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語文敎育硏究會는 國語國文學 硏究와 國語敎育에서 漢字 및 漢字語의 중요성을 절감하신 여러 선생님께서 뜻을 모아 1969년 7월 31일에 창립한 한국어문학연구회입니다. 특히 초대 회장 李熙昇 선생님, 2대 회장 南廣祐 선생님께서는 基礎漢字敎育을 통한 국어교육의 정상화에 매진하여 여러 선생님과 함께 學會의 土臺를 다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학회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1990년대에 社團法人 韓國語文會와 韓國漢字能力檢定會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國漢混用 語文運動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韓國語文敎育硏究會에서는 年 4회 全國學術大會를 개최하고 學術誌 『語文硏究』도 年 4회 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244회를 개최한 학술대회는 학계 중견학자와 신진학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學問的 交流의 場이 되어 왔으며, 1973년 10월 30일 創刊된 이후 2023년 12월 현재 通卷 200호를 맞이한 학술지 『語文硏究』도 國語學, 現代文學, 古典文學, 漢文學, 國語敎育을 아우르는 대표적이고 권위 있는 종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韓國語文敎育硏究會는 신진학자들의 학문적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學術 發展에 寄與하기 위해 2003년부터 학술지 『語文硏究』에 게재된 신진학자들의 논문 중 분야별 最優秀論文을 선정하여 매년 '語文論文賞'을 시상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社)韓國語文會를 통해 韓國語文學界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중진 학자를 대상으로 '蘭汀學術賞'을 시상하는 등 한국어문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韓國語文敎育硏究會가 한국어문학 분야에서 先導的인 역할을 하는 학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學會의 發展을 위해 힘써 주신 先輩學者분들의 헌신적인 勞苦와 學會員 여러분의 熱誠的인 參與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지난 50여 년의 빛나는 學會 傳統 위에서 法古創新의 자세로 한국 어문학 연구의 발전을 위해 倍前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학회원 여러분은 물론 본 학회에 관심과 애정을 지니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參與와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韓國語文敎育硏究會 창립에 各界를 대표할 만한 知性이 대거 참여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형성된 語文敎育의 위기감에 대한 共感帶가 있었습니다.
1967년 11월 "한글을 段階的으로 使用할 方案을 硏究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는 朴正熙 대통령은 1968년 10월 25일 아래와 같이 '한글전용촉진 7개 사항'을 문교부에 내려보냈습니다.
1. 70년 1월 1일부터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문서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하며, 국내에서 한자가 든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
2. 문교부 안에 한글전용연구위원회를 두어 69년 전반기 내에 알기 쉬운 표기 방법과 보급 방법을 연구·발전시킬 것.
3. 한글타자기 개발을 서두르고, 말단 기관까지 보급하여 쓰도록 할 것.
4. 언론·출판계의 한글전용을 적극 권장할 것.
5. 1948년에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70년 1월 1일부터 전용하게 하고, 그 단서는 뺀다.
6.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앨 것.
7. 고전의 한글 번역을 서두를 것.
이 무렵 朴正熙 대통령은 木曜會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한글전용에 관한 의견을 묻기도 하고, 1965년도에 관련부처에서는 崔鉉培 선생의 풀어쓰기案에 대한 법령을 마련한 일마저 있던 터라 訓民正音과 漢字 · 漢文을 중심으로 한 語文生活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社會 · 政治 · 敎育的 여건 하에서 정부의 한글전용 정책을 미리 感知한 李熙昇 · 李相殷 · 吳之湖 · 金觀鎬 · 南廣祐 등의 人士들이 중심이 되어 1969년 5월 13일 發起趣旨書를 발표하고 7월 3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韓國語文敎育硏究會가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발기취지서
한글 專用의 語文敎育이 이 나라의 國民知性을 低下시키고 敎育效果를 減退시키며, 學術의 發展을 沮害하고 國語의 混亂을 惹起하며, 文化의 傳統을 抹殺하고 國際的 孤立을 招來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음은 이미 公認의 事實로 되어 있다. 이러한 語文敎育이 하루速히 是正되지 않으면 不遠한 장래에 우리는 文化民族의 資格을 잃어버리고 世界的 文化圈에서 脫落하게 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지난 번 140人署名의 <語文敎育是正促求聲明書>는 이러한 憂慮를 표시하면서 爲政當局에 是正策을 建議한 바 있었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어 이땅의 語文敎育은 심각한 危機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現下의 그릇된 것을 是正하고 올바른 語文政策을 樹立하기 위하여 語文敎育硏究會(假稱)를 發起한다. 오늘날 한글專用敎育의 폐단을 痛感하고 民族文化의 앞날을 걱정하는 學界 및 社會有志諸賢과 함께 이를 바로잡고 文化를 守護하는 데 힘을 모으고 智慧를 나눌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趣旨를 宣明한다.
1. 한글 專用은 결코 拙速으로 無理하게 실행될 일이 아님을 명백히 주장한다.
2. 우리는 한글과 漢字의 倂用을 모든 敎科書에서 채용함으로써만 敎育의 效果를 거두고 文化의 向上을 期할 수 있다고 確信한다.
3. 우리는 國語의 太半을 차지하는 漢字를 國語敎育에서 排除함은 참된 國語의 生命을 위태롭게 하는 無謀한 일이라고 규정한다.
4. 우리는 한글專用이란 美名을 빌어 우리의 文化遺産을 抹殺하는 어리석은 일을 容認 할 수 없다.
5. 우리는 語文敎育의 改善을 위한 구체적 方案을 硏究發表하기 위하여 모든 힘과 誠意를 다할 것을 거듭 約束한다.
第1條 (目的) 본 約款은 “韓國語文敎育硏究會”(以下 '학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第2條 (約款의 公知 및 效力)
1. 본 約款은 홈페이지에 公知하거나 학회 간행물에 게재함으로써 效力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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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이용계약의 성립) 회원 가입 과정에서 “약관에 동의함"에 체크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第2章 會員
第4條 (會員 정의 및 區分)
1. 연구회원은 학회의 창립 취지에 贊同하는 국어국문학 또는 한문학 전공자 및 연구자로서 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一般會員, 平生會員, 特別會員, 團體會員으로 구분합니다.
① 일반회원 : 학회의 목적에 贊同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자
② 평생회원 : 학회의 목적에 贊同하여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입한 자
③ 특별회원 : 학회의 목적에 贊同하여 100만원 이상의 찬조금을 납입한 자
④ 단체회원 : 학회의 목적에 贊同하여 단체 또는 기관 명의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단체
3. 韓國語文敎育硏究會 홈페이지는 國語國文學 및 漢字敎育 관련 자료를 일반인에게도 제공합니다. 그러나, 學術誌『語文硏究』의 논문투고를 비롯한 일부 서비스는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第5條 (會員 加入)
1. 회원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개인입회원서’ 또는 ‘단체입회원서’를 내려받아서 내용을 기재한 후 게시된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本會에 보내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入會 與否가 결정됩니다. 입회원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사진을 스캐닝하여 입회원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2. 入會가 허용되면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통보를 받은 후 所定의 입회비를 납부하면 학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회원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3. 전자우편은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第6條 (이용신청의 승낙 및 제한)
1. 학회는 회원이 입회원서에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이용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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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個人情報의 利用)
1. 학회는 효율적인 학회 활동과 國漢混用 語文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社團法人 韓國語文會 및 韓國漢字能力檢定會와 회원 정보를 공유합니다.
2. 개인정보는 내부 관리와 학회의 활동 목적에 한해 이용하며,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해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公共의 安寧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본 項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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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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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의무
第12條 (학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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