫓아오니 처박았다”고 또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하는 과정이 범곡파출소 비디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가 왼쪽 벽에 한 대 중앙 우측 상단에도 한 대 돌아가고 있습디다. 중앙벽 우측 상단 비디오는 10시쯤엔가 경찰관 박찬희가 테이프 교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찬희는 아까 박우정씨한테 나를 인계한 사람 맞잖아요?
박우정 : .......? 흠- 흠
나 : 나는 정보수집 전문가인데....... 파출소장 -참, 그런 인간들도 경찰관이라고? 내가 봐도 대한민국 경찰 한심합디다.
박우정 : (눈이 똥글해져 가지고).......? 정말로 비디오 돌아가는 것 확인했습니까?
나 : 박찬희가 10시쯤엔가 테이프 교체 확인하는 것까지 확인했다니까요?
박우정 :.......
나 : 파출소장이 말도 안 되는 쑈하는 것이 하도 기가 막혀서 주위를 둘러보니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어서, 내가 파출소장하고 사진관 주인 중간에서 경찰관들 20명 가까이 관중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사진관 주인 증언 이끌어냈습니다. 범곡파출소 비디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니요?
박우정 : .......?
나 : 경찰서 내규에 파출소 내부 상황 24시간 내내 의무적으로 비디오 돌아가면서 녹음-녹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또 그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요?
박우정 : .......?
나 : 파출소에 있는 비디오 파손하거나 훼손하면 증거조작이라 더 크게 걸리겠지요?
내가 지금 - ...... 경찰서로 넘겨져서 '폭행범으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었다'고 허위보고서 작성된 것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범곡파출소 2002년 5월 7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 비디오 테이프 증거보존하라’고 하세요....... 정식으로 ‘증거보존 신청’합니다....... 수사과정에서 구두진술이나 신청도 정신적인 고소나 민원에 해당하는 것 아시지요?
박우정 :.......?
나 : 조서 꾸미기 전에 내가 써 준 진술서에도 ‘비디오테이프 증거보존 하라.’고 적혀 있지요
박우정 : 예, 봤습니다........
나 : 동부경찰서에서 무죄로 마무리 못 짓고 검찰로 넘길 것 같으면.......내가 써 준 진술서도 꼭 같이 올리십시오.
박우정 :.......?
나 : 파출소장이란 사람이, 병원에서 ct촬영-정밀검사까지 해서 이상 없다고 돌아온 사람한테 “앞으로 머리-뇌에 이상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각서 안 써주면 합의서에 싸인 하지 말라”고 하는 놈이 그게 경찰이요? 예? 그런 인간이 경찰이냐고요?
박우정 :....... 흥분 가라앉히시지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합시다.
조사하다 말고 밖에 나가서 커피를 뽑아줘서 또 마셨다. 커피를 마시면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좋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화해를 권유했다. 그러마고 했다.
박우정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나 : 다시 한 번 드리지만 나는 무죄입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따지자면 사진관 주인은 여러 가지 죄가 성립이 되는데, 내가 무죄처리만 되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조건이라면 사진관 주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맞고소해서 번거롭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파출소장한테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진지하게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경찰관 박우정이가 조서를 프린트하여 건네주면서 말했다.
박우정 : 본인이 주장한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거나 수정 사항이나 오타 있으면 수정하시고,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박우정이가 추가로 적어도 된다고 하여 -
“ 이 조서를 받아보게 될 검사께서는 2002년 5월 7일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범곡파출소의 비디오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사진관 주인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파출소장이 어떻게 분위기를 유도하고 내가 한 진술들이 사실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조서 외에 친필로 써준 진술서 8장(?)이 있으니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를 확인하십시오.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조서 마지막 장 여백에다 추가로 친필로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어줬다. 혹시나 동부경찰서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은폐-파손하거나, 검찰에 올리는 자료를 경찰서에서 손을 보지 못하게 하도록 못을 박아두고자 했던 것이었다.
박우정이하고 조서 작성이 다 끝나고 지장을 찍었을 때는 오후 4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다. 기분이 더러웠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박우정 : (곤란한 표정으로)....... “윤선생님은 폭행죄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신 분”이라 구속을 할 것인 지 불구속을 할 것인 지 ....... 서장님이 결정을 합니다. 서장님이 풀어주라고 해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나 : 뭐요? 그럼 경찰서장이 나를 구속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구속이 된다는 말이요?
박우정 : 예,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후 1시경부터 시작된 조사가 오후 4시쯤에 다 마무리 되었는데 조서 작업이 끝나고서도 ....... 한 쪽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구속이 될지 불구속이 될지 판가름 나는 순간이었다. 오로지 경찰서장한테 달려 있었다. 기분이 다시 더러워지기 시작했다.
10분이 지나고 ........ 20분이 지나도 ........ 연락이 없었다. 조사계 안에 있는 경찰관들 눈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형사들이 내 눈을 피했다. 불안감이 일기 시작했다. 개 같은 새끼들이 또 다시 뻔한 것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우정이가 내려왔다.
나 : 보내주는 것이요? 안 보내주는 것이요?
박우정 :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불안감과 더러운 기분이 교차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온 것 같다. 박우정이가 나를 불렀다.
박우정 : 윤승환씨 가셔도 좋다고 합니다.
나 ....... ....... 수고했습니다.
경찰관서를 나왔다. 시계를 보니 4시 30분이었다. 조사를 다 마무리 해놓고도 구속을 할 것인가 불구속을 할 것인가 30분 동안을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깥 공기를 마시니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더러웠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곧장 범곡파출소로 갔다. 파출소장이 있었다. 파출소장이 내가 동부경찰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나 : 소장님, 빠져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파출소장 : ....... .......? 나는 사과할 것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일 뿐입니다.
나 : 사과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파출소장 :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 : 그렇다면 내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집으로 돌아왔다. 파출소장이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만 했어도 기분이 덜 더러웠을 것인데 파출소장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회사(sk생명)에 연락을 했다. ‘일이 생겼는데 부끄러운 일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완전히 마무리 되는 데로 다시 연락을 드리고,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다음날부터 나는 다시 노동부 일일취업소-인력시장에 나가야 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므로. 동부경찰서에서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하는 답이 올 줄로 알았다. 사과답변이 올 때까지 회사에 나가지 말고 노가다 일을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다. 여러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설마 비디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겠지.......?
박우정이한테 전화를 해봤다. 그랬더니 자기는 조사만 해서 보고만 올렸지 뭐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진정서 작업을 시작했다. 검찰까지 넘어가서 부를 때마다 왔다갔다 해봐야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경찰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화가 났다. 치사한 인간들한테 진정서를 쓴다는 것이 화가 났는데.......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 내 정성과 의지를 보여주려고....... 스스로 자숙한다는 마음으로 ....... 컴퓨터로 타이핑하지 하지 직접 친필로 적었다.
진정서를 부산 동구도서관에 가서 몇 칠을 두고 작성했는데, 하루는 신문에 “경찰관이 근무 중에 부조리가 있을 때 불명예퇴직 조항을 강화했고, 불명예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몰수하고, 퇴직 후라도 불명예 퇴직 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강제 징수하여 환원 시킨다”는 행자부의 경찰법규 강화 내용이 기사로 나와 있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파출소장한테 찾아갔을 때 파출소장이 “이유 없어서 사과 못 하겠다”고 할 때는 아예 밟아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진정서 작업을 했는데....... 차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몇 십 년 경찰 생활을 내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인간적인 정서로 지나치다 싶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순화시켜서 파출소장의 노골적인 범죄행위는 표현을 자제하여 진정서를 작성했다. 그 정도만 해 놔도 박우정이하고 조사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 범곡파출소 cc-tv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동부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줄로 알았다.
진정서를 다 적었더니 20장이 되었다. 처음에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청와대나 경찰본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파출소장 피해입지 말라고 .......파출소장의 직속상관인 ‘동부경찰서장’과 사건담당자인 박우정이 앞으로 민원을 넣었다. 2002년 5월 16일 이었다. 진정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진정서 -2002년 5월 16일 -부산 동부경찰서 1차 진정서
진정의 취지
....... 사진관 주인과 발생한 일로 제가 동부경찰서에서 강도와 폭행의 가해자로 조사 중인바....... 이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려서, 사실을 바로 잡고.......
사건 당일에 제가 동부경찰서로 폭행 및 강치(강도) 사건의 가해자로 연행되기 전까지 귀 서의 관할인 범일6동 소재 범곡파출소에서 4시간 넘게 잡혀 있었고, 그 동안 받은 부당함과 피해를 호소하여, 범곡파출소장인 김영상님으로부터 직접적이면서도 진실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 중략.......
범곡파출소장님은 유치원 여선생님과 유치원 원장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시종일관 편파적으로 쌍방을 대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을 피해자로 정해 놓고, 저는 가해자로 결정해 놓고 진술을 유도 종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 -
2002년 5월7일 범곡파출소 8시30분부터 13시까지의 녹화된 파출소의 비디오-테이프입니다.
....... 중략.......
파출소장님이 이렇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었던 것은 파출소 옆 동사무소 (반)지하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과 여선생님과의 정실에 따른 것입니다.
뇌물이 이익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정실은 친분 관계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이것은 치우침 없이 공평해야할 경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번 일로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 중략.......
저는 여기에 대해 저 자신의 인격수양 부족을 통감하고 있으며, 범곡파출소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저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본업이 광고출판 디자인 컨설팅 계통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사실대로 파악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 내는 일이 저의 직업입니다. 이는 곧,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일에 있어서 피수적인 재산과 같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부당하게 당해서 억울하다는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이번에 직장 잃은 것보다 저는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범곡 파출소장님께서는 직접적이고 진실하게 저에게 사과하십시오.
....... 중략.......
2002년 5월 16일 - 진정인 윤승환 올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장님/ 박우정 경장님 귀중.
--------------------------------------------- --
5월 16일 이상의 동부경찰서 1차 진정서를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택시를 타고 곧바로 범곡파출소로 가서 파출소장한테도 한 부를 갖다 줬다.
몇 칠 후에 동부경찰서 박우정이한테 연락이 왔다. ‘진정서’ 제출했냐고 물어봤고, 그랬다고 했더니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한 번 더 나오라고 했다.
나 : 이 양반들아 장난 그만 치고 마무리하세요. 빤한 것 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뭐한다고 바쁜 사람 다시 나오라고 합니까? 범곡파출소 비디오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도 했고, 진술서도 작성해서 드렸잖아요? 파출소 경찰관들도 조회한다고 20명 가까이 보고 있었고....... ?
박우정 : 그래도 진정서를 넣으셨으니 마무리를 해도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박우정이가 날짜를 정해줬다. 박우정이가 정해준 날짜 -시간에 동부경찰서 형사계로 나갔더니 ....... 박우정이는 없다고 하고.......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형사 한 명이 무뚝뚝하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그 경찰관은 이름이 안준영이다.
낌새가 이상했다.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관 안준영 : 이름?
나 : (말을 안 하고 안준영이를 빤히 쳐다봤다.).......?
안준영 : 이름이 뭐냐고?
안준영이가 나한테 반말을 했다. 나보다 나이도 몇 살 어려 보이는데.......
나 : 나? 내 이름이 뭐냐고?
안준영이하고 나하고 눈싸움이 있었다. 이 친구가 의도적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앞에 박우정이 분위기하고는 틀렸다. 동부경찰서 상부의 방침이라고 판단했다. 안준영이하고 나하고 눈싸움에서 결국 내가 이겼다.
안준영 : 이름 말씀하세요.
나 :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경찰관 이름이 안준영 맞습니까?
안준영 : 예 맞습니다.
안준영이 보는 앞에서 안준영이 이름을 적었다.
나 : 계급 어떻게 됩니까?
안준영 : oo입니다.
그것도 적었다. 안준영이 들으라고 목소리로 확인시켜 주면서 날짜 시간도 적었다.
나 : 안준영씨 시작합시다. 박우정씨가 자기가 날짜-시간 전해주면서 자기한테 나오라고 해놓고 박우정씨는 어디 갔습니까?
안준영 :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
안준영이하고 또 한 나절을 쓰잘떼기 없는 문답으로.......결국 하루를 망쳤다. 박우정이 하고 조사할 때 했던 말을 내가 되풀이하여 똑같이 하였던 것이다. 이 날은 내가 5월 16일에 제출한 진정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말려들 일이 없었다. 안준영이는 작심하고 나를 폭행범으로 조사를 하였다. 나한테서 말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엮으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했는데 그 정도에 엮일 내가 아니고, 나도 정리가 되어 있었으므로 맞장구를 떠가면서 답변을 했다. 또 기분 더러운 하루였다.
“마지막으로 무슨 할 말 없냐”고 해서....... “파출소 비디오에 증거 기록 다 되어 있고, 그 날 범곡파출소 경찰관들도 조회한다고 20명 가까이 옆에서 들었으니까 경찰관 망신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파출소장한테 사과하라고 해라.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봐줄 수 있다.”고 했다. 동부경찰서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갈 것이란 것을 알았다.
안준영이 하고 조사가 있고 나서 한번 더 나오라고 청문감사실에 김종철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수사계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무슨 개같은 소리냐’고 했더니 “절차상 해야 하는 것이고 안 나오면 종결짓겠다.”는 것이었다.
김종철이가 정해준 날짜-시간에 동부경찰서로 나갔더니 김종철이는 없고, 김영극이가 있었다. 또 한번 더러운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다. 벌써 동부경찰서에 3일째였다. 한번 나가면 조사 시간이 3-4시간 이었다.
경찰이나 검찰에 나갈 때는 준비가 없으면 작정하고 덤빌 때 웬간해서는 말리기 십상이다. 보통 긴장 안하고 준비 없으면 ....... 엮으려고 하면 엮이고 만다. 동부경찰서에서 질리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 분명했다. “지가 질리면.......지 풀에 포기하겠지!” 식이었다.
김영극이가 수사를 마치고....... “동부경찰서에서는 경위 이상은 처리하기 곤란하니 부산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로 청문관 감사실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다.)
나 : 경찰서장이 파출소장보다 높잖아요? 경찰서장이 압력 넣습니까? 동부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동부경찰서 자체에서 해결하세요. 사람 피곤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합의서]
하루는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폭행범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조용히 마무리하게 사과 한번 하고 끝내자고 했더니....... 동부경찰서에서 기어이.......번거롭게....... 검찰로 넘긴 것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 706호( 이철희) 검사실로 갔다. 검찰보(조)가 서계장이란 사람이었다.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 검사 이철희는 다른 사건들 서류를 보고 있었다.
검찰보 서계장 : 나오라고 한 것은 조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검사님이 조사 내용을 보시고....... 조용히 마무리 지었으면 하시는데....... 피해자한테 가서 합의서만 받아 오십시오. 그러면 마무리 짖는 것으로 해 드린다고 합니다.
나 : 제가 동부경찰서에 5월 16일에 진정서 넣었는데, 그 진정서에 분 단위로 상황설명이 잘 적혀 있는데 그것 넘어 왔던가요?
서계장 : 그것은 안 넘어 오고, 처음에 쓴 진술서는 조서하고 같이 왔습니다. 검사님이 읽어 보시고 조용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나 : 그것 안 받으셨다면 제가 한 부 더 복사해서 가져왔으니까 이것 받으십시오.(하고 동부경찰서에 5월 16일에 제출한 진정서를 서계장한테 줬고, 서계장이 혹시 가방 끈 가지고 있으면 보자고 해서 떨어진 가방 끈도 줬다.)
나 : 저도 마무리 지으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참고- 참고 여러 번 참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동부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보니 내가 현장에서 폭행범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고 파출소에서 보고서 올렸던데 그것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입니다.
서계장 : 일단 조용히 마무리 하시려면, 사진관에 가셔서 합의서를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없던 것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검찰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조사는 안 하고 없던 것으로 해줄 테니 합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사진관에 합의서 받으러 갔다. 사진관 아주머니 남편이 있었다.
나 : 앞전에 있었던 일은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합의서 받아오면 조용히 마무리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합의서 좀 받으러 왔습니다.
사진관 남자 : 당신 구속 안 됐는교? 벌금으로 빠져 나왔는교?
나 : 사장님, 이것은 벌금 물 일도 구속될 사유도 아닙니다.
사진관 남자 : 당신 검찰이나 경찰에 빽이 있는가뵈?
그 때, 사진관 아주머니가 나왔다.
나 : 몸 좀 괜찮으세요?
사진관 여자 : 어찌 왔는교?
사진관 남자 : 합의서 받으러 왔다고 하네? 검찰청에서 합의서 받아오면 없는 것으로 해준다고 했단다? 주위에 아는 빽이 있기는 있는가뵈?
나 : 한 동네 살면서 이유 불문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시비가 있었던 것은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 일로 해서 직장 잃었습니다. 합의서 좀 적어주십시오.
사진관 남자 : 주위에 빽이 있어서 벌금 물고 나왔는교? 우리 아들도 검찰청에 있는데 당신 같은 정도 폭행이면 벌금이 최소한 7-80만원은 나올 것이라고 하던데, 벌금 얼마 나왔는교?
내가 화가 다시 나려고 하는 것을 참았다.
나 : 벌금도 안 나올 것이고, 구속도 안 될 것입니다. 빽도 없습니다.
사진관 남자 : 빽이 있기는 있는가뵈? 벌금도 안 내고 구속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본께네?
나 : 이유 불문하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동네에서 생긴 일이니 조용히 마무리 지었으면 하니 합의서 좀 써 주십시오.
사진관 여자 : 합의서 써주면 얼매 줄란교?
나 : 예? 지금 합의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진관 남자 :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한다고 촬영비하고 약값만 해도 20만원 정도 들었고, 당신 벌금 못해도 7-80만원 나올 것이라고 하니.......벌금낼 돈 합의금으로 70만원만 주소.
나 :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가 지금 합의하자고 찾아온 것은 합의금 주고 합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검찰에서 시켜서 온 것입니다.
사진관 여자 : 사람을 폭행해놓고 경찰서까지 잡혀가서 검찰까지 넘어간 사람이 합의금도 없이 합의하자고 왔는교?
나 : 아주머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지금 합의금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시는지?
사진관 남자 : 아, 이 사람 못 되고 뻔뻔하네? 이 양반아 당신이 잘못을 했으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경찰에 잡혀 갔고 검찰까지 넘어간 것이 맞잖아? 그래 놓고 지금 빈손으로 와서 합의해주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 아침부터 사람 패 놓고 영업까지 방해 해놓고 말이야....... 합의서에 합의 해 주지 마, 돈 받고 도장 찍어줘,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말이야.
나 : 그럼, 합의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검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진관 남자 : 이 양반아, 당신만 빽 있는 줄 알어? 우리 아들도 검찰에 있어?
나 : 제가 언제 빽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합의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냥 가겠습니다.
사진관 여자 : 합의금이 많으면 깍어 주면 합의 할란교?
나 : 저는 돈 주고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아주머님은 상황을 아시니까 아주머님이 혼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분들한테까지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진관에서 나오면서 ....... '사진값 6천원은 지금 당장 드릴테니니 내 돈 4천원을 주라'고 했더니, 사진관 주인이 4천원을 줬고, 다시 1만원을 주고 사진을 받고 거스름돈 4천원을 받았다. 사진관 주인하고 공식적인 거래가 마무리 된 것이었다.
몇 칠 있다가 검찰청 706호 이철희 검사실로 다시 나갔다. 검찰에서 합의서 받아오는 시간을 정해줬기 때문이다.
나 : 사진관 주인이 돈 주면 합의하고 돈 안 주면 합의 못해주겠다고 해서 합의 못 했습니다.
서계장 : 웬만하면 참고 합의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나 : 저도 그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염치가 너무 없네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너무 없어요. 파출소장 때문에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검찰에서 정식으로 조사 받겠습니다.
서계장 : .......? 일단 일 보시다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그 때 나오십시오.
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남의 일 다니니까 여유 좀 있게 연락 좀 주십시오.
서계장 :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합의 보고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 아니요, 정식으로 조사 받읍시다.
여러 날이 지났다. 검찰에서 연락이 올 만한데 연락이 없었다. 하루는 화명동 롯데아파트(?) 공사현장 옥상에서 철근 녹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사실 서계장한테 연락이 왔다.
서계장 : 내일 좀 나와 주십시오.
나 : 지금 남의 일하고 있어서 내일은 못 나갑니다.
서계장 : 저희도 사건 일정이 다 잡혀 있으니까 내일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나 :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사로 다시 나갔다.
서계장 : 한 번만 더 합의하러 갔다 오시지요? 검사님도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 앞전에 갔을 때 분위기로 봐서 합의서 안 써줄 것 같습디다. 돈 주고는 합의 절대 못합니다. 월드컵 축제 기간에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진관 주인 잘못이 많잖아요? 비디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빤한데....... 내가 참고 있는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서계장 : 애 쓰신 김에 딱 한번만 더 가셔서 합의서 받아 오십시오.
나 : 그 사람들 돈 안 주면 합의서 안 써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뻔뻔해도 너무 심합디다. 아, 그리고 사진관 아주머니 남편이 자기 아들도 검찰청에 다닌다고 합디다?
서계장 :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검사님이 없던 것으로 해 드린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가셔서 합의서를 받아오십시오.
검찰청에 두 번째 나갔을 때도 조사는 전혀 안 받고, 검찰보조 서계장이란 사람이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검사 이철희는 다른 사건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나이가 내 나이 정도로 보였다.
다시 사진관에 갔다. 사진관에 합의서를 받으러 두 번째로 간 것이다.
이 때는 사진관 여자-남자-아들 하여 3명이 있었다. 두 번째 합의하러 갔다가 역시 돈을 주라고 하여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 때 사진관 아들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검찰청에 근무했는데 얼마 전에 나왔다고 했다.
검찰청 서계장한테 연락을 했다.
서계장 : 한 번 만 더 가서 합의서를 받아오시지요? 그럼 없던 것으로 해드릴 테니까.
나 :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거지요, 합의서 구걸하러 다니게? 인간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아들이고 아버지고 아주머니고 - 비위 상해서 그 사람들 더 이상 얼굴보기 싫습니다. 정식으로 조사하세요.
서계장 : 없던 것으로 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갔다 오십시오.
나 :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
.......
서계장 : 그럼,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검찰로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나 : 당신들 나 가지고 장난칩니까? 더 이상은 검찰에도 못 나가겠습니다. 밥 먹고 살려고 하는 놈 이것이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그 날 범곡파출소 비디오테이프에 다 들어 있다고 안합니까? 나를 잡으려 올려면 잡으러 오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사건 처리 정확하게 안 하면 하나하나 따져서 관련된 사람들 전부 처벌시키겠습니다.
이후로도 서계장한테서 “합의서 한 번만 더 받으러 갔다 오라”고 하는 전화가 여러 차례 왔다.
하루는 교통부 삼일극장 옆 일일취업 안내소에서 일 순번 기다리고 있는데....... 9-10시경에 또 다시 706호 검사실 서계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바로 좀 검찰청사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새벽 5시 50분에 사무실 도착해서 일 순번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로 나오라는 것이었다.......못 나가겠다고 했다. 전화가 정말로 한 10번은 왔다....... 더 이상은 못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당신들 장난치지 말고, 범곡파출소 cc-tv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밥 먹고 살기 바쁜 놈 데리고 장난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세요........ 무죄처리 안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파출소 비디오에 다 녹화되어서 증거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서계장이 힘을 써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두어 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다. 반가운 전화였다.
서계장 :윤선생님, 저희가 사진관 아주머니하고 통화해서 사진관 아주머니를 설득했더니 오늘 오후에 검찰에 나와서 사건 취하한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 사건 잊어버리시고 일 보십시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 서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바로 잡혔으니 잊어버리고 제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때가 6월 중순경이었다. 더러운 일이 이제야 종결이 된 것이었다. 허탈하면서도 씁쓸했다. 대신 그 이후로 있었던 월드컵 게임은 폭행사건의 가해자에서 벗어나서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또 개 같은 일이 일어났다. 월드컵도 끝나고 7월 11일쯤이었겠다. 노가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검찰청에서 편지가 하나 왔다. 무혐의 처리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목: 진정사건 처리 결과 회신
....... 귀하께서 사진관 업주와 사진값 관련 시비로 우리서 관할 범곡파출소 및 경찰서 형사계에서 수사한 결과 귀하의 상해혐의 인정되어 부산지검에 불구속 입건, 사건송치된 점 등을 볼 때, 범곡파출소에서 처리 과정은 규정에 의해 처리한 사안이고, 경찰관의 비위 사실 없음을 결과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동부경찰서장
----------------------------------
동부경찰서장하고 감사관실 역시 더럽게 나왔다. 내 민원을 동부경찰서 김종철이가 계속해서 관리를 했는데....... 김종철이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엇다. 김종철이 보고 ‘범곡파출소 5월7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비디오 기록을 확인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었다.
나중에 동부경찰서 감사관실에 가봤는데 동부경찰서 2층 서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었다. 경찰서장 직속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감사관실에서 미친 척을 한 것이었다.
검찰에서는 ....... 나에게 차마 ‘폭행죄’를 적용시키지는 못하고 ‘상해죄’를 적용시켜서....... 파출소장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검사 이철희가 파출소장을 구제하는 면죄부를 만들어 줬고.......
부산동부경찰서는 내가 5월16일에 제출한 ‘사건을 바로잡고 사과하라’는 진정서를 미친 척하고 들고 있다가....... 검찰에서 나에게 상해죄를 적용시키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범곡 파출소에서 처리과정은 규정에 의해 처리한 사안이고, 경찰관의 비위사실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검찰청에서 검사 이철희가 -
범곡 파출소장 김영상 경위가 -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허위고문서 작성죄(형법 제227조), 협박죄(형법 제 283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32조), 불법감금죄/불법체포죄(형법 제276조)를 저지른 것을 눈감아 준 것이고.......
부산동부경찰서- 이 사건 관련 조사자들과 결재 관리자들 또한 - 수사공무원들로서 수사 개시의 의무가 있었는데....... 능동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의무를 포기하였으므로.......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저지른 것인데 .......이것을 눈감아 줬고.......
사진관 주인이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주민등록증 담보요구(주민등록법 제21조), 강도죄(형법 제333조), 폭행죄(형법 제 260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71조), 무고죄(형법 제 156조)를 저지른 것을 눈감아 주고.......
결국에는 .......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나한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범곡 파출소장과 동부경찰서가 사건을 조작 은폐한 것을 .......최종적으로 ....... 검사 이철희가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이었다.
이러한 행태의 싸이클을 되 짚어보면 -
파출소장이 1차적으로 사진관 주인한테 사법적인 혜택을 주려고 사건내용을 조작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을 ....... 부산동부경찰서가 2차적으로 파출소장의 범법행위를 보호하려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검찰에 보고하였고........ 검사 이철희가 3차적으로.......파출소장과 부산동부경찰서의 범법 행위를 보호하려고.......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2002년 6월 29일 ‘상해죄’형벌을 내린 것이었다.......
검사 이철희의 ‘형사 결정’을 근거로 해서 .......부산동부경찰서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꼬라지였다....... 검사 이철희가 ....... 해서 검찰 망신을 시킨 것이었다.
마무리 됐다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다시 더러운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치우침 없이 공평해야할 사법공무원들이 더러운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먼저 분풀이를 해야 했다. 동부경찰서장하고 파출소장 앞으로 진정서를 썼다. 아래 글은 요약한 내용이다.
--------------------------------------------------
진정서 - 부산동부경찰서 2차 진정서-2002년 7월 13일(?)
동부경찰서장님 보십시오.
파출소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처사는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당신은 고약하고 못 되 처먹었고 인정머리 없고 양심적이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집에 독선적이며 화해와 용서를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비겁하고 무능하며 책임과 의무를 고의적으로 내팽개치는 편의적인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정의사회 구현, 기본에 충실한 경찰, 과학수사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5월 16일에 동부경찰서와 당신이 수장으로 있는 범곡파출소에 19장에 걸쳐 자필로 내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면서 사건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나의 무죄와 당신의 사과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출소장 당신은 예의 없고 뻔뻔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휴대폰 번호도 적어주고 파출소와 2분 거리에 우리 집이 있는데 당신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까지 허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더군요.
.......중략.......
당신은 무고한 나를 강도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뒤집어씌우려고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황당한 경우에 처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이상의 무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해서 신고한 나를 파렴치범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비디오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거리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경찰 경력이 출중한 사람이 강도죄와 폭행죄로 결정지었을 때 그 억압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십중팔구는 못 빠져나올 것입니다. 더욱이 가난한 서민의 경우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죄인 사람이 평생을 죄를 뒤집어쓰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신은 강도와 폭행죄가 경합되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강도죄와 폭행죄로 경합되어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지금 당신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당신이 강도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아 경찰에서 쫓겨난다면 일반 회사에서 당신을 직원으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중략.......
뻔한 일을 가지고 당신은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당신은 경찰로서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더군요. 당신은 합의마저도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교만합니까? 당신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의 고통을 만만하게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느껴보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디다.
나는 5월 7일 이후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정성을 표시했고, 이후로 참으면서 기다렸고, 선의의 결과를 기대하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출소장, 나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시키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자신의 의지가 충만한데 타력에 의해서 직장을 박탈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를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상태에서 손해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 것인가를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안 좋은 기록이 현재와 장래에 얼마나 큰 재산적 피해이고 위협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자리에서 적극적 의도적으로 계산까지 해가면서 나를 위협했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겠으니 사과하라는데 사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략.......
당신이 "억울하면 변호사 사라."고 나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기억합니까?
나는 동부경찰서로 연행되기 직전에 끌려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상황판단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중략.......
내 인생 지금 서른일곱에 세상 모든 것에 자신감이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선의의 의지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계산 하에 나에게 손해를 입히려던 자가 이것마저도 악용하려 하는데도 피해 가고 돌아가려 한다면 서른일곱 살 먹은 사내가 할 짓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싸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안 하는 것이 좋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싸움 후에 악수할 수 없는 자와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피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열대를 맞더라도 한 대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강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어야 하며, 전체를 고려하여 이익보다 손해가 큰 싸움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으며, 그러나 명예가 걸려 있을 때에도 피하고자 한다면 남자가 아니며 손해를 감수하는 배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이익을 지키는 바탕이고 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파출소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진정한 마음이 들거든 적당한 형식을 취해서 사과하고 스스로 알아서 배상하시오. 상당한 용기와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절차에 따라 진행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관용이요. 당신이 배상한다면 합의의 가치를 알 것이요.
위 진정서를 7월 13일인가 동부경찰서 민원실에 한 부를 갖다 주고, 택시를 타고 곧바로 파출소장이 있는 범곡파출소에도 한 부를 갖다 주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인터넷에도 올릴 것 같다.
또 내가 파출소에 잡혀 있던 ‘5월7일 범곡파출소에 돈가방(군인들 세면백) 들고 온 할아버지’이야기도 부산지방경찰청에 글을 올렸다....... 인간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만큼 참았는데....... 내가 사건 마무리할 때까지 ....... 마음고생을 같이 해보라는 목적이었다.
2차 진정서를 넣고, 이틀 후에 7월 15일인가(?) 파출소로 소장을 찾아갔더니 .......
새로운 파출소장이 와 있었다. “앞전에 있던 파출소장은 오늘 점심 때 발령 나서 딴 곳으로 발령 가고, 앞으로는 제가 여기 소장을 맡게 됐습니다.”고 했다.
나 : 내가 그 인간 잡아야겠습니다, 어디로 발령 갔습니까?
새로 온 파출소장 : 그것은 모르고....... 안다고 해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나 : 그 인간 도망가 봐야 대한민국 경찰청 안 아니겠어요? 그 인간한테 내가 끝까지 잡아내고 만다고 전해주세요.
.......?
나중에 안 일이었는데.......
동부경찰서장도 7월 15일에 기존의 서장은 발령가고, 새로운 경찰서장 ‘최영봉’씨란 분이 새롭게 동부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아 와 있었다.......인사철도 아닌데....... 범곡파출소장이 ......갑자기 그것도 아침이 아니라 .......근무 중에 점심 때 발령을 간 것이었다.
[증거보존 청구서]
7월 2일 날짜로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김종철이가 나한테 물어 온 서면 질의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검사 이철희가 6월 29일에 ‘상해죄’가 있다고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한 3일 후에 보내온 ‘서면 질의서’였다.
서면으로 보내온 질문이 16개가 있었는데 19개로 답변을 하였다. 답변을 적어서 ‘답변서’라 하지 않고 ‘진정서’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2002년 7월 20일-토요일- 2시 48분에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갔다 줬다. 접수받는 자가 경찰관 강영진이었다.
그리 .......‘증거보존 청구서’를 같이 가지고 갔다.
“2002년 5월 7일 부산 동구 범일6동 동부경찰서 관할 ‘범곡파출소’의 실내 상황이 기록된 cc-tv 비디오 테이프를 훼손시키지 말고 증거 보존하라”고 ......정식으로.......‘증거보존 청구’를 했다.......경찰과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경찰관 강영진 : 이게 뭡니까?
나 : 내가 범곡파출소장 의 부당 행위 때문에 .......진정을 넣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어서 .......당일의 범곡파출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보존하라는 청구서입니다.
강영진 :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기 곤란한데요?.......
나 :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증거보존 신청하는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강영진이가 ‘증거보존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 때 옆 문으로 경장 김영극이가 들어왔다.
김영극 : 민원이 뭔데?
강영진 : 뭐 '증거보존 청구서'라고 하네요?
나 : 내가 지난 5월 7일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내가 피해자이면서 고소인이었는데 .......범곡파출소장 때문에 강도하고 폭행의 가해자로 몰려서 .......검사가 나한테 상해죄로 처벌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범곡파출소 당일 비디오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내 무죄 증명하려면 그 비디오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보존 신청하는 것이니 - 동부경찰서하고 범곡파출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형사사건의 민원인이 정식으로 제출하는 공식 민원서류입니다.
김영극이하고 강영진이가 둘이 쳐다보더니만 김영극이가 강영진이 보고- “내가 써 드릴께” 했다.
나 : 직접 싸인도 같이 해 주십시오.
김영극이가 싸인도 해 주었다. 이 때가 오후 3시 16분이었다. 내가 경찰들 검사들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다.
그 날 진정서에는 처음으로 사진관 주인의 죄명을 명시하였고, 파출소장의 죄명도 명시하고 소장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고소장’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에 들어간 민원이었으므로 고소장이나 다를 바 없었다....... 동부경찰서에 .......공을 넘긴 것이었다....... 그리고 아래 글을 덧붙혔다.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치안유지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 중에서도 열 도둑을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사법권의 행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과실에 의한 것도 경계해야 할 지언데, 사소한 정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바꾸어 몰고 가서야 그것이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검찰청에도....... ‘검사항고’와 사진관 주인에 대한 ‘고소장’을 넣어야 했다.
‘검사항고’로는 .......나한테 내린 상해죄를 철회하고 무죄 결정을 하라는 것이었고.......
‘고소장’으로는....... 사진관 주인의 범법 사실을 이끌어내서 ....... 파출소장과 동부경찰서의 ‘범죄행위’를 .......입증시킬 목적이었다.
만약에 검찰에 .......사진관 주인의 고소장을 접수시켰는데도........ 사진관 주인을 처벌하지 않고,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똥개들이 웃을 일들로....... 검사 스스로 검찰을 모욕하고....... 스스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 이제는 검찰에서 알아서 바로 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참고 있다가....... 검찰에도 공을 넘긴 것이었다.
2002년 7월 23일 오전에 ‘검사항고장’과 ‘고소장’을 가지고 거제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갔다. 출발하기 전에 .......706호 이철희 검사실에 전화를 해서....... “‘검사항고장’과 ‘고소장’을 민원실에 제출할 것이니 이번에는 똑바로 하라.’고 연락을 해줬다.
[부산지방-검찰청 꼬메디]
부산검찰청 형사과 민원실에 갔다. 오전 11시 40분쯤이었다.
왜 왔냐고 물었다. ‘고소장’하고 ‘검사항고장’ 접수하러 왔다고 했다. 고소장만 접수받고 ‘검사항고장’은 따로 접수하니 오른쪽 끝으로 가라고 했다.
오른쪽 끝에 갔더니 접수하는 민원담당자가 서류를 줘보라고 했다. 줬다. 읽어보더니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다가 12시가 다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그 민원담당자한테 다시 가서 담당자 없으면 대신 접수하라고 했다. 검찰항고장은 접수하는 담당자만 받을 수 있는데 담당자가 식사하러 간 모양이니 점심시간 지나서 다시 오라고 했다.
점심시간 지나서 1시 10분쯤에 다시 갔다. 아직 담당자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1시 30분쯤 되니 민원담당자들 의자에 사람이 꽉 차게 앉아서 비워있는 의자가 없었는데 검찰항고장 접수하는 자리에 그 놈이 앉아있는 게 아닌가?
하, 이럴 수가 그 놈이 지가 담당자이면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오전 11시 40분에 민원접수 하러 온 사람한테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양반이 장난치나? 당신 검찰 항고장 접수 안 받으려고 당신이 담당자이면서 민원인한테 거짓말 해? 이 양반 아주 못 되 처먹은 사람 아니야?"
" 그 검찰 항고장은 받을 수가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뭐요? 담당 검사가 빤한 사실 가지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기소유예처분 결정해서 검찰항고 하러 왔는데 민원접수를 안받겠다니 그게 말이요?’
‘민원 접수할 테니까 받아요.’
"못 받습니다."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렇게 검찰청 형사과 민원실에서 30분 정도를 실랑이를 했다. 담당자가 검찰항고장 접수를 못 받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야 그 친구가 "검사항고장은 고소인만 제출할 수 있는데 당신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검찰항고장 접수할 자격이 안 된다"고 하였고,
나는 "내가 피해자이고 경찰에 내가 신고를 했고, 구두 신고도 사건화 되면 고소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고소인이란 고소한 사람을 일컫는 것 아니냐? 피해자이면서 고소인인 내가 가해자로 몰려서 706호 이철희 검사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사실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니 검사항고장을 접수해라"고 하였는데 끝내 접수를 거부하였다.
서류를 밀어 넣으면 밖으로 팽개치고 .........밀어 넣으면 팽개치고........ 이것이 반복되었다.
"당신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해볼 테면 해보시오. 법대로 해보세요."
가소롭다는 표정이었다. 비아냥 거렸다. 검찰청사에서.......
"알았습니다. 내 지금 여기서 당신 직무유기로 고소장 작성해서 고소하겠습니다."
그 놈 명찰을 확인하고 그 놈이 보는 앞에서 검찰청 민원실 테이블에서 즉시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 민원담당자가 당황했다. 지 앞에서 고소장 작성하는 것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궁둥이만 들썩들썩 - 얼굴이 뻘개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작성한 고소장을 가지고 그 놈 앞으로 갔다.
"검찰항고장 접수할거요? 안 할거요? 한 번만 더 거부하면 당신 이 고소장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당황하면서 아까 그 교만한 기색은 온 데 간 데 없고 뻘개져서 비굴하게 .......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정식으로 업무상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고소장은 민원실 맨 왼쪽에 공익요원이 접수하고 있었다. 그 쪽으로 가서 ‘저 친구 검찰항고 민원접수 안하는데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했더니, 그 공익 요원도 "고소장 접수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의자를 뒤로 빼면서.......두 손을 내저으면서....... 한 순간 검찰청 민원실 안에 코미디가 발생한 것이다. 다른 민원인들이 다 쳐다보았다. 시선집중 웅성웅성.......
고소장을 집어넣으면 팽개치고 .......집어넣으면 팽개치고....... 또 반복되었다.
‘이 양반들 아주 웃끼는 양반들이네.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하는데 왜 민원 접수를 안받아요? 검사가 빤한 사실을 가지고 생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워서 검사항고장 접수하러 왔는데 민원실에서 그것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저 친구 당신도 알다시피 직무유기에 해당하니까 이 고소장 받아요?’
"못 받습니다."
" 당신도 직무유기로 같이 고소장 넣을까? 응?"
이렇게 고성이 오가면서 한참을 실랑이 하는데 민원실 뒤쪽에서 나이 드신 "과장"인가 하는 관리자가 나왔다.
"들어오시라"해서 들어가서 커피와 음료수 여러 잔을 줘서 마시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접수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양반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
그리고 자기도 결정을 못하겠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의해 보자고 해서 검찰청 내에 있는 대한법률공단에 갔더니 사법연수 중인 연수생 한 명이 두꺼운 법전을 펼쳐놓고 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 친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중에는 한다는 소리가 "'검사항고장'이라 하지 말고 '진정서'로 제목을 바꾸어서 넣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아가 치밀고 화가 났지만 그 나이 드신 '과장'이란 분이 하도 점잖고, 예의바르시고....... 또 난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알겠습니다. 진정서로 바꾸어서 다시 제출할께요. 입장이 난처하신가 봅니다. 대신에 진정서 넣어서 바로 잡히지 않으면 ....... 바로 잡힐 때까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검찰청을 나왔다. 오후 4시 40분 이었다. 오전 11시 40분에 민원접수를 하려고 갔다가 오후 4시 40분에야 나온 것이다. 끝내 '검사항고장'을 접수하지 못하고 말이다.
이틀 후인 7월 25일 ‘진정서’로 바꾸어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 민원을 넣었다.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코메디]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김종철이가 8월 5일 또 동부경찰서로 나오라고 했다. 못 나가겠다고 했더니, 안 나오면 종결시키겠다고 했다. 이번에 재미없는 이 일 쫓아다니면서 이 말을 몇 번을 들었는 지 모른다. 김종철이 이 친구는 아주 뺀들뺀들하다. 말을 이리 돌리고-저리 돌리고....... 나오라고 해 놓고 - 나가면 저는 피해버리고.
8월5일 -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동부경찰서 2층 청문감사실로 나갔다. 청문감사실이 경찰서장실 바로 옆에 있었다. 김종철이 지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면서 꼭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저는 또 없고 김영극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 김종철이가 아예 내 진을 빼놓을 작정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나도 노트북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김영극 : 이름 말씀하세요.
나 : 나는 윤승환입니다. 당신은 동부경찰서 김영극입니까?
김영극 : 우리 서에 진정서 제출하셨지요?
나 : 진정서 제출한 것 몰라서 물어봅니까?
.......
.......
김영극이도 컴퓨터에 입력하고, 나도 노트북을 켜 놓고 같이 자판을 두드렸다. 옆에서 노태정씨인가 안창명씨인가 민망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계속해서 같이 자판을 두드리는 작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문답을 했다.
김영극이도 자판을 두드리고........
나도 자판을 두드리고.......
이 놈들 모욕을 줘야했다.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안에서 진짜로 같이 쑈를 한 것이었다.
그 때 청문감사실 문을 누군가 빼꼼 열었다. 누군가 봤더니 파출소장 - 그 인간이었다. 문을 빼꼼히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파출소장이 나하고 김영극이하고 서로 자판 두드리고 있고....... 청문감사실 간부가 한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봤다....... 무지하게 쪽팔리는 표정이었다.
파출소장이 살금살금 걸어와서 청문감사실 간부한테 “해명하는 자료 제출하러 가지고 왔습니다.”하고....... 단 한마디만 하고 나가려고 했다.
내가 내 등 뒤로 도망 나가는 파출소장을 불렀다.
나 :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범곡파출소에는 안 계시데요? 휴가 중인가 뵈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바로 잡을 것입니다.
파출소장 :......? (파출소장이 말 한마디 안하고 도망치듯 나갔다.)
동부경찰서에 벌써 조사받으러만 네 번째 나간 것이었다. 분노보다는 이제 정말로 진이 빠졌다. 쓰잘떼기 없는 일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결과]
검찰에 사진관 주인을 7월 23일에 정식으로 고소하고, '검사항고장'으로는 검찰청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진정서’로 제목을 바꾸어서 넣은 '진정서'에 답변은 기다려도-기다려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전화로 독촉을 했더니 ‘처리 중’이라고만 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월 5일 날짜로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 “귀하께서 사진관주인을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신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혐의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하고 우편이 왔다.
10월 14일 날짜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박현준이가 - 사진관 주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사진관 주인은 혐의없음”이라고 우편으로 통보를 해왔다.
10월 30일 날짜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박현준이가 - '상해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라'는 '진정서(원래는 검사항고장)'에 대하여 .......
“본건 진정 사건의 요지는 당청 2002형제 40993호(주임검사 이철희)로 수사하여 2002, 6, 29.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며 본인은 혐의없음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 기록을 검토하여도 달리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 없으므로 공람종결함.”.......이라고 우편으로 통보를 해왔다.
이것을 살펴보면....... 동부경찰서에서 먼저 10월5일에 나한테 우편을 보내서 한 번 찔러보고 .......내가 대응을 안 하자....... 10월 14일에 검사 박현준이가 사진관 주인의 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를 하였고....... 그래도 내가 대응을 안 하자 .......10월 30일에 진정서(검사항고) 마저도 “이유 없다”고 처리를 한 것이었다. 아주 개 같은 경우였다. 바로 잡으라는 진정(검사항고)마저도 박현준이가 또라이 같은 짓거리로 검찰 망신을 또 시켰다.
검사 박현준이한테 전화를 했다.
나 : 당신들 그게 말이나 됩니까? 파출소 비디오-테이프에 촬영되고 녹음 돼 있다는데 .......검사 당신들 아주 웃끼는 사람들이군요? 내 꼭 해결하고 말거요
검사 박현준 : 할라면 하세요. 검사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아시죠? 시간 초과된 것은 헌법 소원까지 가야 합니다."
.......
.......
맥이 쫙 풀렸다. 7월 25일- 검찰청에 진정서(검사항고장)을 넣을 때 - ‘2002년 5월 7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범곡 파출소 안 cc-tv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보존 하라’는 동부경찰서에 제출한 ‘증거보존 청구서’까지 첨부하였는데....... 검사 박현준이마저도 “너는 상해죄가 맞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다. 참, 나도 할일 없는 놈이지만....... 경찰- 검찰이 한심한 놈들이었다.
경찰에도 검찰에도 파출소 안 비디오-테이프에 내용이 다 들어 있다는데도.......검사 이철희가 직무유기죄를 저지르더니.......검사 박현준이 마저도 직무를 유기했다.
파출소장하고 동부경찰서하고 검사 이철희하고 검사 박현준이가 -
사진관 주인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주민등록증 담보요구(주민등록법 제21조), 강도죄(형법 제333조), 폭행죄(형법 제 260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71조), 무고죄(형법 제 156조)를 눈감아 주고.......
동부경찰서하고 검사 이철희하고 검사 박현준이가 -
파출소 소장과 동부경찰서의 .......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허위고문서 작성죄(형법 제227조), 협박죄(형법 제 283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32조), 불법감금죄/불법체포죄(형법 제276조)를 눈감아 주고 .......
결국 ....... 이 사건의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결정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경찰-검찰들 참 대단하고....... 한심하다
첫댓글 사랑하는 방현철씨, 수고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 머리 나쁘고 욕심많은 권력과 금력의 하수인이 많습니다. 모두가 입시위주의 산물들이지요.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현철씨의 죄는 욕한번 한 것이고 상대는 구타에 사기에 엄청 죄질이 나쁜 것같습니다. 거기다가 공권력들의 불법, 비리 부정은 판을 치고,
사법시험을 비롯한 이나라의 모든 시험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들은 암기만 합니다, 판단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