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 보증대출 대상
신용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보증부 대출대상으로 함
개인 신용이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경우 보증대상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보증대출 대상임
금융소외 서민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보증대출 대상에 포함하였음
* 例 (자영업자) 행상·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등
(농림어업인)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등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 근로자(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다만, 연체,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 (例) 1) 부도·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218만명), 조세·과태료 체납 등 공공정보(117만명), 신용회복지원(회생·파산·면책)정보(72만명)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사람
2)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사람(63.7만명)
* 1), 2) 중 중복 해당자를 제외한 인원 350만명
3) 보증제한 업종(유흥업소·무도장, 사치향락 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보증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대출여부는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 보증대출 운용방안
(대출목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고 7.26일부터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을 공급할 계획
향후 대출자산의 부실발생 정도에 따라 보증재원 소요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대출 공급규모가 당초계획(총10조원) 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음
(보증비율) 85% 부분보증으로 운영, 서민금융회사가 15%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저신용층 등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 확충을 유도
(대출금리) 금리상한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 선택에 따라 3, 6,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 방식(조달원가 + 스프레드)으로 운영
-> 조달원가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조달원가는 대출 또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로서 변동가능
* 조달금리(’10.5월 1년 만기 정기예금) : 상호금융 4.27%, 저축은행 4.15%
스프레드는 대손비용, 판관비, 마진의 합계로서 고정되며, 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비용구조 차이를 감안하여 설정
금년 7월 기준 취급금리상한은 상호금융업권 약 10.6%, 저축은행은 약 13.1% 수준
* 이용자는 보증잔액에 대해 연 1%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므로, 보증비율 85%를 고려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 0.85%의 추가적 부담 존재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수준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서민의 이자부담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대부업 평균 사용 대출금리 41.2%(’09.12), 저축은행 신용 6~10등급 신용대출 금리 32.6%(’10.4)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10~15%(6~10등급)에서 약 10% 수준으로 소폭 떨어지나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일부 경우 연대보증을 세워야했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
(자금용도) 사업 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구분하여, 자금의 성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
<사업 운영자금>
ㅇ 현재 사업을 영위(최소 요구기간 없음)하고 있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에게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
ㅇ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여 신용도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
<창업자금>
ㅇ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ㅇ 창업자금은 ①신규 창업자 또는 ②기존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점포를 구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대출이 가능함(점포구비 목적 이외의 경우 운영자금 지원)
- 신규 창업자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최소 12시간 이상)하고 사업장을 확보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신규 창업자는 개업 후 1년이내, 무등록·무점포사업자는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함)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자치단체 창업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 등
- 현재 창업교육 이수자는 매년 3만명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며, 앞으로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창업교육 인정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생계자금>
ㅇ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ㅇ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와 영업중인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
□ 보증대출 절차
보증대출 신청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 통·반장, 상인회장 등에게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
**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
대출 희망자가 지역신보 방문없이 서민금융회사 창구만 방문하여 대출이 가능토록 할 계획. 근로자는 서류심사로 적격판단이 가능하므로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보를 대신하여 직접 보증심사. 사업자는 지역재단이 보증심사하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영위 사실 확인 등 일부 업무를 서민금융회사에 위탁. 이를 위해 지역신보와 서민금융회사간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조회,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서 발급 등 추진
* 서민대출 보증상품은 소액이면서 발급건수가 많아 실시간 전자보증서 발급 처리가 필수적(’09년 보증서 발급건수 : 지역재단 66만건, 신보 21만건, 기보 4.6만건)
추진 일정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수협은 7.26(월)부터, 산림조합은 8.16(월)부터 보증대출 취급 개시
앞으로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대출상품 판매 경과를 보아 보증대상, 대출한도 등 상품 운영방안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계획
* 대출 문의전화 : 서민금융회사 중앙회 콜센터
농 협 : 1577 - 5522
새마을금고 : 1588 - 8801, 1599-9000
신 협 : 1644 - 8910
수 협 : 1588 - 1515, 1644-1515
산 림 조 합 : 3434 - 7222
저 축 은 행 : 397 - 8600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출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