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용도변경으로 비과세 된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인정,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해당
기준에 맞게 용도변경 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용도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9&no=6787
<국세일보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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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은 땅에 빌라 업자가 적은 평수 로 다세대 지어 분양 하다가 실패 하면 다가구 로 바꾸어 매매 해도 된다는 뜻도 되는지 요??
첫댓글 적은 땅에 빌라 업자가 적은 평수 로 다세대 지어 분양 하다가 실패 하면 다가구 로 바꾸어 매매 해도 된다는 뜻도
되는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