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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관련자료 양도세 다세대→다가구주택’ 용도변경으로 비과세 된다
운영자 추천 0 조회 30 14.03.04 19: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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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05 00:18

    첫댓글 적은 땅에 빌라 업자가 적은 평수 로 다세대 지어 분양 하다가 실패 하면 다가구 로 바꾸어 매매 해도 된다는 뜻도
    되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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